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노원시니어방문요양센터

02-977-7959
B
평가등급 88.8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20:00(월~토)/공휴일,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7 206호(중계그린 아파트 A상가 2층) -지하철 이용 : 중계역 4번 출구 에서 우회전하여 약 50m 걸어오시다 좌측으로 다시 50m내려오시면 중계그린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용 : 하계역에서 노원방향으로 직진하시다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좌회전하여 30미터 가량 오시면 건영백화점에서 우회전하셔서 50m 정도 올라오시면 중계그린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왼쪽에 그린아파트 상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 주차

그린아파트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4

2025년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2025.12.2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5.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월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요양서비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⑥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과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1월기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방문목욕 2024년 01월 기준)
구분 수 가
수가 15% 9% 6%
차량이용(차량내) 86,480원 12,970원 7,780원 5,180원
차량이용(가정내) 77,970원 11,690원 7,010원 4,670원
가챵 미 이용 48,690원 7,300원 4,380원 2,920원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 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⑤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
⑥ 서비스 제공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발 할 의무
⑦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⑧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계약해제 절차 및 기한】
1.수급자(보호자)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질 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4.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5.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월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요양서비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⑥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과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1월기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방문목욕 2024년 01월 기준)
구분 수 가
수가 15% 9% 6%
차량이용(차량내) 84,670원 12,701원 7,620원 5,080원
차량이용(가정내) 76,340원 11,451원 6,871원 4,580원
가챵 미 이용 47,670원 7,151원 4,290원 2,860원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 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⑤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
⑥ 서비스 제공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발 할 의무
⑦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⑧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계약해제 절차 및 기한】
1.수급자(보호자)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질 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2년도
2022.12.26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 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 9.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의무 -
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복지부)'22년~'23년 겨울철 장기요양기관 내 화재안전관리 철저 안내
2022.11.23
복지부 전달사항: 2022년~2023년 겨울철 장기요양기관 내 화재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안내 입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2022.11.1.~2023.2.28.(4개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22.11.1.~11.30.(1개월)까지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내 대형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전기.가스 점검 철저. 전열기 사용 주의 등 겨울철 화재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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