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이레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54길 116 2층204호 (상계동)

02-937-3007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노원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지하철 마들역 3~4번출구 도보 7분거리 버스 1137, 102, 1142, 1143, 마을버스 노원 02, 노원05, 노원 08

🅿️ 주차

있음

공지사항 3

방문요양
2021.06.24
1.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계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방문요양 서비스라고 합니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복약도움
② 인지활동지원(치매등급자에 한함) 인지자극활동, 인지활동 및 일상생활 프로그램 ③ 정서지원: 말벗, 격려 등 정서적 안정 도모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설거지, 장보기, 어르신 거주공간 청소 및 환경정리,
어르신의 옷, 수건, 양말, 침구류의 세탁,
⑤ 개인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산책동행,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시 동행,
업무대행)
⑥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주민센터, 복지관, 치매센터 연계서비스 등

2. 서비스 이용한도
1등급: 1일 4시간 월 27회
2등급: 1일 4시간 월 24회
3등급: 1일 3시간 월 26회
4등급: 1일3시간 월 24회
5등급: 1일3시간 월 21회(치매교육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일60분 프로그램실행)
가족요양에 대하여
2021.06.24
?#가족요양이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배우자, 자녀, 자부, 형제 등)가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 내 단, 가산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 일반방문요양은 같은 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 관련법령. [고시전문 제 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참조


-하루 90분/매월 20일 초과 가능 조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란: 하루 90분이상 매월 20일 초과하여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가족요양보호사가 만65세 이면서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

?2.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표시된 경우


가. 별지 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1,8,10,18 항목의 증상여부에 '예' 라고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항목
'질병 및 증상' 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주의사항: ?가족요양보호사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월 160시간 이상 근무 불가능!
(단, 가족요양 근무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센터에 소속이 되야하는부분이며 일부 센터에선

가족요양의 시급을 방문요양시급과 동일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가족요양 급여를 잘아셔야 겠죠?

-가족요양 급여 제공받길 원하시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입주요양

-병원동행 ,복지용구용품 필요하시면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54길 116 2층204호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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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54길 116 2층204호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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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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