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요양원에서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입소 시 준비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준비사항
1.감염병과 관련된 건강진단(결핵, B형간염)
2.진단서(주요 질환) 혹은 의사소견서
3.처방전
5.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6.장기요양인정서 사본
7.연계기록지(현재 다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8.기타 필요물품(개인의복 등)
★ 성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계약은 입소보호자와 하며, 급여비용은 공단 금액과 본인부담을 기재하고, 비급여 항목을 설명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별표2】당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준용함.
3.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단,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등급변경, 수가변동이 발생시는 재계약을 한다.)
4.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 “갑”(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6. 의료서비스 부분은 의료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 연대를 하고,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7. 의사와 건강상태 점검에 따라 처방에 따른 진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내용과 같다.
제8조 (서비스 이용자(갑), 제공자(을), 신원인수인(보호자-병)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건강관리 협조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갑”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갑”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④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월 15일 이상 혹은 월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입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급여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0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심요양원(054-481-328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