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잔여 18명

닮터데이케어센터

02-988-0997
B
평가등급 83.9점
🛏️
정원 / 현원 10 / 2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91,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7:00 ~ 21:20, 토요일 공휴일 07:00 ~ 17:30

지역

서울 강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8명
36%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4%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23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낱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다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대로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스도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얼굴마사지(월,수,금)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재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주사위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탱탱볼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패턴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 출구, 롯데백화점 후문 맞은편 마을버스 5번 또는 6번 승차 후 경남아파트 하차 또는 도보 10분 (600M)

🅿️ 주차

주차1대가능

공지사항 3

2025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
2024.04.19
등급, 이용시간별 비용안내입니다.(본인부담금 15%기준)
국민행동요령-지진
2022.11.21
[ 평소대비 ]

1.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 두고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둡니다.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하여 관리합니다.

2.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합니다.
- 가구나 가전제품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둡니다.
-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 그릇장 안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고정해 둡니다.
-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합니다.
-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합니다.
- 건물의 균열을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4.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 가스 및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 머물고 있는 곳 주위의 넓은 공간 등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둡니다.
- 비상시 가족과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 둡니다.
-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혀 둡니다.

5. 평소 비상용품을 잘 준비해 둡니다.
-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를 준비해 두고,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 지진 발생시 ]

1.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탁자 아래와 같이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2.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3.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은 꼭 신고 이동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4.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5.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6.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7.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지진 대피 후 행동 요령 ]

1. 가족의 상황과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함께 있는 가족끼리 부상이 없는지 집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으면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소방서(119) 등 구조구급기관에 신고합니다.

2.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며, 귀가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인합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4. 올바른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유의하고, TV?라디오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14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88-0997

전화

닮터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