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1.(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 산하 노원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이용에 있어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센터의 이용 정원은 일17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1-5등급 어르신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②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모집
③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4.(이용 및 계약 )
노인 또는 가족 등이 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절차에 따라 이용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계약목적은 어르신들이 센터 내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치매증상 완화와
신체재활을 도모하며, 더불어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
②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5.(계약기간 및 계약해제기준?절차)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서비스는
종결되며, 이용 대상자의 계약 기간 및 퇴소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계약 기간은 정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 대상자의 계약해제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 이민, 보호자 변경 등
○ 신체적 공격 및 폭력, 폭언으로 동료 이용자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는 등 집단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직원 회의에서 결정하였을 때
○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월15일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③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환불 사유에 있는 경우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④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용 대상자의 퇴소가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 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6.(이용시간)
센터의 이용 시간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시간에 준한다.
(평일 기준 08:00~22:00까지)
다만, 그 외 주말 등의 운영은 서울시 방침에 기준하여 센터의 내부 결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7.(입소절차)
이용 대상자의 입소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병?의원 처방전(해당자에 한함) 각 1부를 제출하고,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② 잠재적 이용 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 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 기간을 둘 수 있다.
④ 관찰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 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 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 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 절차를 마무리 한다.
⑤ 센터는 이용 대상자의 정식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 사물함 이용 및 차량 송영 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각종자료를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안내서, 리플릿, 각종 설명 자료 등 참조)
8.(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 하도록 하고,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료와 비급여 항목 금액을 당월 정해진 날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 (비급여 항목 금액 포함)를 납부한다.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는 전액무료로 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서울시 규정에 의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간식비) 금액은 실비로 하며 이용 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⑤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⑥ 이용료의 납부는 센터 명의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으로 한다.
⑦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률의 변동 및 월한도액, 등급외자의 이용료 기준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규정의 특별한 개정 없이 변경 내용에 따른다.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이용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④ 물가변동등 운영여건에 따라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간식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변경절차로는 내부 보고를 통한 계약서와 가정통신 안내문으로 진행한다.
10.(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권리)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⑤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참여수업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권리
11.(이용료 환불)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한다.
① 등급외자의 월 이용일이 7일 이하 이용일 경우 환불 대상자로 선정된다.
② 등급외자의 월 이용일이 7일 이하 이용일 경우, 결석일수를 제외한 출석일수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차액을 환불한다.
③ 이용료 환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12. (이용료 미납 관리)
월 이용료 및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간식비) 비용을 미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① 미납한 이용료 청구 명세(급여 및 비급여 금액)를 재발급하고, 유선 또는 대면 상담한다.
② 미납 통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가정에 우편 발송한다.
③ 위 항들에 의해 관리하였음에도 이용자 가정의 일방적인 종결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미납이 지속되는 대상자는 내용 증명 발급 또는 내부 회의를 거쳐 “미납 종결”로 처리한다.
13.(이용 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상의 이용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①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5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65세 이상의 등급 외자 어르신
③ 이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수급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14.(상시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상시적인 종사자 근무체계를 구축한다.
① 신입 및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응급상황 및 위험 요인으로부터의 감염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신입 및 기존 직원들에게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과 종사자 윤리규정에 대해 내?외부 교육을 실시한다.
③ 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함에 있어 안전하게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성희롱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15.(이용 보호)
이용 대상자의 이용 보호를 위해 ‘시설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은 이를 실행한다.
1. 이용자 권리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용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비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이용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체 및 행위구속 지침 *
1. 목적
-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체 및 행위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 및 행위구속에 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지침서를 통해 명시하고자 한다.
2. 신체 및 행위구속의 원칙
- 신체 및 행위구속은 다음의 사유를 총족할 때 실시하도록 하며, 케어 담당자의 사유서 및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득 한 후 실시한다. (단, 급박한 상황일 경우 보호자에게는 선 조치 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1) 절박성 :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해질 가능
성이 현저하게 높다.
