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평강소규모요양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임무) 본원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3조 (원장의 직무)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과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지정된 순위에 따라, 또는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준수의무) 본원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결재절차) 본원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단, 위임전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한다.
제6조 (직원회의) 본원의 업무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회의를 실시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평 가
제7조 (목적) 본원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제8조 (기본방침)
1. 운영의 분야별 업무가 추진되는 동안 수시로 평가한다.
2. 각 분야별 평가를 한 이후 전체 평가회를 갖는다.
3.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제9조 (평가방법 및 내용)
1.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2.년 1회의 종합평가 결과로 전체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 (근무성적평가 기준)
1.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다.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라.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마.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바.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직원근무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 3 장 운 영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보건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의 노후생활의 안정과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요
양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입소자(보호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사
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간식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유효기간 잔여일이
1년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
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①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요양서비스
일 반
20%
경감대상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2종
1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② 전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법정 본인 부담금외에 식대 및 간식비, 특별침실사용료는 비 급여 항목으로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항목
금 액
식 대
1식 1,500원
간 식
2회 250원
이미용
무료(자원봉사 없을 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