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3. 수급자 관리 운영규정]
제21조 (계약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9.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이용 어르신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후 재이용시에는 신규 입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2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보호자나 이용자가 변경을 요할 경우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직후 보호자(수급자)는 시설에 알려야하고 시설은 수급자(보호자)
와 합의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우리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윤리행동강령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종사자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종사자의 제 원칙 준수서약) 종사자는 기관이 마련한 종사자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
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욕구반영) 기관은 제59조에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한다.
(상담일지)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급여제공 만족도조사) 기관은 시설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의 양식에 의거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계약 내용 및 과정, 수급자 희망 및 불만사항을 반영 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1회 조사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급여제공 결과평가) 기관은 제58조 급여제공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급여제공 결과를 매년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시설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종사자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종사자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게시)
1.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다음사항을 게시 하여야한다.
①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④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인원 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⑥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한다.
① 운용규정의 개요 : 입소정원, 입소계약, 의료절차, 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
② 종사자근무체계 : 직종별직원배치인력, 주·야간, 평·야간 종사자인력현황
③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시설급여(서비스, 목욕, 간호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⑤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배상책임보험
(정보수정)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고충처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메뉴얼32
1, 이규정은 종사자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실장 등으로 임명 종사자 및 사무직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종사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①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②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실장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사례관리회의) 기관은 제72조의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매분기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토의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시설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메뉴얼54
(사회통합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
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기관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본 기관에서는 이용어르신(시설보호)의 보호시간에 불의한 사고를 대비해서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체결한다.
?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시설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 원(2018년 1월기준)
나. 배상책임범위 : 대인 1억원, 대물 300만원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서면에 의한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27조-1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시설보호의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
를 직원들이 숙지하고 운영지침을 상시 비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자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및 내용)"시설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급여제공자로 하고 각각에 관한 사항은 지
침을 두어 숙지하며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제 3 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의 종류)
1. 안전에 관한사항
직원들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알고, 위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기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며, 위급상황 발생시 119 (안전신고시설)로 전화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시설로 연락해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해 놓는다.
1) 응급상황 대응지침 비치 및 교육 2)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비치 및 교육
3)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비치 및 교육 4)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비치 및 교육
5) 재난상황 대응지침
6)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직원 스스로 몸을 보호한다.
① 근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을 알고 적용한다.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이동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2. 보건에 관한사항
1) 감염관리지침 비치 및 교육 2) 보건 계획수립 및 위생적인 시설 환경 유지와 개선
3) 정기적인 어르신 관찰 및 전염병 예방, 식중독 예방
4) 정기적인 소독실시 5) 기타 시설 보건 관리
6) 위생관리, 식수관리, 주방, 식당의 물품 및 청결유지
7)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② 항상 직장을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함.
③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④ 항상 청결히 하고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내어 놓을 것.
⑤ 화기사용금지 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⑥ 건강진단(사무직 2년마다, 비사무직 매년) 및 예방접종 등을 받을 것.
⑦ 승인없이 출입금지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 ⑧ 승인없이 차량운전을 하지 말 것.
8)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을 비치하고 교육 하여야 함.
① 공기매개주의(airborne precautions),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 접촉주의 (contact precautions)로
세분된다. 이들은 질병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항상 표준주의를 시행하면서 그 위
에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기 주의와 비말주의는 병원에서 주로 취급되나 접촉주의는 노인복지 기관
에서도 자주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장비 취급 시 주의사항
-장비 취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장비나 기구 또는 부속품에 묻어 있는 혈액, 체액, 혈청 등은 오염된 것으로 취급한다.
-감염 환자가 있는 곳에서 장비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갖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검체채취와 관련된 바늘, 칼날, 기타 날카로운 물질은 열에 안정성이
있고 단단하며, 뚫어지지 않는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
③ 감염예방 조치사항
-이용자들에 대한 감염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보건소)와 연계하여 전염병 검사를 통한 이상 유무 확 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감염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책임(음식물: 영양사, 의료기구 및 기관 시설물: 간호조무사)은
확실하게 규정하고 지정된 곳에 처리가 매일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⑤ 신규 채용 시 신체검사 결과와 정기 신체검사 결과는 보존되어야 한다.
⑥ 직무 중 감염에 노출되면 시설장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고, 필요시 직무 중 신체 손상 보고서를 작
성한다.
⑦ 감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 피부질환으로 신체를 자주 긁는 이용자가 발견될 시 병원피부과 진단을 통하여 단 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 한 경우 신고하도
록 한다.
- 격리가 필요한 이용자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 의 치료가 이루어
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⑧ 이용자 발생 및 평소 기관 내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 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제28조 (기관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