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2점 잔여 85명

성미카엘노인요양센터

055-211-0333
D
평가등급 75.2점
🛏️
정원 / 현원 11 / 96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30~17:30)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96명
11%

현재 85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2

[가족지지] 생신잔치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종교활동] 기독교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종교활동] 불교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종교활동]천주교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기립훈련

운동보조

대상: 96(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기타

대상: 16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사회적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여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운동요법(실버체조,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96(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재난상황 대응 및 소방교육

기타

대상: 16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장애인복지회관(107503) 버스노선 - 일반 : 58 - 간선 : 100, 122 - 지선 : 214, 502

🅿️ 주차

지하주차장 및 옥외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7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임종돌봄 안내
2025.01.15
임종돌봄이란?

죽음을 앞둔 수급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수급자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입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Well-dying)’이란 무엇인가요?

?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 가족이나 의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 주변 정리가 마무리 된 것

?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임종돌봄, 왜 중요할까요?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평소 생활하던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길 희망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의 품위있는 마무리를 위한 동반자로서, 바가 큽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수급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보내는데 기여하는바가 큽니다.



임종 전 돌봄 체크리스트

? 수급자의 현 상태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을 하였는가?

? 생애말기 및 임종 돌봄 욕구를 확인하는 상담을 실시하였는가?

? 임종 돌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임종이 임박할 때의 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는가?

? 임종 돌봄 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는가? 가족에게 임종 후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예:퇴소절차,사망진단서안내)

? 영정사진을 준비하였는가?

? 상조회 가입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가입 □미가입)

? 장례식장을 결정하였는가? (장례식장 : )

? 매장이나 화장, 납골여부를 결정하였는가?





성미카엘노인요양센터는 입소 어르신은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모시며, 지역사회 노인복지 정책과 함께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연구와 실천을 거듭하고, 모범적이고 신뢰가 바탕이 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13
입소자 안전, 범죄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2021.03.11
※ 노인학대의 유형입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홍보 포스트
2021.03.11
※ 노인학대예방 홍보 포스트입니다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1577-1389 또는 110번입니다.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안내문
2020.03.24
※ 항상 정성을 다하는 성미카엘요양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11.08
노인권리보호



○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자기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태도

-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노인인권보호지침
입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7
◎ 입소대상
시설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1, 2, 3, 4등급(시설) 판정을 받은 자
2. 1, 2, 3, 4등급 판정 외 등급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입소 가능 판정을 받은 자
3.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4.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타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소 제한

◎ 계약기간
①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시설 이용 입소자는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만료, 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 계약목적
시설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입소자에게 계약이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한다.

◎ 계약서 작성
①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④ 계약 체결 시 입소자는 이용(제공)계획서,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교부 받도록 한다.

◎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민기초수급자의 이용료는 면제로 하며 식재료비는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4. 시설 이용부담금은 아래와 같다.(첨부파일 참조)
5. 비급여 항목 비용은 아래와 같다.(첨부파일 참조)

◎ 이용료 변경 기준
시설 입소자의 이용료변경 가능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자의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시설의 비급여 서비스 수가가 변경된 경우

◎ 이용료 변경 절차
제13조 1항, 2항, 3항, 4항 신규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를 작성하여 이용료 변경을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질병, 병세,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 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안락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 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사망, 입·퇴소, 외출, 외박 시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2. 입소자의 생명 위험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고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 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거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포함) 이용료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그 밖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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