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A+)한성노인복지센터

02-433-4548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화역3번출구에서 중랑역, 태능시장 방향으로 도보 5분 정도 소요. 태능에셈빌 건물 2층 205호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2023.03.22
한성노인복지센터 기관 이전안내
2023.02.22
한성노인복지센터 기관 이전안내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29길 35. 2층 태능앤터피아 205호.
긴급지원복지교육
2022.02.0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배경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餓死) 사건
4살 어린이 영양실조로 사망(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된 사건으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듯 발견 당시 전신이 깡마른 상태였다.)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05.12.23.), 시행 (’06.3.24.)

▶목적 -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기본원칙
- 선지원 후조사 원칙: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 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추진배경
-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사건 ⇒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 확대 및 소득재산기준 완화
* 송파 세모녀 사건이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 발생
2018년 4월 증평군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남편과 사별 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8.12.11.)·시행(’19.6.12.)
*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신고의무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대상기준 - 위기상황의 발생 + 소득/재산기준 충족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 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자고 추천 받은 경우

▶소득재산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2019년 1인기준 약 128만원, 2019년 4인 기준 약 346만원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1억 8천 8백만원, 중소도시 1억 1천 8백만원 , 농어촌 1억 1백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도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
▶생계지원
?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 가구원수 별 생계지원금 차등 지급(1인 441,900원, 4인 1,194,900원 등)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의료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전 신청 원칙이며 만성질환 및 치과치료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최대 300만원)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2회)
?지원예시 :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주거지원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며, 지역 및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 2019년 4일 가구 기준 지역별 지원 상한액 예시
대도시 : 643,200원 중소도시 :422,900원 농어촌 243,200원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12개월)
?지원예시 : 화재 또는 강제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소(월셋방 등) 이용에 드는 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1인 535,900원, 4인 914,200원)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지원예시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기타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종류 :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6. 신고관련 Q&A
1.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시 현장방문은 필수인가요?
A. 현장방문이 원칙이나 유선확인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위기사유는 2년이내,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 상담 요망)
4.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소득·재산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사유의 경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불가 합니다.
6. 위기상황의 발생 및 재산·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최초 지원의 경우 현장 확인 및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등)의 제출로 결정되며, 이후 금융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사후에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문
2021.12.29
원문내용중.

1, 2등급 수급자1인당 180분 이상 하면 1일 3,000원 가산산정
그런데 180분 미만이라면 가산없다.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1.11.30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등급 등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장애인, 노인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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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청구 및 연락을 위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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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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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시)
- 필수항목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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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등록, 참여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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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다.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 해당 행사 등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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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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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는 모든 종사자의 수급자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상시적으로 감독 및 관리하여 원하지 않는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1.07.29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입니다.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2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예방교육
2020.09.17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04.07
붙임4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서울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관내 복지시설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설 이용자에게 개인 대응수칙 준수 안내


[개인 대응 수칙 ]



-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외출 후 반드시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마스크가 없이 기침할 땐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기
- 해외여행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 또는 시설 관계자에게 알리기 (특히,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해외여행 시 동물접촉과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 접촉 금지

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발열 및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시설 환기 및 청소 철저
③ 시설 근무자의 출근 시마다 발열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근무 중에는 마스크 착용 및 수시 손 세정제 사용으로 청결 유지
④ 생활시설의 경우, 외부 방문객의 방문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락하며, 그 경우 출입구 일원화 및 모든 방문객 체온 확인

※ 특이사항 발생 시 관할 자치구와 시 시설담당자에게 상황보고

서울특별시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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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43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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