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입소자
제 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41명(특례:+2명)
2.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지자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뢰받거나 홈페이지, 전화, 팜플렛 등을 통한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 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계약기간
① 입소계약 시 보증금은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와 계약.
③ 보호자는 입소자가 시설의 설비 또는 타 입소자에게 파손이나 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책임이 있다.
④ 입소계약에 언급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⑤ 장기요양 등급 변경으로 금액 변경 시 계약서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한다.
2. 계약목적
① 수급자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에 목적을 둔다.
②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제공한
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시설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월 이용
료를 책정한다.(1달 후불)
② 본 시설의 식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준용하며 1식 1800원을 책정한
다.
③ 의사 지시에 따른 진료비.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입소자의 보호자는 정다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이용료 독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납입지연 또는 불 납입으로 입소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시설로 전원 시킬 수 있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승이 발생될 경우 시설은 1개월 전에 보호 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보호자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우리들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제 11조 (계약의 해제 및 종료)
1. 우리들요양원의 계약해제
우리들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 고 계약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우리들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 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우리들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우리들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제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 우리들요양원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제 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고, 매년 말 급여통지서 발송시 주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제 1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대상자 관리 서비스
② 보건, 의료 서비스
③ 대상자 병원. 나들이. 프로그램. 고향집 이송동행 서비스
④ 특별행사(명절. 생일)서비스
⑤ 이·미용서비스
2. 비급여 서비스
① 급식 서비스
제 1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이용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거나,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그 실비는 이용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제 15조 (의료를 필요료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응급시 : 119 연락과 함께 응급병원으로 후송과 보호자 통보
2. 일 반 : 보호자와 의료상담 후 보호자 조치의무 또는 우리들요양원에서 병원 이 송 조치. 부득이한 경우 요양기관에 의뢰, 요양원 협력병원으로 이송 조치
제 1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어르신이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입소자가 타 어르신 위해 및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3. 외박과 외출 시 시설 의료 기구를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4. 퇴소 시 휠체어대여가 필요시 가능하며 본 시설에 본인이 직접 가져야 주어야 한
다.
5.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 1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입소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포괄적으로 가 입한다.
3. 보호자와 대동하여 시설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