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6명

보금자리요양원

055-362-8811
🛏️
정원 / 현원 23 / 9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22,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상담 및 문의 09:00~18:00)

지역

경남 양산시

웹사이트

bg8811.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99명
23%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69%
3
사무원
4%
4
조리원
6%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1
위생원
1%
1
간호사
1%
4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0명

프로그램 8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9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식당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98(명)명, 주기: 일 1회(0.06시간), 장소: 각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9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관외

산책프로그램

기타

대상: 9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주변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8(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정서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8(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8(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관외

특별프로그램

기타

대상: 98(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차량이용 - ■ 부산, 경남 지역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 통도사 하이패스IC → 보금자리요양원(구서IC 약 20분 소요) ■ 울산, 경북 지역 :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 통도사IC → 양산방면 35국도 → 통도사 하이패스IC 사거리 좌회전 → 보금자리요양원(울산IC 약 25분 소요) - 대중교통이용 - ■ 시내버스 : 11번, 12번, 13번 버스탑승하여 <<통도사 자비도량>> 하차 후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시외버스 (부산, 울산) : <<통도사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도보 10분

🅿️ 주차

1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9

2026년 보금자리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내부 관리 계획 공고
2026.01.12
2026년 보금자리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내부 관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2025년 CCTV설치 운영 내부 관리 계획
2025.02.07
2025년 보금자리요양원 CCTV 설치에 따른 운영 계획을 공지합니다.
CCTV 설치 운영 내부 관리 계획
2024.03.12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2023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3.08.14
2023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2년 4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3.01.03
2022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 2023년 수가인상
- 식대비 인상
- 2023년 예산안 등
2022년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2.10.27
2022년 9월 28일 16시 3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2.06.30
2022년 6월 24일 2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2.04.01
2022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입소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상기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매년 수가 변동에 따른 상승률 있음
* 90,450원(1등급)× 20% × 30일 = 542,700원
12% × 30일 = 325,620원
8% × 30일 = 217,080원
* 83,910원(2등급)× 20% × 30일 = 503,460원
12% × 30일 = 302,070원
8% × 30일 = 201,380원
* 79,240원(3,4,5등급)× 20% × 30일 = 475,440원
12% × 30일 = 285,260원
8% × 30일 = 190,170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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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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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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