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잔여 23명

여민데이케어센터

02-391-8255
A
평가등급 91.3점
🛏️
정원 / 현원 4 / 27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81,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8시~22시, 토요일 및 공휴일 : 08시~18시, 휴무일 : 일요일, 1월1일,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 당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yeomi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7명
15%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조리원
8%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5%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28

가리사니(지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공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네일아트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층

노래방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디지털인지훈련프로젝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1층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생활실

말랑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목욕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2층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휴식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브레인무브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전화, 편지,게임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홍제천/인근공원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서대문체육회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실버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언어치료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2층

이미용봉사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2층

족욕및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 3층 생활실

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체력증진교실 zoom수업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3층

트니트니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출구 서대문03번 마을버스 이용, 두산아파트 하차 도보3분 3호선 홍제역 2번출구 7021번 버스 이용, 홍남교 하차 도보2분 3번출구 7713번 버스 이용, 현대교통 하차 도보 3분 버스- 7713,7612 현대교통 하차 7021,7017 홍남교 하차

🅿️ 주차

데이케어센터 내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비급여(식사재료비)인상 안내
2024.01.23
식재료 원가 및 물가상승률 변동으로 인해 2024년 1월부터 식대비가 기존 3,300원에서 100원 인상된 3,400원으로 변동됩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4.01.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5(보험가입)에 의해 보험가입사항을 첨부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2024.01.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5(보험가입)에 의해 보험가입사항을 첨부합니다.
12월 가정통신문
2021.12.03
1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1.12.03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12월 차량운행시간표
2021.12.03
안전한 송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가정통신문
2021.11.01
1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1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1.11.01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11월 차량운행시간표
2021.11.01
안전한 송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2.07
■목차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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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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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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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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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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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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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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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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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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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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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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