요양원 D등급 71.3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랑의집

054-856-5347
D
평가등급 71.3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경북 안동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5

건강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과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안마하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뭉치만들어 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주머니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타월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흉내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511번513번 안동시청 - 와룡- 감애- 녹전면 소재지 하차 - 녹전 파출소에서 50m 녹전석유맞은편. 사랑의집 승용차 이용시. 안동시- 와룡- 감애삼거리(좌회전. 녹전면 방향) - 구송 삼거리(좌회전) 녹전면 방향- 녹전면 소재지- 녹전파출소에서 50m 녹전석유 맞은편. 사랑의 집

🅿️ 주차

승용차 기준 시설주변과 주차장 7대정도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랑의 집)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수급자.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입소자의 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시설기준으로 정하며,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입소정원 : 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9 명으로 한다.

□ 모집방법
1. 현수막
2.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시설밴드, 워크넷 등)
3. 기타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 장기요양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시,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4.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 위생, 배설, 목욕 등
2.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3. 시설환경관리 : 세탁, 정돈, 침구관리 등
4. 정서지원 : 치매관리, 의사소통, 말벗, 여가활동,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5. 간호서비스 : 활력징후 확인, 투약관리, 욕창예방 등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②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말일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계좌이체로 납부한다.

구분
본인부담률
비고
일반 이용자
20%

감경대상자
12% 또는 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비급여항목
1일 식대 4,500원 / 간식비 1,000원
실비 부담
입원·외박 시
본인부담금의 50% 부과
비급여 제외


③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 및 기타 개인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5.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후 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한다.② 시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계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한다.③ 입소 전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6. 장기요양인정서
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8.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9. 복용약 처방전
10. 가족관계증명서
11. 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입소 전 30일 이내 발급)



7. 계약의 해지
12. 입소자 사망 시 자동 해지된다.
13.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다음의 경우 시설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① 시설생활 적응 불가 또는 서비스 불만족으로 입소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② 주벽, 폭언·폭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③ 중증질환 등으로 시설 내 요양이 곤란한 경우
15. 입소자의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협의 후 퇴소 절차를 진행한다.
임종돌봄 교육자료
2025.10.19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자료

? 임종돌봄

죽음을 앞둔 수급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수급자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입니다.

? 시설에서의 돌봄의 중요성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평소 생활하던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길 희망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의 품위있는 마무리를 위한 동반자로서,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수급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보내는데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 특별침실 제공 수급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특별침실을 제공함
?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의자나 소파를 비치함
? 수급자가 좋아하는 사진, 책, 장식품 등을 배치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임종적응 5단계

죽음을 앞둔 대상자들의 심리변화를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 용의 5가지 단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들은 서로 겹치고, 단계마다 지속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달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 구성원이 각각 다른 반응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

① 부정 ② 분노 ③ 협상 ④우울 ⑤수용
부정
현실을 부정하며 충격과 혼란을 느낍니다
공감과 경청, 과도한 정보 제공 자제
분노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감정을 표출합니다
차분히 경청, 환자의 감정을 받아들임
타협
상황을 바꾸기 위해 협상과 기도를 시도
환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적 태도 유지
우울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 슬픔을 표현할 시간 제공
수용
죽음을 받아들이며 평온함을 느낍니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기회 제공




부정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단계
"이게 나에게 일어날 리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며 죽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돌봄
&부정을 존중하고 적극적 경청과 공감 &
수급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현실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가족들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경청하여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왜 나야?" 또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분노를 받아들이고 공감하며, 환자의 감정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이해시킵니다.
돌봄
분노 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감정이 자주 바뀌고, 이를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 돌봄제공자나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상자로 하여금 분노를 표현하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이해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협상
죽음을 피하거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타협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나를 더 오래 살게 해 주신다면, 내가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돌봄
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며, 유언장 작성, 가족 방문 등과 같은 마지막 바람을 이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대상자의 마지막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상실감, 무력감이 두드러집니다
돌봄
대상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슬픔을 표현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우울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슬픔에 빠져 대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느끼는 슬픔을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내가 갈 시간이 되었어. 괜찮아."와 같은 반응이 보입니다.
돌봄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용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휴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마지막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임종대상자의 권리

1.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기관에 등록되어야 정상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3.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임종 과정에서 치료나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 임종 징후

