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하며,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라 한다
제3조(입소대상)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자 또는
심신허약 기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상적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저소득 어르신
3. 일반 어르신
4. 단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자 중 행정관서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의 결재를 통한 중풍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4조(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5. 관할 동사무소 및 시청에 의뢰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거동불편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전화상담 후 보호자 동행하에
내방상담 후 이용어르신의 상태를 사정한다.
*등급판정신청절차
신청(공단 각 관할지사)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공단)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사전방문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기초수급자는 시.군.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시설의 장과 상담을 거쳐 아래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입소 계약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소자 건강진단서 (입소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서와 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포함)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7.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6조(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입소계약)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등,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서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 계약하며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입소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한다.
3. 입소비용 및 비급여항목과 비용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4.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입소비용 및 비급여비용 기준표(2024. 01. 01)(30일기준)
-2024년 수가는 2023년 대비 3.24% 인상됨
일반 수급자 (20%) (30일기준)
1등급 71,010 /426,060 / 651,060 (식비포함)
2등급 65,890 / 395,340 / 620,340 (식비포함)
3등급 60,740 / 364,440 / 589,440 (식비포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의료 및 감경(8%) (30일기준)
1등급 71,010 / 170,420 / 395,420 (식비포함)
2등급 65,890 / 158,130 / 383,130 (식비포함)
3등급 60,740 / 145,770 / 370,770 (식비포함)
의료 및 감경(12%) (30일기준)
1등급 71,010 / 255,630 / 480,630 (식비포함)
2등급 65,890 / 237,200 / 462,200 (식비포함)
3등급 60,740 / 218,660 / 443,660 (식비포함)
※ 국민기초수급자: 본인 자부담 없음
*비급여
식비(일3회 총7,500원) / 간식비(일1회 0원)=225,000원(30일기준)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식재료비 1일 7,500원- 일반식(당뇨식,유동식,영양죽) 1일 2,500원 간식 무료
이미용 무료-미용봉사 이용
특별간식 실비-어르신의 욕구에 의해 드시고 싶은 음식
병원비 실비-병원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약제비 실비-병원처방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상비약 이용시 무료)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10조(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산정기준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 의료급여,
경감대상자는 8% 또는 12%
3.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4.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5.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6.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11조(계약자, 당자사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입소자의 계약해지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나.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제13조(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 게 발부하도록 한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원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