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명 칭: 늘푸른요양원병설 주야간보호센터 (이하 ‘시설’이라한다)
2.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 80 베스트 프라자 6, 7층
3.연락처: 02-2667-5500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1. 센터의 이용 정원은 37명으로 한다.
2.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3.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운영시간)
이 센터 주, 야간보호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금 : 오전 08시00분 ~ 오후 22시00분
2.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08시00분 ~ 오후 19시00분
3. 이용자의 추가 욕구가 있을 경우 시설과 합의하에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프로그램구분)
프로그램 구분은 기본서비스, 간호위생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인지기능향상서비스,
사회적응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사례관리, 운영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눈다.
(프로그램 개설)
1. 주, 야간보호실 이용대상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 이 센터에서 실시되는 모든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와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사항에 의하여 진행한다.
(프로그램 개설절차)
신규프로그램의 개설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다.
1. 이용자의 욕구와 센터의 특성고려
2. 만족도조사, 사업평가, 사례회의, 보호자(이용자)상담 등을 통한 욕구 방영
3. 본 시설의 문제인식을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1. 센터의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와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용어르신의
상태 및 시설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2. 치매 어르신의 경우 외부를 출입하는 것과 외부활동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3. 송영서비스의 경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승, 하차 시 보호자가 나와 맞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서비스는 이용자 서비스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이용정원 및 모집)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주, 야간보호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수급자와 등급외자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노인 및 실비 이용자는 65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로 모집한다.
1. 시설의 입소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으로 한다. (정원: 37명)
2. 대상 : 장기요양 등급자 중 재가급여대상자, 등급외자 이용자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3.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전단지, 현수막 홍보를 통한 모집, 수시모집
4. 절차 : 전화상담 - 센터방문상담 및 대상자초기면접 - 이용신청 - 실태조사 및 사례회의
-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체결 후 데이케어센터 이용 - 서비스제공 후 1개월이 후 점검 -
6개월 후 재 사정 - 1년 후 평가
(초기면접)
내담자가 주, 야간보호실의 이용을 희망할 시 내담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욕구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강구하고 이용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실태조사)
내담자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입소 전 어르신을 직접 면접함으로써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한다.
(입소결정)
실태조사 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입회하에 사례회의에 상정한
후 입소의 가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 입소가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계약의 목적)
계약과 목적은 시설과 이용자(보호자)간의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다.
(계약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인정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 한다.
2. 이용대상자의 계약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체결하며 이용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리 할 수 있다.
(입소자격)
1.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2. 제2항 가목 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3.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4. 제2항 가목 2호 및 3호의 입소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 각 1부
5. 제1항 가목 1호의 일반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1)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입소자 및 보호자 별도)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6. 제1항 2호, 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이용 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토록 조치한다.
(구비서류)
주,야간보호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1매
2. 의사소견서(보유질환 확인) 1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매
4. 주,야간보호이용신청서 및 이용계약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매(해당자)
6.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매
7. 표준장기용이용계획서 1매
※ 진단서(건강진단서 및 치매유무진단서는 검진일이 입소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며
건강진단서는 전염성부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야 한다. 건강진단서는 연중 1회 이상 재검진
하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첨과 같이 한다.
(퇴소)
주,야간보호실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대상자의 퇴소가
결정된다.
1.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2.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자립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치매 증상이 심해져 주,야간보호실에서 시설 및 인력상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5.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3주) 불참시는 임시 가정내 보호로 간주하나 그 이상기간은 이용을
포기함으로 판단하여 대기자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최대 1개월
까지로 한다.)
6.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성격적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잦은 다툼, 이기적인
행동 등)
7. 기타 문제로 인하여 주,야간보호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회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이용수칙을 어기거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로서 3회이상
경고조치 받을시 자동 퇴소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통보는 일주일전에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8.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퇴소절차 및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자에 의한 퇴소 : 보호자 퇴소신청 - 연계기록지 작성, 통보 - 퇴소
2) 문제발생으로 퇴소 : 문제발생 - 사례회의 - 판정회의 - 이용자 가족통보 - 퇴소
3) 계약해제 : 위 1항 과 2항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대상자와의 계약을 자동 해제한다.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계획은 제공자와 이용자의 상호협의한 내용임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한다.
2. 수발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수발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과 별도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개시 후 후불 납부한다.
4. 신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알리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한다.
5. 서비스 이용자의 당일 건강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6. 서비스 이용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매우 중한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시 주수발자의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수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주 수발자는 송영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 하차 시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서비스 제공 직후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확인을 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자필서명을 하여야한다.
9.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10.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입소자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을 하여 신체 변화를 관찰 기록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6. 시설 이용자에게 인지,여가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 상태 변화에 따른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자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1)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2)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의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1)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시설 내 담당자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2)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하 “갑”)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이하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급식서비스】
시설은 입소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개별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시설 내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호칭은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 한다.
3. 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시설 입소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이용자는 제외한다.
5. 운영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6. 입소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시설장 승인없이 열람을 금하며 입소자에 대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문서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7. 입소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시설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재활 서비스】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개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기능유지 및
건강악화와 질병재발을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향상에 노력한다.
【노인학대 예방】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 시설의 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였다면 지체 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하며 이를 관계기관
에 통보하여야한다.
2. 시설의 장등 신고 접수자는 응급조치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보조인의 선임 등은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기타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 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5.조사 등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시설의 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비밀누설의 금지)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시설의 장은 노인 학대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