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잔여 27명

양지실버요양원

055-222-2338
B
평가등급 83.9점
🛏️
정원 / 현원 1 / 28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8명
4%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5

가족지지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양지실버요양원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양지실버요양원 생활실, 양지쉼터, 앵지밭골 등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양지실버요양원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양지실버요양원 생활실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양지실버요양원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석전사거리에서 산복도로 방면으로 700m - 양지실버요양원 * 마산요양병원 옆 - 북마산주유소 옆- 양지실버요양원

🅿️ 주차

* 4대(장애인주차공간 포함)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1.29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이용수가 안내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 이용수가 안내입니다.
2026년 요양원 현황 및 운영규정 개요
2026.01.05
2026년 요양원 현황 및 운영규정 개요입니다.
2026년 0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12.29
2026년 1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11.24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10.27
2025년 11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정보 게시
2025.08.11
< 노인학대 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효도하는 자녀마음 함께하는 양지실버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으로 분기 1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신고 전화 1577-1389 또는 129 입니다.
연명의료제도 안내
2025.08.11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향후 스스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시행 거부, 혹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 투석 등의 시술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제도의 취지



-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권리를 미리 행사

- 가족 또는 타인의 부당한 결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 임종 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피함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내용



작성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건강 상태 무관)




작성 의향 내용?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8가지 시술의 유보 또는 중단 여부)

- 호스피스 이용 의향



효력 요건?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 등록기관의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작성·등록해야 함

-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의향서 내용 변경 및 철회 가능



법적 효력의 범위?



- 작성자의 임종 과정에 진입 시 담당의사 등 의료진의 객관적 판단에 따른 이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존재하면, 계획서가 우선 적용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기관의 종류?



ㅡ지역보건법상 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ㅡ의료법상 기관 : 병원, 의원 등

ㅡ비영리 단체·법인 : 관련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

ㅡ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정 기준?



- 독립적인 상담실과 보안 성능이 갖춰진 사무실 및 문서 보관 시설 보유

- 업무처리 위한 PC, 스캐너, 프린터, 인터넷 등 설비 필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만을 전담하는 상근 인력 2명 이상 확보

- 지정 기관 및 인력은 관련 교육 이수 의무



실제 등록기관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시·군·구 보건소

- 어르신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연명의료정보포털)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신청 절차


기관 방문 통한 작성 절차?



1. 등록기관 방문: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신분증 필수)

2. 상담 및 설명: 상담사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작성 및 철회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음

3. 서식 작성: 등록기관이 제공하는 표준 서식에 따라 자필로 정보를 기입(고령 등으로 자필이 힘든 경우 대필 가능)

4. 확인 및 등록: 상담사가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등록 관련 설명

5.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등록기관에서 국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의향서 등록

6. 작성 완료 후 관리: 본인은 언제나 조회·열람 가능, 필요시 변경·철회 가능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불가

- 미성년자, 의사결정능력 없는 경우 작성 불가

- 등록기관에서 상담과정 녹취 또는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작성·등록 후 15일이 지나야 법적 효력 발생[10]

- 가족 열람은 작성 시 허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으면 열람 불가



변경 및 철회?



- 의향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재방문 또는 서면·전자적 방식으로 변경·철회 가능

- 변경·철회 사실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효력이 발생[7][5]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용과 실제 적용


이행 절차?



- 작성자 본인이 임종과정(담당의와 전문의 1인 판단)에 6. 참고 사이트 및 기관 안내 존부 확인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의료진이 확인 후 이행

-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최신 의사를 우선, 가족 등 타인의 동의에 의해 변경 불가



실제 작성 현황?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꾸준히 증가 중

-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도 작성 캠페인, 방문 상담 등 적극적으로 운영





우리는 이번기회에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참고 사이트 및 기관 안내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제도 안내 및 의향서 열람, 등록기관 안내

-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지정, 변경, 제도 정책 총괄

-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 보건소, 복지관: 현장 상담 및 작성 지원

- 연명의료정보포털: 본인 혹은 가족의 의향서 확인·열람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과 죽음의 존엄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의 필수 제도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남기는 일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품위 있는 생의 마감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선택이 됩니다.



효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받고 작성해야 하며,

이 서명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된 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며, 임종 과정에 들어갈 경우 의료진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작성자의 의사(연명의료 시행 거부 또는 중단 등)를 따릅니다.





- 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실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 법정 설명 및 확인 절차가 누락된 경우

- 의향서 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이때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우선 적용)

-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변경·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게시
2025.08.11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자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노인인권이라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인권보호의 목적입니다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권리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을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2025년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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