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관리 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이용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 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 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이용자 이거나 의료급여 이용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계약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제2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차후 발생 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파일참조
2.재가비용 산정방법
급여종류
산정방법(기준)
재가급여
주 · 야간 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기타재가급여
이용자의 신체활동지원등에 필요한 용구의 품목별 제공방법별 기준으로함.
3.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제4조(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이용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이용자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2) 상태상담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계약체결 시 이용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3) 인권보호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이용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① 이 규정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⑥ 기관종사자는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기록공개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6) 자기결정
이용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7)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이용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