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은평신사재가방문요양센터

02-6396-1118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6호선 응암역, 6호선 새절역 버스 : 702A, 702B, 7728, 742, 7715, 7022, 8771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2026.01.26
2026년 01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다음과 같이 2026년 01월 월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6. 01. 27.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2. 장소 : 은평구 신사동 신사1동 주민센터 4층 강당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 근무수칙 준수 철저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동절기 출퇴근시 낙상주의

2) 건강관리(근골격계 예방 교육, 낙상주의)

3)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4)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내용 :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태그교육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 출퇴근시 낙상예방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2025.12.22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다음과 같이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5. 12. 30.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2. 장소 : 은평구 신사동 신사1동 주민센터 4층 강당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 근무수칙 준수 철저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송년회안내
- 동절기 출퇴근시 낙상주의

2) 건강관리(근골격계 예방 교육, 낙상주의)

3)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4)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내용 :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태그교육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 출퇴근시 낙상예방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5년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2025.11.24
2025년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다음과 같이 2025년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5. 11. 25.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2. 장소 : 은평구 신사동 신사1동 주민센터 4층 강당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 근무수칙 준수 철저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법정필수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재가급여평가교육 마무리 안내
- 환절기 건강유의

2) 건강관리(근골격계 예방 교육)

3)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4)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내용 :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태그교육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5년 10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2025.10.17
2025년 10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다음과 같이 2025년 10월 월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5. 10. 28.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2. 장소 : 은평구 신사동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 근무수칙 준수 철저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신규직원 법정필수교육 안내
- 신규직원 보수교육 안내
- 환절기 건강유의

2) 환절기 건강관리

3)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4)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내용 :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태그교육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5년 08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2025.09.21
2025년 08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다음과 같이 2025년 08월 월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5. 08. 26.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2. 장소 : 은평구 신사동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 근무수칙 준수 철저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신규직원 법정필수교육 안내
- 신규직원 보수교육 안내

2)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3)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내용 :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변경된 스마트 장기요양 태그교육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하절기 위생관리 철저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5년 09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2025.09.21
2025년 09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다음과 같이 2025년 09월 월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5. 09. 30.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2. 장소 : 은평구 신사동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 근무수칙 준수 철저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신규직원 법정필수교육 안내
- 신규직원 보수교육 안내
- 환절기 건강유의

2) 추석연휴기간 수급자 돌봄공백 관련논의

3)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수급자 구강건강관리

4)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내용 :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변경된 스마트 장기요양 태그교육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5년 07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2025.07.24
2025년 07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다음과 같이 2025년 07월 월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5. 07. 29.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2. 장소 : 은평구 신사동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 근무수칙 준수 철저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신규직원 법정필수교육 안내
- 신규직원 보수교육 안내

2)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3)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내용 :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변경된 스마트 장기요양 태그교육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하절기 위생관리 철저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5년 06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2025.06.19
2025년 06월 월례회의 및 교육 실시안내

다음과 같이 2025년 06월 월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5. 06. 24.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2. 장소 : 6호선 응암역 1번출구 신사동 고개방향 300M 신사1동 주민센터 3층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 직원 근무수칙 준수 철저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신규직원 법정필수교육 안내
- 신규직원 보수교육 안내

2)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3)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내용 :
- 급여제공지침교육(서비스범위 교육포함)
- 변경된 스마트 장기요양 태그교육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교육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하절기 위생관리 철저

많은 참석바랍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2023.09.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도)

◆ 첨부파일 필독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5. 계약의 해제
2023년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1.10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는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6%)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5. 2023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수가)은 별첨 파일로 한다.

6. 서비스 이용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관홈페이지 : https://noin365.imweb.me/
♣기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lumbini
♣기관 전화 : 02-6396-1118, 팩스 02-6305-7118
♣기관 이메일 : rlumbini@naver.com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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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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