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5.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월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요양서비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⑥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과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5년1월기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방문목욕 2024년 01월 기준)
구분 수 가
수가 15% 9% 6%
차량이용(차량내) 86,480원 12,970원 7,780원 5,180원
차량이용(가정내) 77,970원 11,690원 7,010원 4,670원
가챵 미 이용 48,690원 7,300원 4,380원 2,920원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 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⑤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
⑥ 서비스 제공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발 할 의무
⑦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⑧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계약해제 절차 및 기한】
1.수급자(보호자)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질 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