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잔여 15명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02-929-4956
A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6 / 21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 ~ 20:00), 토요일(09: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sbnoi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1명
29%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시설장
9%
3
간호조무사
27%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22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3층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브레인두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생신잔치(사회적응)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생활체육(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시청각(사회적응)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악기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자극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튼튼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창작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100, 110, 1211, 130, 141, 144, 148, 1017, 1213, 1111, 1125, 2111, 7211, 1001 (종암경찰서 역 하차 ) * 자가로 오실 경우 ① 동대문방향 : 신설동에서 좌회전-대광고 우회전-고대 앞 삼거리 좌회전-성북중앙병원 지 나서 직진-롯데하이마트 종암점 앞 횡단보도에서 유턴 -정관장 건물에서 우회전-새마을금고 골목으로 진입하여 새마을금고 옆 공터에 주차 하시면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물이 보입니다. ② 미아사거리방향 : 미아사거리 직진-종암사거리 직진-종암식자재마트 지나 직진-정관장에서 우회전-새마을금고 골목으로 진입하여 새마을금고 옆 공터에 주차 하시면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물이 보입니다. ③ 내부순환로 타고 오는 방법 - 홍제동 방향 : 길음램프에서 종암사거리 우회전- 종암식자재마트 직진-정관장건물에서 우 회전- 새마을금고 골목으로 진입하여 옆 공터로 진입하면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물이 보입니다. - 마장동 방향 : 월곡램프에서 좌회전 - 구리 방향 : 월곡램프에서 나와 종암사거리 좌회전-종암식자재마트 직진-정관장건물에서 우회전-정관장에서 우회전-새마을금고 골목으로 진입하여 새마을금고 옆 공터에 주차하시면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물이 보입니다. *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① 4호선 미아사거리역 (5번출구 버스이용) ② 6호선 고대입구역(4번출구 버스 이용, 2번출구 도보 20분)

🅿️ 주차

센터 주차장 이용 (지역주민 공용 주차공간이기에 협소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4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7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4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05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2019년 3월 성북데이케어센터 식단표
2019.03.06
2019년 3월 성북데이케어센터 식단표입니다.
2019년 2월 식단표
2019.02.03
성북데이케어센터 2월 식단표 입니다.
2018년 12월 식단표
2018.08.13
성북데이케어센터 12월 식단표입니다.
이용자 관리규정
2016.06.30
이 용 자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병설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퇴소하는 어르신의 관한 모든 생활관리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해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이용 정원이외의 이용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②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제 3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①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중 재가급여등급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가정내 보호가 어렵거나 가정내 보호는 가능하나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사지원 협조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각종 홍보지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홍보를 진행한다.

제 4 조 (이용절차)
어르신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이용어르신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법정전염성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용어르신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용결정)
입소상담결과 센터 생활이 원활한 경우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이용 결정 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① 이용 적격판정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입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이용어르신이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령 송영서비스, 하루일정표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④ 상담 결과 입소 불가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상담내용과 상이 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 6 조 (이용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어르신은 본 데이케어센터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이용 적격판정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입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이용어르신이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령 송영서비스, 하루일정표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④ 상담 결과 입소 불가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상담내용과 상이 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 7 조 (제출서류)
본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어르신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법정전염성 관련 진단서(최근3개월이내) 1부
⑥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⑦ 약 복용시 의사처방전 1부
⑧ 경강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제 8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데이케어센터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하며 제15조 퇴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 9 조 (계약의 목적)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10 조 (운영시간)
본 데이케어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월요일 ~ 금요일 08:00~22:00 / 주말 및 공휴일은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전염병 등 일시적인 안전사고 예방 외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보호자에게 귀가조치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상구분)
이용자의 생활을 고려하여 일반이용, 무료이용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비급여 본인 부담, 저소득자(등급외자)
② 무료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 12 조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한 기준에 준하며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않으며, 제40조3항에 준하여 100분의 50 감경대상자는 그 감경비용을 부담한다)
② 비급여비용은 식재료비, 간식비를 뜻하며 이용 식수에 따라 납부한다.
③ 등급외자인 경우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관련지침 및 고시에 따른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용료 수납)
① 본인부담금은 후납으로 제공된 장기요양급여명세서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어르신의 이름으로 하되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이용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재판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 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기전 등급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된 등급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하고 센터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재 작성하도록 한다.

제 15 조 (퇴소결정 및 절차)
본 데이케어센터 이용 중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어르신의 퇴소가 결정 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해진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② 전염성 질환의 발병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노인성 신체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⑤ 타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 행동을 취할 경우 센터장, 팀장(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참석하는 퇴소판정회의에서 퇴소 결정 된 경우
⑥ 이용료가 3개월이상 미납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⑦ 이용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⑧ 이용어르신이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어르신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시 이주 지역의 시설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신원인수인(계약자)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계약자)이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어르신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계약자)은 어르신 인계 및 인수는 센터 및 지정된 송영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계약자)은 어르신을 센터에 모시고 오실 때 어르신 건강상태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 주셔야 하며 센터에서 모시고 갈 경우 센터 생활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전달받아야 한다. 신원인수인(계약자)은 송영서비스 제공시에도 오전/오후 송영시 어르신 상태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 해 주고 설명을 받도록 한다.
⑤ 센터 생활을 위하여 센터에 오실 때(송영서비스 제공시) 와 댁에 가실 경우(송영서비스 제공시) 신원인수인(계약자)이 어르신을 센터 직원들에게 인계 및 인수 받으셔야 하며 신원인수인(계약자)이 아닌 다른 관련 보호자가 인계 및 인수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한다. 또한, 인계 및 인수시 직원이 주보호자가 아닐 경우 확인 절차를 위하여 신원인수인(계약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경우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계약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와 상이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제 17 조 (재입소)
입소기간 만료 및 신체질환 악화로 퇴소한 경우 재 입소는 대기자 순번에 따른다.

제 18 조 (서비스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용어르신의 상태 및 운영사정상 변경이 가능하다.
①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위생관리서비스, 섭식관리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프로그램 등), 심리안정서비스
② 상담 및 교육 : 이용??생활??기타 상담, 급여제공내용 교육
③ 기능회복서비스 : 재활체조, 물리(재활) 치료, 정서활동 프로그램, 인지향상 프로그램
④ 건강증진 서비스 : 건강체크, 건강상담, 투약서비스, 협력의료기관 진료
⑤ 복리후생 서비스 : 식사 제공, 간식 제공, 이미용서비스, 송영서비스
⑥ 특별행사 서비스 : 생신잔치, 사회적응나들이, 송년잔치, 명절잔치
⑦ 기타 서비스 : 간담회, 가족모임, 사례관리

제 19 조 (서비스 원칙)
어르신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①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권존중과 어르신의 의사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에 의해 월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받아야 한다.
⑤ 시설장 및 직원은 어르신들과의 대화와 가족모임을 통해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등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⑦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관 및 어르신의 상황등에 따라 변경하여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0 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①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케어시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③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어르신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어르신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어르신이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어르신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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