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힐링'재가복지센터

02-999-0110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10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0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수육역 4번출구[도보] -> SK주유소를 지나 -> 롯데시네마를 거쳐 -> 수유사거리까지 직진 ->' 이어도 참치'집을 끼고 좌회전 바로 뒷건물. - 수유역 4번출구[차량] ->강북03번마을버스 승차 ->보람빌딩 하차[2정거장]->도2분 -> 수유역투웨니퍼스트 15층.[서울시 강북구 덕릉로93-5]

🅿️ 주차

주차 가능. [주차타워 있음]

공지사항 3

요양보호사 업무
2023.08.25
항시 숙지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힐링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힐링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계약에 관한 사항
힐링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첨부파일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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