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기억튼튼방문요양센터

02-994-1311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시 도봉구 창동 568-2 2층 녹천역 1번출구 500M거리 창동역 1번출구 1km거리 버스정류장 : 신창아파트,창림초교앞 도보 100M / 신창시장입구 도보 100M

🅿️ 주차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그리고 보호자(병)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병)의 의무
①‘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 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제14조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6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8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 를 취한다.
②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센터를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5.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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