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늘편한방문요양센터

02-6339-5740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7호선 마들역1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8분정도 상계13단지 상가 2층 214호로 이동 - 상계역 1번출구로 나와 길건너 마을버스 11번으로 환승하여 상원초등학교 앞에서 하차후 바로 앞 상계13단지상가 2층 214호 (( 휠체어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방법)) 1)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서 하차 : 노원역 방향 1-1, 수락산역 8-4 2) 엘리베이터 탑승, B1 대합실에서 하차 3) 개찰구 통과 후 4번 출구 방향 엘리베이터 탑승후 지상에서 하차 4)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 건너면 SC제일은행앞에서 5분정도 직진 5)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여 5분정도 직진하면 상원초등학교 6) 횡단보도 건너서 13단지 상가 2층 214호

🅿️ 주차

상계13단지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 의결 내용
2025.11.25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4일(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개선제도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결과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등급별로 18.920원 ~ 247.800원 늘어난다.
⊙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월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가산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기존)1회 180분 이상 제공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의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2.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무연수 기준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 (금액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이상 3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방문형)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 5만원)

□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등 서비스를
제공 (現 192개소 → 26.250개소 목표)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실시 안내
2025.08.27
1.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14723(2024.12.30.)호 및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계획(서울시 돌봄복지과-14449,2025.8.14.)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이 독감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에서는 접종비용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

○ 대상자 : 만 64세 이하 대상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
- 1961. 1. 1.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예외 인정 : 어르신과 밀접 접촉하는 조리사, 영양사, 운전원 및 고용된 시설장
○ 대상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 접종기간 : '25.09.01. ~ 10.31.
※ 접종기간내 실시한 경우만 지원가능 하므로 접종기간 필히 준수
※ 특히.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라도 1회만 신청
(중복신청금지)
- 지원내용 : 최대 5만원 한도지원 3.4가 백신 접종 실비(백신비 + 접종 시행비)
○ 비용청구 : 2025.11.7.(금)까지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안내
2025.06.23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 특성상 성희롱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위와 관련,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25년 6월 ~ 11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대상 ) 2025.1.1. ~ 11. 30. 고충(성희롱 피해) 발생, 장기요양지원센터 상담 연계 건
나. 지원대상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 상담을 통해 연계된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다. 사업지역 : 서울 . 인천. 경기 지역(장기요양기관지 소재지 기준)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업 추진
라. 사업내용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충상담 의뢰(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원지원센터)
②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장의 유급휴가 조치를 희망할 경우 상담결과 연계 (징기요양요원지원센터 → 공단)
③ 공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공단 → 기관)
④ 통보받은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공단에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 기관 → 공단 )
마. 지원금액 : 유급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 … 일 55.350 × 휴가일수 (최대 5일 )
바. 문의처 :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팀 (033-736-1930~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2025.03.04
1.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제11조의 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 )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느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2025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안내
2025.01.24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첨부파일 확인하셔서 신청부탁드립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 서비스 신청안내
2024.10.1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4.7.30. ~ 12.31.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헌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공지사항 참고


※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안내문
2024.07.3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전체장기요양기관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 자료실 〉공지사항 〉게시번호 61181
제목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 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매뉴얼

○붙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4년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자료집 「어르신 구구락락(口口樂樂) 」배포 .활용 안내
2024.06.27
※ 국민건강보험건강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 현장에 활용가능한 구강관리 자료 「어르신 구구락락 (口口樂樂) 」교육자료집을
배포하오니,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가. (제작명) 장기요양종사자 구강관리 교육 자료집 '어르신 구구락락(口口樂樂)'
나. (제작내용) 구강 상태.질환별 양치법 및 노년기 구강관리 교육영상
다. (사용방법) '붙임' 자료집의 QR코드(5종) 스캔하여 영상 시청
라. (자료게시) 공단 홈페이지 및 SNS 게시

-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알림. 자료실 〉 알림방 〉 지사소식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부 블로그 ... http://blog.naver.com/nhis­_seoul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19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지원
*(화재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응급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신고 가능
*(활동량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 호흡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2024.01.11
-질병관리청에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한 『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을
안내드립니다. 재가 서비스 업무 수행시 적극 활용하시어 어르신의 건강보호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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