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과 의무·권리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년간(등급유
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
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해제는 이용자 및 신원 인수인이 계약해제를 요청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⑴ 미리 센터에 알리지 않고 의료기관 입원을 진행한 경우 입원사실을 센터에 고지한 때
까지를 일자로 산출하여 입원 후 최대 15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⑵ 이용자가 사망한 때 신원수인이 센터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날부
터 사망사실을 센터에 고지한 때까지를 일자로 산출하여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진행한
다.
③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
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
한다.
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된다.
⑥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다.
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동의하에 복지용구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⑵ 신원 인수인은 불편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할 권리가 있다.
⑶ 신원 인수인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⑷ 신원 인수인은 제공받은 서비스 중도 해지 할 권리가 있다.
⑸ 신원 인수인은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
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⑹ 신원 인수인은 계약 해지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