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3명

청담요양원

055-763-4555
🛏️
정원 / 현원 15 / 7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56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사무실 근무시간 : 9:00~18:00)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78명
19%

현재 6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56%
1
사무원
3%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10

생신잔치(가족연계)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A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B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C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개별 생활실

여가프로그램A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B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C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A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B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C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진주시외버스 터미널-촉석루 방향으로- 반도병원- 남강호텔옆에 위치해 있음(구 삼성생명빌딩). ※ 네비게이션 검색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81(구주소 : 동성동 212-1번지) 구 삼성생명빌딩 *버스 이용시(시내버스노선: 120번 ~ 126번,151번,260번, 261번,270번 ~ 272번,292번 ~ 295번,340번 ~ 344번,360번 ~ 363번, 370번 ~ 377번외 다수-정류장명:시외버스터미널) ①논개시장앞 하차후 거리: 200m ②농협중앙지점앞 하차후 거리: 100m ③중앙시장(주차장)하차후 거리: 200m ④반도병원앞하차후 거리: 200m ⑤진주시외버스터미널하차후 거리:250m

🅿️ 주차

본원 내 대형 주차시설 완비함.

공지사항 10

2026년 입소이용료, 준비물 안내
2026.01.02
안녕하세요. 2026년 청담요양원 입소 이용료와 입소 준비물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입소이용료, 준비물 안내
2025.09.18
안녕하세요. 2025년 청담요양원 입소 이용료와 입소 전 준비하실 준비물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규정
2025.09.08
안녕하세요. 청담요양원 운영규정입니다.
규정에 맞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2
1.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식사 1식 3100원, 간식 1회 600원)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CCTV 설치 관련 안내
2025.05.13
안녕하세요.
항상 청담요양원의 운영에 협조해주시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을 함께 염려해주시는 보호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공용공간 내 CCTV 설치
복도, 거실, 식당 등 공용공간에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 하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는 낙상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침실, 화장실 내 CCTV 미설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침실과 화장실의 경우, 개인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귀 교체, 개인 위생 케어 등 민감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어르신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담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055-763-45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CTV설치에 따른 담당자 변경안내
2024.11.21
목적
수급자 안전 ,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녹화

설치장소
시설내 외부

시설책임자

시설장- 정연일
사무국장 - 변경전 송현식 ▶ 변경후 김경민
관리소장 - 강동구

*CCTV내부관리계획 첨부파일 참조
CCTV설치에 따른 담당자 변경안내
2024.09.12
목적
수급자 안전 ,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녹화

설치장소
시설내 외부

시설책임자

시설장- 정연일
사무국장 - 변경전 유세훈 ▶ 변경후 송현식
관리소장 - 변경전 송연식 ▶ 변경후 강동구
cctv 설치안내
2024.02.21
목적
수급자 안전 ,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녹화

설치장소
시설내 외부

시설책임자

시설장- 정연일
사무국장 - 유세훈
관리소장 -송연식
설 연휴 면회 안내
2023.01.16
명절 연휴(21일 23일 24일) 면회를 실시합니다.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합니다.
자가키트 검사 음성시 면회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접촉면회, 외출,외박 관련) 2022.10.04부
2022.10.03
1. 접촉면회 허용(사전예약제, 자기진단키트 음성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2. 외출,외박 조건부 허용
- 3차 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 120일 이내 확진자
- 동절기 추가 접종자
- 복귀시 자가진단키드(RAT) 검사실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763-4555

전화

청담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