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90.6점

조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37 2층 (미아동)

02-981-2997
B
평가등급 90.6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북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37, 2층(미아동) (※ 서울삼양파출소 옆 티월드 건물 2층) ■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 지하철 4호선 미아역 6번출구 → 삼양오거리 방향 도보 15분 - 지하철 4호선 미아역 7번출구 → 마을버스 10번 → 삼양시장.롯데마트 하차 - 우이신설경전철 삼양역 2번출구 도보로 4분 ■ 버스로 오시는 경우 - 간선 104, 109, 121, 144 (롯데마트삼양점.래미안1차아파트 하차) - 지선 1128 (롯데마트삼양점.래미안1차아파트 하차) - 마을 강북10 (삼양시장.롯데마트 하차)

🅿️ 주차

- 별도의 주차공간 없음 - 인근 주택가나 삼양동롯데마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6

’22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2022.11.23
’ 22 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본 교육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가족 돌봄 제공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교육내용) 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 급여제공 기술 , 정서지원 등 6 차시 구성
- (1 차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2 차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 (3 차시) 급여제공기술

- (4 차시) 안전 및 자기관리

- (5 차시) 치매관리

- (6 차시) 돌봄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 교육 동영상은 각 차시별 20 ~ 30 분 내외로 총 2 시간 20 분 정도임
○ (교육방식) 교육 신청 후 , 학습사이트 로그인하여 교육 수강
※ 본 교육은 공단이 실시하는 ‘ 고용보험 환급 과정 ’ 및 ‘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 대상이 아니며 , 의무 교육이 아니므로 교육 희망자에 한해 자유롭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 장기요양기관
○ (신청기간) ’22. 10. 26.(수) 09:00 ∼ 10. 30.(일) 24:00
○ (교육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 각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 ‘21.1~’22.6월 중 방문요양(가족)·방문목욕(가족) 청구·지급 이력 1회 이상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 교육대상자: ’22.10.24.(월) 09:00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 조회 가능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포털 접속하여 신청 … [별첨1] 매뉴얼 참조
- 경로: 요양자원 > 가족인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
○ (교육비) 없음(무료)
○ (교육교재) 각 차시별 PDF 파일 다운로드하여 활용
○ (교육기간) ’22. 11. 1.(화) ∼ 11. 30.(수)까지 … 교육사이트 주소 별도안내 예정
○ (이수관리) 전 차시 수강 후, 설문조사 응답

□ 문의사항
○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 3팀(033-736-3684)
○ 각 지역본부 요양운영부 4팀(교육담당)


(서울강원) 02-2126-8695

(부산울산경남) 051-801-0466


(대구경북) 053-650-9932

(광주전라제주) 062-250-0336


(인천경기) 031-230-7865

(대전세종충청) 044-251-7534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3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목욕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표준장기요양/목욕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목욕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월한도액
ㆍ1등급-1,885,000원
ㆍ2등급-1,690,000원
ㆍ3등급-1,417,200원
ㆍ4등급-1,306,200원
ㆍ5등급-1,121,100원
ㆍ인지지원등급- 624,600원

※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표
ㆍ30분 이상- 16,190원
ㆍ60분 이상- 23,480원
ㆍ90분 이상- 31,650원
ㆍ120분 이상- 40,280원
ㆍ150분 이상- 46,970원
ㆍ180분 이상- 52,880원
ㆍ210분 이상- 58,930원
ㆍ240분 이상- 65,000원

※ 방문목욕 이용별 수가표
ㆍ목욕차량(차량)이용- 82,160원
ㆍ목욕차량(가정)이용- 74,070원
ㆍ목욕차량 미이용- 46,250원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목욕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에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목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조은노인복지센터)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
3차 긴급안정지원금 신청
2021.02.02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신청해 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코로나19]
2020.09.10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마스크 착용]-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손씻기]-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주변도 살펴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 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020.05.19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Ⅰ.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Ⅱ.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Ⅲ.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9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 월한도액
ㆍ1등급-1,498,300원
ㆍ2등급-1,331,800원
ㆍ3등급-1,276,300원
ㆍ4등급-1,173,200원
ㆍ5등급-1,007,200원
ㆍ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표
ㆍ30분 이상- 14,530원
ㆍ60분 이상-22,310원
ㆍ90분 이상-29,920원
ㆍ120분 이상-37,780원
ㆍ150분 이상-42,930원
ㆍ180분 이상-47,460원
ㆍ210분 이상-51,630원
ㆍ240분 이상-55,490원

※ 방문목욕 이용별 수가표
ㆍ목욕차량(차량)이용-74,470원
ㆍ목욕차량(가정)이용-67,150원
ㆍ목욕차량 미이용-41,93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단, 가족요양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37 2층 (미아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37 2층 (미아동)

📞
전화

02-981-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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