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국민재가노인복지센터

02-949-9877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7시. 토: 오전9시~12시. 휴무: 공휴일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본 기관은 전철6호선을 타고 봉화산역 3번출구의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옆에 큰 상가건물 정문이 있습니다. 그 건물로 들어와서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 주차

본기관은 상가 및 사무실이 밀접한 건물에 있으므로 지하주차장1. 2층과 1층에 넓은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2026.02.02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운영 관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교육
- 교육대상: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교육일정:
노인요양시설 교육 : (집합)2026.3.10(화)~2026.5.29(금)
주야간보호기관 교육 : (집합)2026.6.4(목)~2026.6.26(금)
- 교육장소: 서울 등 6개 권역 … 권역별 횟수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계획인원:
각 차수 별 교육계획 인원은 노인요양시설 60명, 주야간보호기관 40명으로 운영*(선착순 마감)
*단, 차수별 교육 신청 수요에 따라 교육인원은 100명까지 신청가능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온라인 24시간 + 집함 16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교육신청:
(3월 교육/시설) 2.2(월)09:00 ~ 2.5.(목)18:00
(4월 교육/시설) 2.23(월)09:00 ~ 2.26(목)18:00
(5월 교육/시설) 3.23(월)09:00 ~3.26(목)18:00
(6월 교육/주야간) 4.20(월)09:00 ~ 4.23(목)18:00

□문의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3팀 033-736-1940~2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12/30~) 스마트장기요양 앱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
2026.01.0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일부터 발생한 장기요양기관포털-스마트장기요양 앱 간 데이터 연계 지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 오류지정일 적용일: 2025.12.30.(화) ~ 안정화 시까지(별도 공지 예정)
나. 업무처리: 전자태그 정상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다. 주요증상
- 급여일정 등록/변경 시 요양보호사 스마트장기요양 앱 수급자 일정 표출 지연
- 전자태그 부착 처리 지연 등

감사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홀짝제) 변경 안내
2025.12.01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기관포털의 보다 안정적인 청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청구가능시간을 제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청구일(시간) 홀짝제 운영
○ 대상: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홀짝제 의무시간: 08:00 ~ 15:00(기관기호끝자리 기준 1일 홀수, 2일 짝수)
- 홀짝제 의무시간 내에 기관기호끝자리(홀?짝)가 다른 경우 청구 불가

○ 홀짝제 권고시간: 00:00 ~ 08:00, 15:00 ~ 24:00

○ 지급일: 1일~2일 청구시 RFID 75% 이상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일 동일(15일 이내)

2. 청구취소 및 청구착오 자진신고 기간 변경
○ 대상: 1일 ~ 2일 청구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 청구취소: 청구일 당일만 가능(익일 불가)

○ 청구착오 자진신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가능

3. 적용시기: 2025년 12월 1일 청구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4. 유의사항: 청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홀짝제 의무시간 외에도 홀짝제 청구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11.06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10.20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25.11.1.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홀수 연도생)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재가기관 ‘25년 10월(급여제공월 9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일정 사전안내★
2025.09.18
(25.09.09.)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청구서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심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재가기관(RFID청구율 75% 기관)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청구일+14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5.10월은 긴 추석 연휴(10.3.~10.9.)에 따라 급여비용의 최소 심사일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일정을 일부 조정(약 2일)하여 운영될 예정이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 RFID 자동청구율 75% 이상인 재가기관

○ (조정방법) 10.1.(수)~10.2.(목) 원청구 건은 10.17.(금)에 일괄지급
※ 10.3(금) 이후 청구 건은 순차적으로 순연하여 지급

○ (유의사항) 청구취소는 청구일 당일만 가능하고(익일 불가),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등은 한시적으로 10.11(토) 이후 청구 요망
※ 급여비용청구 ‘청구취소자진신고’(청구후 3~10일), 입소형 기관의 가산 및 감액산정 ‘결정요청’(17시 이후) 기존과 동일

○ (청구일정) 기관기호별 청구 가능일자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우리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원활한 청구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기관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개선 작업 일정 안내
2025.08.2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개선 작업으로 인해, 작업기간 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중단되거나 순간적인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베이스 점검 작업 (공단 전체 DB 취약점 점검(매 분기 진행))
- 작업일시: 8.24.(일) 23:00 ~ 8.25.(월) 06:00
- 작업 시간 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불가(오류지정일 적용 예정)
※ 작업기간 중 전자태그 정상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통신 환경 개선 작업 (SSL 가속기 신규 도입)
- 작업일시: 25.8.27.(수) 19:00 ~ 24:00
- 순간적인 끊김 현상 발생 가능

○ 서비스 안정화 작업 (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서버 증설)
- 작업일시: 25.8.29.(금) 20:00 ~ 8.30.(토) 06:00
- 순간적인 끊김 현상 발생 가능

위 작업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부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07.07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중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서식 변경 및 '서식모음' 재안내
2025.05.0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시 활용하도록 공단에서 제공한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서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 변경사항

- 변경 전: 생년월일

-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 기관 포털 게시판에는 한글파일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한글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 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2025.4.18. 게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내한 2025.4.17. 게시글은 혼선 방지 위해 삭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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