1 시력감소,
2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3 말이 어눌해짐,
4 촉각의 감소,
5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6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7 혈압 감소,
8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9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10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11 차갑고 창백한 피부,
12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반점,
13 식은땀을 흘림,
14 실금 또는 실변,
15 의식저하
특별침실 사용수칙
2025.10.19
특별침실 사용수칙

○ 목적
수급자 어르신의 존엄성 유지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임종목적 및 시설 내 다른 수급자나 직원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거주할 필요가 있는 정신질환,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용대상
① 의사로부터 전염 또는 감염성의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수급자.
② 정신질환 등으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소리지름, 욕하기, 폭행 등)를 통하여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수급자.
③ 임종을 맞이하거나 임종하여 다른 수급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가 필요한 수급자이다.

○ 사용절차
시설의 장은 보호자에게 특별침실 이용목적과 기간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후 수급자를 특별침실로 이동시켜야 한다. 단, 시설에 임종을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침실로 선 이동조치 후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사용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종료 되었다고 확인한 날까지로 하며, 임종 또는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임종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사후절차
특별침실은 항상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특별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청결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소독 방호할 수 있도록 위생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 기록지 작성
특별침실에서 해당 수급자를 케어하는 직원은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 유의사항

특별침실에 수급자 상태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병등의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증상에 대해 매일 확인하고, 특별침실을 매일 소독한다.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②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③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에
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의뢰하고 원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⑤ 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 임종간호
① 임종 장소, 임종 시 간호방법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희망(의견)을 임종이 닥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및 보호자를 통해 파악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② 임종 임박에 대해 인지하고 어르신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관찰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③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한다.

▶ 특별침실에는 이용대상의 유형별로 필요한 응급의료 설비가 준비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린다.
야간 근무지침
2025.10.19
야간근무지침

야간 안전점검 (22:00 ~06: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랑의집


● 야간근무 목적



야간근무자가 매일 수급자의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킨다.



○ 야간 근무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야간근무자는 기관의 종사자로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2)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3. (근무준비) 야간근무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입소현황,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순서)
2) 보 고 자 : 야간근무자
3) 확인방법 : 야간근무자는 야간점검 내용에 대해 숙지한다.

5. (야간근무) 야간근무자는 안전점검 내용을 숙지하고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야간점검을 야간근무 시간 중 2회 이상 실시하고 야간점검일지를 작성한다.
1) 야간점검시 특이사항은 야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확인자는 야간근무일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조치한다.



구분
안전점검 내용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어르신 수면상태, 침구류는 잘 덮고 주무시는지 확인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둥 둥
전기·
소방시설
소화기구 정위치, 소화시설관리 여부 및 작동상태
식당 가스누출상태 및 전기콘센트 안전상태
기타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등
실내조명 상태(취침등 및 소등) 및 온도, 습도 상태
제한구역 출입통제 상태



6. (초동대처) 야간점검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야간 필수인력 배치하여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9.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10. 야간근무자는 대기장소에서 숙직형태의 야간근무를 수행한다.
폭언,폭행,성희롱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2025.10.19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구강관리방법 게시
2025.10.19
어르신 구강관리 방법 게시

출처: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사랑의집 시설운영규정
2025.10.19
사랑의집 운영규정입니다
사랑의집 CCTV 관리 계획안내
2024.03.13
본 사랑의집 영상처리기기 운영관리계획 수립코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2018.08.13
제1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인 본 시설과 대상자(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 다
4. “대상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 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 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자.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 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제6조(수집 항목)

1. 항목
1) 서비스 제공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인종 및 민족 ② 사상 및 신조
③ 출신지 및 본적지 ④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2. 수집의 구분
1)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 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의
1)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관에서 어르신 계약시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2) 제1항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 날인 또는 전자 서명, 전자 우편,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대상자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부서, 지위, 전화번호, 전자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대상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 이유.

제8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는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보유 및 이용기간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외부요청 시 내부결제 하에 공문화하여 제공한다.

