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63-2 1층 (중곡동, 정호빌딩)

02-2088-6009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4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서울 광진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9점 높습니다 (155곳 평균)

인력현황

34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1. 군자교사거리 방면 직진- 그린팜마트 좌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2. 용마사거리 방면 직진- 군자역 5,7호선 1,2번출구방향으로 우회전 - 그린팜마트 우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3. 어린이대공원 방면 직진- 군자역 5,7호선 1,2번출구방향으로 좌회전 - 그린팜마트 우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4. 천호대로 방면 직진 - 군자역 5,7호선 1번 출구통과 직진 - 그린팜마트 우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지하철] 1. 군자역 5,7호선 1번출구 - 150m 직진 - 그린팜마트를 끼고 우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버스] 1. 240번 - 중랑공영차고지↔신사역방면 (메리놀외방선교회 정류장 하차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맞은편) 2. 2016번 - 중랑공영차고지↔효창동방면 (메리놀외방선교회 정류장 하차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맞은편) 3. 2311번 - 중랑공영차고지↔문정동방면 (메리놀외방선교회 정류장 하차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맞은편)

🅿️ 주차

[온누리방문요양센터 건물 주차장] - 건물 옆 자가용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8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최우수(A등급) 기관
2025.01.08 ▼
온누리 방문요양센터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기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5 ▼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2 ▼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5 ▼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전원등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함.

첨부화일 참조
온누리)센터 전경
2020.10.19 ▼
온누리)센터 전경
온누리)센터 사무실
2020.10.19 ▼
온누리)센터 사무실
온누리)센터 상담실
2020.10.19 ▼
온누리)센터 상담실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3
비용 만족도
3.7
신*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안*덕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유*석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63-2 1층 (중곡동, 정호빌딩)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63-2 1층 (중곡동, 정호빌딩)

전화

02-2088-6009

전화

온누리 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온누리 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