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계약의 목적)
① 이 규정은 수급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며, 수급자와 센터가 각 1부씩 보관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표준약관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설명서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6.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건강검진결과서 등)
③ 서비스 이용 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와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85조(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② 공단 청구 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수납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산정하여 매월 중순 수급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를 발송한다.
2. 수급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센터 명의의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3.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를 발급한다.
4.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에 기록한다.
⑥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수급자의 미납금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센터는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을 작성하여 미납금을 확인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우편, 메일,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6조(서비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수급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동의와 협력
6.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② 이 외의 수급자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및 「이용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89조(센터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수급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인력·센터현황 및 각종 정보의 공개·게시 및 관리 : 인력·센터현황 및 각종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6. 각 수급자별 자료의 관리 : 수급자별 자료는 통합·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의 공개 등 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7. 기타 관련규정, 지침 등의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