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연세효요양원

053-247-7888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82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9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시설 내 평상,각방의 침상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노인맞춤체조,웃음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교류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경산시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 100번, 990번, 991번, 399번 남성초등학교 정류장에 하차하여 도보1분이내 거리에 위치합니다. 자동차 이용방법 시청방면 남성초등학교를 지나면서 바로 우회전하여 100m후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10

2025년 보호자 간담회
2025.12.26
안녕하세요 연세효요양원입니다
벌써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 4분기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25.12.16
*노인인권보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 을 제시하여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3.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4. 기관의 역할과 의무
①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개입에 협조해야 한다.
③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 생활 노인 권리*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우대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④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⑥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⑦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⑧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⑨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 노인학대 유형
①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2. 노인학대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 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25년 재난상황 시 대피 훈련-화재&지진-
2025.11.19
안녕하세요 연세효요양원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재난상황 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재난 상황대응 훈련 -화재&지진-
*동영상 시청 후 교육자료

-교육자료 숙지 후 대피훈련 실행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연세효요양원 재난 상황 대피 훈련 화재와 지진 발생 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은 각자 위치로 이동하고 통보요원들은 각자 위치하여, 큰소리로 "불이야!불이야! 프로그램실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통보 연락반 직원분들은 119소방기관에 화재난 위치, 화재진행 및 피해현황 등을 119에 신고합니다.

*소화반 역활인 직원분들은 불이 난 곳을 향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을 합니다.

*피난 유도반 역활인 직원분들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아 어르신들을 한분 한분 피난을 도왔습니다.
1.보행가능어르신:안전한 장소로 이동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2.휠체어/워커:1인 부축 도움받아 대피유도한다.
3.와상:2인이 침대/이불커버를 활용하여 대피를 돕는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이 발생을 했을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정도입니다.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지진 발생 때 진동 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위험합니다.또한 고정 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에 가서는 안됩니다.

*응급구조반인 간호팀에서는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구조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세효양원에서 운영하는 자위소방대 조직도에 따라 초응대응,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응급구도 등 연습을 실전같이 실시하여 모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소화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번 재난 대응(화재&지진)훈련을 통해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몸소 익힐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어르신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11.10
안녕하세요. 연세효요양원입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서는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감염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세효요양원에서는 입소 어르신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동절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종류: 변이 대응 단가백신 (정부 지정 백신 사용)

예방 효과: 중증·사망 예방 효과 높음

저희 연세효요양원은 정기적인 방역과 함께 예방 접종, 손 위생 교육,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세심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세효요양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2025.10.21
안녕하세요 연세효요양원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어르신의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의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이김신경과 계약의사 선생임께서 진행하셨습니다.
2025년 3분기 보호자 간담회 안내
2025.09.24
2025년 3분기 보호자 간담회는 코로나19재확산으로 인하여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보호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양해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3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2025.09.16
안녕하세요 연세효요양원입니다
2025년 3분기 9월 12일 ~9월 15일 에 걸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종사자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도 언제 가는 노인이 되기에 노인 인권에 대한 의미와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연세효요양원
2025.08.14
연세효양원 장기요양이요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라. 급여비용 및 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월이용료 및 기타부담 금액은 “별첨 #1 연세효요양원 입소이용안내”와 같다.

마.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
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사.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떄 -끝-
2025년 6월 어르신&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2025.06.30
안녕하세요 연세효요양원입니다.
2025년 6월 19일 어르신과 함께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체 생활에 필수인 건강 검진을 모두 무사히 잘 마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05.12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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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4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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