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잔여 14명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

02-2242-8090
A
평가등급 91.6점
🛏️
정원 / 현원 10 / 2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21:00(공휴일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ujawon.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4명
42%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조리원
9%
1
시설장
9%
2
간호조무사
18%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5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뉴스 이야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휴게실

명작극장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수면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와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영화 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휴게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회기역 하차(국철1호선)도보10분거리 - 시내버스 : 105, 108, 200, 201, 202, 260, 270, 271, 272,N26, 1213, 1224, 1227, 2115, 2211, 2215, 2219, 2226, 2227, 2228, 2229 - 좌석버스 : 9201, 9205, 330-1

🅿️ 주차

삼육서울병원-(구)서울위생병원 부지내 위치(유자원 건물 1층) 유자원 병설형 /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2026.01.28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발행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브로슈어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2026.01.27
2026년 02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식자재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1월 가정통신문과 월간 계획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01.19
2026년 01월 가정통신문과 월간 계획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년 01월 송영 시간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01.19
2026년 01월 송영 시간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년 01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2025.12.30
2026년 01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식자재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용수가 변동 안내(주야간보호)
2025.12.23
2026년 1월 1일부터 이용 수가가 인상 되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동됩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케어센터 2026년 프로그램 변동 안내
2025.12.23
2026년 1월 1일부터 변동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송영 시간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5.12.10
2025년 12월 송영 시간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 약도
2019.06.24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 약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16.05.24
제 5 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운영자 “을”이라 한다)과 이용당사자(이하“갑”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말한다.
2. 이용계약 목적은 이용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3. 이용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등급 및 수가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갑”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갑”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 나. 직계존ㆍ비속(부모, 자녀, 손자, 손녀) 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을 통하여 이용계약이 가능하다.

제 6 조【 계약자, 당사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신원인수인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의거)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④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최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는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중증 우울증, 기타 정신적 성격적 문제자로 타 이용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막대한 해를 끼칠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부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제 11 조 【 이용 비용 】
1.“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에 따라 급여비용을 <별표1> 과 같이 납부 한다.
2. 비급여항목 및 비용부담액은“갑”은 비급여 비용을 비용청구지침에 따라 해당 월에 납부하여야 하며,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식 대 :1식 3,500원
- 간 식 비 :1회 500원
- 기 타 : 전문치료프로그램이용료 등(프로그램별 별도 책정)
4. “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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