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02-466-0988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광진구

웹사이트

yeolin.net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2층 지하철 : 군자역4번출구 300M 직진 왼쪽 유신빌딩 건물 2층 버 스 : 군자역4번출구,용마초등학교정류장 하차 (중앙차선에서 웰빙마트쪽으로 길건너 아차산역쪽으로 100M 직진 왼쪽 라자가구2층) 130, 303, 370, 2012, 2221, 2311, 9403, 9301, 70 번 버스 이용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08월 직원간담회
2024.08.26
2024.08월 직원간담회
1. 일시 : 2024.8.27. 오후 13:30
2. 직원교육 : 「2024년 직원교육」중
「8.응급처치대응지침, 코로나 예방교육」, 2024년 법정의무교육」
※ 코로나19 유행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 검사, 감염관리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3. 수급자 복약관련 숙지 안내
4. 사회복지사의 가족요양보호사 현장 감독 강화
5. 2024년도 건강검진서 제출 안내
6. 급여제공기록지 제출안내,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안내
7. 사회복지사 방문 협조 안내
8. 환수관련 안내
9. 요양보호사 고충사항 의견 수렴
10. 포상복지 관련 안내
2024년도 추석선물 (2023년 햅쌀"유기농 아끼바리" 청원생명쌀)
2024.08.26
2024년도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선물
(2024년 햅쌀"유기농 아끼바리" 청원생명쌀)을 증정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님들 모두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규약변경(디폴트 옵션, 사전운용제도)노동부 신고 완료
2023.05.07
2023년 '취업규칙' 노동부 신고 완료
2023년 퇴직연금 규약변경(디폴트 옵션, 사전운용제도) 노동부 신고 완료
장기요양기관 평가(정기) 실시의 건
2023.05.07
「노인장기요양법」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1.기관명 :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11215-00132)
2.급여종류 : 방문요양
3. 평가 예정일 : 2023년 05월 12일 (금) 오전 09:30분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6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 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 내) 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고령,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하 ‘이용 자’라고 한다)에게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이 가정등을 방문하 여 기독교정신에 바탕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정서지 원(방문요양),목욕지원(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 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드리고자 함

-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7.5%,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212,100


[방문요양] (단위 : 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6%)
971
1,409
1,899
2,417
2,818
3,173
3,536
3,900
본인부담금(9%)
1,457
2,113
2,849
3,625
4,227
4,759
5,504
5,850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일요일, 심야가산30% , 휴일가산 50% )

[방문목욕]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82,160
74,070
46,250
본인부담금(6%)
4,930
4,444
2,775
본인부담금(9%)
7,394
6,666
4,163
본인부담금(15%)
12,324
11,111
6,938
(단위 : 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정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 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 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장이 원 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 백신) 동영상
2022.11.28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 백신) 영상

https://ligsystemup.kdtidc.com/pr/20221118gk.mp4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https://ligsystemup.kdtidc.com/pr/20221118gd.pdf

※ 출처: 질병관리청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4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심신의 안정과 건강증진 및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시작 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 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③ 계약기간 중에 장기요양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 (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범위 및 각종 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14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첨부2]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첨부2]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첨부2]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첨부2]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②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첨부2]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입원, 사망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미만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첨부2] ‘가-1’, ‘가-2’, ‘가-3’,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9.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6,000원을 가산한다.
1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 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11.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2.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3. 가족인 요양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4. 가족인 요양보호사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첨부2]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7. 제15항, 제1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첨부2]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제1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첨부] 첨부파일 확인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대상자 또는 보호자)에 간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할 의무
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

2. 서비스이용자(대상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서비스이용자(대상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③ 대상자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었을 때
④ 대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의 지속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거부할 때
⑨ 급여제공시간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8조(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01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심신의 안정과 건강증진 및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시작 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 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③ 계약기간 중에 장기요양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 (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범위 및 각종 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14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첨부2]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첨부2]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첨부2]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첨부2]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②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첨부2]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입원, 사망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미만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첨부2] ‘가-1’, ‘가-2’, ‘가-3’,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9.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6,000원을 가산한다.
1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 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11.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2.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3. 가족인 요양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4. 가족인 요양보호사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첨부2]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7. 제15항, 제1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첨부2]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제1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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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대상자 또는 보호자)에 간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할 의무
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

2. 서비스이용자(대상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서비스이용자(대상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③ 대상자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었을 때
④ 대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의 지속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거부할 때
⑨ 급여제공시간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8조(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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