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신재가복지센터

02-965-222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돌곶이역 7번출구 → 296m 직진 → 한국양계농협 돌곶이역지점에서 오른쪽방향(골목) → 138m 직진 → 삼화테크에서 왼쪽방향 건물 103호 [버스 이용 시] 120번, 147번, 261번, 1222번 버스 이용 → 석관시장 하차(석관동 새마을금고 방면) → 한국양계농협 돌곶이역지점까지 직진(에서 오른쪽 방향 골목) → 삼화테크에서 왼쪽방향 건물 103호

🅿️ 주차

3대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 및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④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서비스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⑥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6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방문요양 이용료에 관한 내용)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달 이용료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사업 안내
2025.09.03
장기요양요원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접종 및 신청 기간
- 접종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 신청 기한: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기한엄수)

2. 지원 대상: 만 64세 이하 현업 장기요양요원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지원 내용: 5만원 한도 내에서 3가 또는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 (백신비 및 접종비 포함)

4. 신청 방법
- 독감 예방접종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시어 센터로 방문해 주십시오.(진료비만 명시된 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문 시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5. 교부 시기: 2025년 11월 21일(목) 이후 (예정)

6. 유의 사항
- 여러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께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한 곳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 및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④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서비스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⑥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6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방문요양 이용료에 관한 내용)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달 이용료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8.01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침수, 태풍, 호우, 폭염 및 식중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첨부파일 첨부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7.2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처: 1577-1000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2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 및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④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서비스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⑥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6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방문요양 이용료에 관한 내용)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달 이용료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01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4.01.25
2024년 01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 2024년 01월 30일 화요일
시간 : 17시 ~
장소 : 효신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참석자 : 전체 직원

목표 : 1)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며 효과적이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
2) 기관의 운영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 증진을 추구함
2023년 12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3.12.19
2023년 12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17:00~
장소 : 효신재가복지센터
참석자 : 전체 직원

목표 :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기하며 욕창의 증상 및 대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욕창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함
2023년 4분기 표창장 수여 및 포상금 지급
2023.12.19
23년 4분기 표창장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이 있었습니다(최**보호사님 외 2)

축하 드립니다!!!
최**보호사님께서는 시부모님을 댁에서 지극정성으로 가족요양하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포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3.11.17
2023년 11월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17시~
장소 : 효신재가복지센터
참석자 : 전체 직원

목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알고, 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정확한 대처법에 대해 인지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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