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잔여 17명

평강마을 데이케어센터

02-453-9103
A
평가등급 94.1점
🛏️
정원 / 현원 4 / 2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8:00-22:00 토, 공휴일 : 08:00-18:00 일요일 휴관

지역

서울 광진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1명
19%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4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8%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7%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1

길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반반의 그림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자전거 타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 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핸드벨 연주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건대입구역(2호선) 5번 출구에서 2222번 광진05번 타시고 종점하차 버스 - 자양종합복지관 앞(05-733) : 광진05번 - 자양미소약국(05-190) : 2221번, 2412번, 2415번, 광진05번 - 신자초등학교앞(05-209) : 2221번, 2222번, 2415번, 광진05번

🅿️ 주차

센터 건물 뒷 편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어르신과 동행하실때는 현관입구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2025.02.05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이용계약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에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재료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 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3. 센터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2024.02.17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이용계약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에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재료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 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3. 센터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센터에서 접종
2022.11.28
동절기 코로나19 2가 백신 센터에서 접종합니다.

녹색병원과 협업하여 화이자 BA 4/5 백신을 11월 29일 센터에서 접종합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 접종하게 될 것입니다.
동절기 코로나 접종
2022.11.11
동절기 코로나 접종을 권유합니다

개별 예약을 하셔서 접종을 하시거나 센터에 의뢰하시면 센터가 잔여백신으로 예약하고 접종시켜 드립니다.

화이자 BA4/5 로 접종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1월
2022.01.29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이용계약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에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재료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 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3. 센터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022년 설 명절 코로나 방역 당부의 말씀
2022.01.29
안녕하세요
평강마을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감염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경우
주2회 PCR 검사, 주3회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이번 설에 지방을 방문하시거나 동거가족이 아닌 가족들을 만나실 경우,
설 연휴 후 첫 출석하실 때 어르신이나 가족, 만났던 분들에게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가능하시면 외부사람 만남을 자제하는 조용한 설 명절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즐겁고 건강한 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 안내
2021.10.30
추가접종은 각 어르신 별로 개별 예약하고 접종 받으세요.

광진구 접종센터가 운영을 중단해서 단체 접종이 어렵고
어르신 인적사항 확인 등 개인정보 문제로 보호자께서 동행하셔야 하기에
센터 단체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은 참고하시고
추가접종을 완료하셔서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백신 접종 11월 8일 월요일
2021.10.30
2021년 독감 백신 접종은 11월 8일에 시행합니다.

협력병원인 녹색병원의 의료진이 센터로 내원해서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 접종합니다.
접종 동의서 등은 1주 전 주간에 발송해 드립니다.


독감접종과 코로나 추가접종은 같은 날 접종해도 된다고 질병청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소면역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1주-2주 간격으로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4월
2021.04.13
이용계약

제1조 (계약) 이용계약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에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재료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3. 센터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 4월 30일
2021.04.13
광진구청과의 협의에 따라
저희 센터는 4월 30일 일부 어르신에 한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백신은 화이자이며 3주 후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접종 순서는 질병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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