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온누리 방문요양센터

02-2088-6009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1. 군자교사거리 방면 직진- 그린팜마트 좌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2. 용마사거리 방면 직진- 군자역 5,7호선 1,2번출구방향으로 우회전 - 그린팜마트 우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3. 어린이대공원 방면 직진- 군자역 5,7호선 1,2번출구방향으로 좌회전 - 그린팜마트 우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4. 천호대로 방면 직진 - 군자역 5,7호선 1번 출구통과 직진 - 그린팜마트 우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지하철] 1. 군자역 5,7호선 1번출구 - 150m 직진 - 그린팜마트를 끼고 우회전 - 2차선도로 150m 직진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버스] 1. 240번 - 중랑공영차고지↔신사역방면 (메리놀외방선교회 정류장 하차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맞은편) 2. 2016번 - 중랑공영차고지↔효창동방면 (메리놀외방선교회 정류장 하차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맞은편) 3. 2311번 - 중랑공영차고지↔문정동방면 (메리놀외방선교회 정류장 하차 -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맞은편)

🅿️ 주차

[온누리방문요양센터 건물 주차장] - 건물 옆 자가용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최우수(A등급) 기관
2025.01.08
온누리 방문요양센터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기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5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2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5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전원등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함.

첨부화일 참조
온누리)센터 전경
2020.10.19
온누리)센터 전경
온누리)센터 사무실
2020.10.19
온누리)센터 사무실
온누리)센터 상담실
2020.10.19
온누리)센터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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