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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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향후 스스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시행 거부, 혹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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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 투석 등의 시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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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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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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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권리를 미리 행사
- 가족 또는 타인의 부당한 결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 임종 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피함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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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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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건강 상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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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의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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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8가지 시술의 유보 또는 중단 여부)
- 호스피스 이용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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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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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 등록기관의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작성·등록해야 함
-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의향서 내용 변경 및 철회 가능
법적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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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의 임종 과정에 진입 시 담당의사 등 의료진의 객관적 판단에 따른 이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존재하면, 계획서가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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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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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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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지역보건법상 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ㅡ의료법상 기관 : 병원, 의원 등
ㅡ비영리 단체·법인 : 관련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
ㅡ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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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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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상담실과 보안 성능이 갖춰진 사무실 및 문서 보관 시설 보유
- 업무처리 위한 PC, 스캐너, 프린터, 인터넷 등 설비 필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만을 전담하는 상근 인력 2명 이상 확보
- 지정 기관 및 인력은 관련 교육 이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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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등록기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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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시·군·구 보건소
- 어르신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연명의료정보포털)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신청 절차
기관 방문 통한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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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기관 방문: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신분증 필수)
2. 상담 및 설명: 상담사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작성 및 철회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음
3. 서식 작성: 등록기관이 제공하는 표준 서식에 따라 자필로 정보를 기입(고령 등으로 자필이 힘든 경우 대필 가능)
4. 확인 및 등록: 상담사가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등록 관련 설명
5.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등록기관에서 국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의향서 등록
6. 작성 완료 후 관리: 본인은 언제나 조회·열람 가능, 필요시 변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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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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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불가
- 미성년자, 의사결정능력 없는 경우 작성 불가
- 등록기관에서 상담과정 녹취 또는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작성·등록 후 15일이 지나야 법적 효력 발생[10]
- 가족 열람은 작성 시 허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으면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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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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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향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재방문 또는 서면·전자적 방식으로 변경·철회 가능
- 변경·철회 사실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효력이 발생[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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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용과 실제 적용
이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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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본인이 임종과정(담당의와 전문의 1인 판단)에 6. 참고 사이트 및 기관 안내 존부 확인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의료진이 확인 후 이행
-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최신 의사를 우선, 가족 등 타인의 동의에 의해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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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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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꾸준히 증가 중
-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도 작성 캠페인, 방문 상담 등 적극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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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기회에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참고 사이트 및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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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제도 안내 및 의향서 열람, 등록기관 안내
-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지정, 변경, 제도 정책 총괄
-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 보건소, 복지관: 현장 상담 및 작성 지원
- 연명의료정보포털: 본인 혹은 가족의 의향서 확인·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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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과 죽음의 존엄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의 필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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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남기는 일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품위 있는 생의 마감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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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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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받고 작성해야 하며,
이 서명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된 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며, 임종 과정에 들어갈 경우 의료진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작성자의 의사(연명의료 시행 거부 또는 중단 등)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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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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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 법정 설명 및 확인 절차가 누락된 경우
- 의향서 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이때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우선 적용)
-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변경·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