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3점 잔여 1명

늘돌봄요양센터

055-261-2004
B
평가등급 82.3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미술 및 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늘돌봄요양센터 다목적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늘돌봄요양센터 다목적실

종이인형극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늘돌봄요양센터 다목적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62번 진원파크에서 하차 버스 105번, 254번, 262번, 707번 한우아파트에서 하차하신 후 (산복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쪽)수도암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산복도로 주변 내지는 아랫쪽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월식단표
2022.01.28
부평구 제공 식단표입니다.
22년-1월_노인요양시설식단
2021.12.31
22년-1월_노인요양시설식단
21년-12월_노인요양시설식단
2021.11.30
21년-12월_노인요양시설식단

부평구청 제공
11월식단표
2021.10.28
10월식단표입니다.
2021.09.30
9월식단표입니다.
2021.08.30
8월식단표입니다.
2021.07.29
부평구제공 식단표입니다.
노인학대예방
2017.08.29
1.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2.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 학대 실태
1) 노인학대건수
2011년 8,603건
2013년 10,162건
2015년 11,605건
[자료]보건복지부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2)가해자별, 학대 실태
(단위% , 2014년기준)

-가해자별
아들40.9
배우자17.0
딸15.4
기관7.3
며느리5.8
피해자본인 기타타인 13.6

-학대유형별
(자료:서울시 , 복수응답)
신체적학대 37.0
정서적학대 36.3
방임 11.7
경제적학대 11.7
성적학대,유기등 3.3
총1,377건

3) 신고하지 않는 이유 및 학대받은 노인의 대응 행동
피학대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학대노인 중 대부분이 학대받은 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로 58.3%가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또한 피학대노인들은 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이 '참았다(84.3%)'고 답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5.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처벌 규정
-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수사기관(112)로 신고
-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6. 노인학대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한 유지한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적관계에 더 관심을 갖는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7) 지금하고있는 활동을 중단하지말고 지속한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


[출처] 노인학대예방교육 무료출강|작성자 한국미래교육센터


출처: http://blog.naver.com/rnldlah/220942628312
수가알림
2017.08.26
2024년 수가를 공지합니다.

2024년 일일 수가

1등급 71,010원
2등급 65,890원
3~5등급 60,740원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2017.08.24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시설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이용 어르신과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입소일(인증서시작일)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요양 및 간호서비스제공을 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보호자(수급자)의 욕구가 변경되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2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감경 대상자는 12~8%로 한다.
-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시설은 시설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종사자와 협의 후 시설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3.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시설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시설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시설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시설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시설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시설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시설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5년 이용기간은 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즉 계약기간까지 인가된 자만이 열람이나 이용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본의무)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9.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이용 어르신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후 재 이용시에는 신규 입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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