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시니어스힐링재가요양센터

02-2643-3588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호선 등촌역 4번출구 바로 앞

🅿️ 주차

건물내 주차장은 있으나 주차장 상황에 따라 주차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음

공지사항 3

2025년 등급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5.11.26
2025.01.01기준 등급별 방문요양 급여비용
재가급여
2020.03.17
재가급여

법 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재지관할 시?군?구 청장에 설치신고) > 시?군?구청자 지정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제공)

2008.4.4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통일,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가)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고서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시설장과 종사자간의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6.(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7.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주·야간,
단기보호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 용구 1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유의
사항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 기존 방문요양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를 하고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 변경 필요여부 확인
라) 서비스별 시설ㆍ인력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방문요양1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 요양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5.1.30)
2.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3.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4.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2) 인력기준

방문요양2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가.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 배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나.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다.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 참조)
라.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 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
(농어촌: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0.02.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6369호, 2019. 4.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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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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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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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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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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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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