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1점 잔여 17명

태릉데이케어센터

02-977-9171
D
평가등급 74.1점
🛏️
정원 / 현원 10 / 27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00,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19:30 월~ 토, 휴일 운영.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7명
37%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32

건강관리(혈당, 몸무게), 이미용 등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꿈틀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다트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대형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치아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봄/가을 야유회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외부

뷰티활동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빨대링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외부

상자넘기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 만들기, 종이접기 등 창의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신문지 발로끌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발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댄스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재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우산공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통굴리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월말시상식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인지재활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렘실

일자컵쌓기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사위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짐볼차기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초성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구멍넣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접시넣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트니트니신체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푸드테라피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풍선내보내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휴지심넘기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00,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4번출구로 나와 20미터직진후 첫 번째 보이는 골목길에서 우회전 150여미터 직진후 보이는 놀이터(개미공원) 앞에서 좌회전. 정면에 WESTAY고시원 건물 1층.(현대아파트 후문과 마주하고 있음) 버스정류장명 : 태릉입구4번출구 버스(공릉로길) 1221번(녹색) 두산아파트 앞

🅿️ 주차

주간보호센터 전면차량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2.02
①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검진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④계약내용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가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이용자 : 0% 부담 차상위계층(경감대상자) : 9% / 6% 부담 일반이용자 : 15% 부담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4,000/4,000*2= 8,000원 (월20일기준) 16000원
점심,저녁 : 간식비 점심700/저녁1,000=1700원 (월20일기준) 34000원
이미용비 : 월1회무료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신원인수인계인(보호자 등)은 계약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송영시 어르신을 기관종사자에게 인계 및 인수하여야 하며, 자택 도착 시 신원 인수자가 부재 시에는 도착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9.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이용 어르신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후 재이용시에는 신규 입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3.13
①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검진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④계약내용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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