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9점 잔여 22명

노인요양시설 강남요양원

054-455-0119
C
평가등급 77.9점
🛏️
정원 / 현원 3 / 25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운영 하시면 명절에는 명절음식 상차리기 합니다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5명
12%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1
촉탁의사
11%
1
doctor_fulltime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4

기본체조 기능회복훈련 노래하기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장구치고 북치고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치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강남 프로그램실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송원육교 아랫길 터미널 방향 버스 이용시 : 송원육교 정류장 하차 . 도보3분.

🅿️ 주차

편리하게 주차가능 - 6대

공지사항 8

강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5
강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남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2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복도 3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침실 14대(14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4대(엘리베이터 1대, 식당1대,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2대)
3. 외부공간 1대(현관 주차장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및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이상 경과 시 자동 삭제(60일 이상 지나 과거 순으로 순차적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13
제 9 장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24시간 보호센터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센터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센터의 이용 정원은 8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2등급)
②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④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자

(이용자 모집)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②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 집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④ 지역사회 내 언론매체 및 지역 게시판을 통한 모집
⑤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계약목적) 센터와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입소(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약)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 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 5일을 둔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4.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5.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이용)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3.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등)
5.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
6.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7. 입소(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입소(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8. 기타 입소(이용) 계약서에 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및 청결 관리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요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센터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입소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표준 수발서비스 성실 제공
6.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간담회 및 교육, 가족모임 참석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입부담금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후생서비스 : 급·간식서비스, 특식서비스
2. 위생관리서비스 : 위생관리지도, 이미용서비스
3. 의료서비스 : 한방·양방진료, 활력증후체크, 혈당검사, 물리치료
4. 사회재활서비스 : 신체기능, 인지기능, 정서지원 프로그램
5. 특별행사 : 생신잔치, 명절행사, 송년행사, 문화관람
6. 일상생활훈련 : 지남력 훈련, ADL, IADL, 사회적응훈련
②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서비스는 추가의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 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 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시설 내 시설물(비품 포함)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한다.
②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물품의 대여가 가능하나, 파손 시에는 전액을 배 상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른 공문 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센터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이용자가 노인요양센터를 이용하면서 센터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용노인의 사고대책) 노인요양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노인요양센터는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툼, 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천재지변, 사변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받게 되는 손해,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상응한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약화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이용자 및 센터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14
제 9 장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24시간 보호센터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센터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센터의 이용 정원은 8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2등급)
②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④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자

(이용자 모집)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②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 집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④ 지역사회 내 언론매체 및 지역 게시판을 통한 모집
⑤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계약목적) 센터와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입소(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약)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 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 5일을 둔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4.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5.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이용)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3.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등)
5.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
6.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7. 입소(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입소(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8. 기타 입소(이용) 계약서에 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및 청결 관리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요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센터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입소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표준 수발서비스 성실 제공
6.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간담회 및 교육, 가족모임 참석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입부담금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후생서비스 : 급·간식서비스, 특식서비스
2. 위생관리서비스 : 위생관리지도, 이미용서비스
3. 의료서비스 : 한방·양방진료, 활력증후체크, 혈당검사, 물리치료
4. 사회재활서비스 : 신체기능, 인지기능, 정서지원 프로그램
5. 특별행사 : 생신잔치, 명절행사, 송년행사, 문화관람
6. 일상생활훈련 : 지남력 훈련, ADL, IADL, 사회적응훈련
②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서비스는 추가의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 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 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시설 내 시설물(비품 포함)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한다.
②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물품의 대여가 가능하나, 파손 시에는 전액을 배 상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른 공문 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센터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이용자가 노인요양센터를 이용하면서 센터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용노인의 사고대책) 노인요양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노인요양센터는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툼, 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천재지변, 사변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받게 되는 손해,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상응한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약화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이용자 및 센터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입소하려면...
2018.07.13
(정원) 노인요양시설강남실버요양원 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 : 37명

(이용대상)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등외자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강남(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모집방법)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퇴소) ① 원장은 이용자가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효구미2관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시설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노인학대예방자료
2018.07.08
노인인권보호
2018.07.08
노인인권자료입니다.
노인인권에 대한 예방및 노인학대 공지
2018.07.04
우리원에서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포스터를 전시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추경예산 편성 공시
2017.10.31
2024년 추경예산 편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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