2)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몸을 끈 등으로 묶는다.
3) 혼자서 내려올 수 없도록 침대를 창살로 둘러친다.
4) 링겔/중심정맥영양/경관영양주사 등의 튜브를 빼지 못하도록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5) 휠체어나 의자에서 미끌어 떨어지거나 일어서지 못하도록 Y자형 억제대나 허리벨트, 휠체어 테
이블을 붙인다.
6) 탈의나 기저귀 빼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치매복을 입힌다.
7) 타인에 대한 피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침대 등에 몸이나 사지를 묶는다.
8) 자신의 의사로 열수 없는 방 등에 격리시킨다.
3. 신체 및 행위구속에 따른 사전·사후 조치
- 사전 조치 : 센터는 신체 및 행위구속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해 사전에 보호자에게 신체구속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후조치 : 신체 및 행위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및 신체, 행위제한 시간,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이용자 또는 가족 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용 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다.
⑫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⑬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⑭ 식사,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⑮ 시설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2. 직원행동 강령
① 이용대상자에게 인간의 존엄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문제행동에 결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이용대상자를 억제하지 않고, 역할을 주는 케어를 한다
④ 이용대상자를 고독하게 하거나 격리하지 않는다
⑤ 이용대상자에 대해 알게 된 비밀 사항을 유출하지 않는다
⑥ 이용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이용자에 관련된 신상명세서 및 가족사항, 병력 등의 자료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⑦ 이용대상자에게 마음 편한 자극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든다
⑧ 이용대상자의 남아 있는 힘, 건강한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⑨ 이용대상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케어나 환경, 분위기를 만든다
⑩ 이용대상자의 장점을 살리고 자기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케어를 한다
16. (인권보호)
이용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①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 노인은 개인으로써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개별 이용 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 노인은 센터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④ 이용자의 비밀보장
○ 개별 이용 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⑤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 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시설 이용자와 인간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의 참여증진
○ 직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 및 이용 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⑧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 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⑨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 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⑩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 관리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 훈련을 실시한다.
⑪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관리
○ 이용 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 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17. (개인정보 보호의무)
이용 대상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보호 의무를 준수한다.
①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센터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⑤ 센터는 공단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공문(업무연락)에 의해 정보 유출하도록 한다.
18.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
① 분기 또는 반기 등의 정기적인 이용자 가족과의 간담회(모임, 회의 등) 형태를 통해 센터
운영 및 사업 진행 내용을 공개하여 가족 및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② 이용자들의 센터 생활 정보를 가족에게 알리고(월간 계획서, 가정통신문 등), 가정생활의
정보를 센터에 전달받아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정 또는 강화한다.
③ 센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 및 불만족,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복지 정책 및 정보를 전달하여 가족들의 노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센터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족들의 협력을 구한다.
19.(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1.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홍보 및 모집
② 대상자관리프로그램: 상담, 급여제공기록, 상태변화기록 가정통신문, 사례관리, 기능검사, 관찰일지 작성
③ 건강지원프로그램: 건강간호, 건강검진
④ 복리후생프로그램: 급식, 간식, 송영,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레크리에이션, 동화구연, 만다라, IC테라피 (계산능력), TSO테라피(시간,공간,사물), 노래교실, 도구치료, 작업치료
⑥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보치아게임, 실버체조, 건강체조, 물리치료, 운동치료(맨손체조, 걷기, 산 책, 상하지운동), ADL훈련
⑦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나들이, 외식활동, 지역사회시설물 방문하기, 세상뉴스, 모의시장 등)
⑧ 특별행사 프로그램: 생월잔치, 김장만들기, 어버이날, 명절행사
⑨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간담회, 참여수업
⑩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보치아대회, 합창대회, 직원워크샵, 직원교육, 실무자회의, 연합홍보 등
⑪ 자원봉사활동 육성 프로그램: 봉사자 교육, 간담회, 단합대회 등
20.(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센터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직업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센터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는 센터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 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 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⑦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⑧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⑨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