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요
- 사업 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ㆍ의료ㆍ정서ㆍ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ㆍ노인장기요양법ㆍ장애인 활동지원,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ㆍ신체적ㆍ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노인장기수급자나 장애인 활동 등급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 내용 :
1. 센터는 재가 장기요양 사업(방문요양,방문목욕)을 주 사업으로 한다.
2. 노인상담 ? 장애인을 위한 상담, 또는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1.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3. 급여계획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종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대상자 및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 전 본인(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6. 구비서류
대상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1.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ㆍ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 의 사진
ㆍ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근속연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ㆍ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ㆍ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수급자에 대한 안 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센터에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단에 전
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 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장기요양 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 시 월 1회)
12.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3.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제35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은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및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장의 판단하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7.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이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방문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센터에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닌 대상자(보호자)의 필요에 의해 요양보호사에게 별도로 계약하는 서비스 및 기타 경비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계약의 해제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