1. 이용, 제공의 제한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지침에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 기본법, 전기 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 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
② 이용자에게 각종 서비스(의료, 간호, 재활 등)를 제공에 필요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통계 작성·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자가 본 지침에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집 정보의 활용 범위 및 이용목적
1)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2)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3)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4) 장기요양 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 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적 보호조치)
1.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 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3. 보유 및 이용기간
1)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문서는 5년간 보존하며,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함.
2)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보유 기간 만료 전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재작성하여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기술적 대책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장치
3) 수급자 파일 관리함 잠금장치

5. 관리적 대책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 시 지침을 숙지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③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 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1)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2)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15조(동의의 철회) 서비스제공자 등은 대상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열람요구에 대한 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에 관한 연간 교육을 세워 직원에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고충처리) 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기관장으로 한다.
2.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21조(개인정보 보관함)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반드시 보관, 관리하며 개인정보 관리자의 허락 후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부록

요양보호대상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서

요양보호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앞으로 취해질 서비스를 계획하고 평가하는 요양보호실천과정상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집된 개인의 정보관리는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에 시설은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어르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1.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2)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3) 심신의 상태 -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4) 사회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5) 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6)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2. 개인정보 침해유형

구분
침 해 유 형
법 률 근 거
1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2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23조
4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보호법 제24조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5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
정보보호법 제28조의2
6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고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
8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정보보호법 제28조
9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보호법 제29조
10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1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정보보호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
12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정보보호법 제49조



요양시설 수급자 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본 기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어르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도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수집한다.

2. 기록관리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케어를 위한 기록은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케어에 관련된 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 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며 대상자가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3. 정보열람 및 조회범위
?외부에 요양보호대상자의 정보를 반출이나 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집단회의를 위해 복사했다면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고, 다른 곳에서 사례를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한다.

4. 정보외부유출
?외부방문객 등이 사전 대상자 동의 없이 사진? 비디오촬영으로 어르신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 시 직원은 촬영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상자 동의 없이 어떠한 영리목적의 정보이용을 금한다.
?센터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대상자에게 사용처 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한다.

5. 정보기록의 보관
?많은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정하고 그 관리자는 자물쇠가 있는 일정장소에 기록을 보관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에 관련된 자가 필요한 기록을 꺼낼 수 있도록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로 보관하여 관리한다.

6. 개인정보 기록물 등의 폐기 시 주의사항
?전자매체에 수록된 개인정보 폐기
(개인정보화일 삭제 및 파기 시 철저한 덧씌우기 등 재생이 불가토록 조치)
?출력물로 나타난 개인정보 폐기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노인인권보호 지침
2018.08.13
노인인권보호지침


목 차
1.노인인권보호
2.노인학대 유형
3.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랑의집(이하 ‘시설’) 대상자의 노인인권의 영역과 세부권리를 정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제2조(적용대상) 이 시설의 모든 대상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3조(지침근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인권위원회 길라잡이

제4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마.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사.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노인학대 예방방법)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 및 주 수발자에게 〔별표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를 제공하고 노인학대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 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를 참조한다.
가. 노인 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한다.
나.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다. 익명의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신고자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마.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위급성, 중복 의뢰여부를 파악한다.
바. 노인학대 사례로 적합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신고한다.
아. 노인학대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자.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차. 주 수발자 또는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가 되도록 지원한다.
제8조(생활노인의 세부별 권리보호 지침)

서비스 내용
인권 영역과 항목

-입소이전단계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
거주인전과 선택의 자유권
시설에 관한 정보접근권

-입소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시설운영 및 입소 절차에 관한 정보접근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권

-입소결정과입소계약
입소시설 선택과 입소 여부의 자기결정권
입소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입소초기단계
시설 생활 안내
시설 생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시설 생활 권리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시설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입소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노인의 사정 과정 참여와 자기 결정권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신체적 자유권

-서비스 계획 수립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 광정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초기 적응 지원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
서비스 이용의 자유권

입소 생활단계
-시설생활의 기본 처우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일상생활 지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국에 상응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여가,문화,경제,조동,정치,종교활동
공평한 여가문화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가문화생활 서비스의 선택권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개인소유물 관리 및 소비 활동의 권리
노동 활동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생활환경
적절한 주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을 누릴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특수욕구 및 개별적 욕구
개인적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 충족에 대해 요구할 권리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치매 등 특수 질환
치매 등 특정 질환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서비스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치료 및 약물 처방에 대한 자지결정의 권리

-서비스 선택과 변경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서비스 이용 지원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퇴소단계
퇴소 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퇴소의 자기 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서비스 의리 및 추후 서비스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 결정권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와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

부 칙

이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 후 즉시 시행한다.




참고문헌

권중돈 외, 노인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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