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하 ‘어르신’이라 칭한다.)로서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2.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3.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루게릭 등)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4.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