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급여 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계약의 해지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월이용료 산정하여 수급자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며, 매월 말일까지 급여 제공
후 익월 초 건강보험공단에게 급여비용청구 마감한 후 이용료 납부 금액은
기관에서 발행한「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하여 매월 20일 전 기관의
은행 계좌로 납부 한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는 6%,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를 납부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 및 이용시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 한다.
○“210분” “240분”의 급여 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해
1일 1회 이용이 가능하다.
○방문요양 5등급 수급자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다.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병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급여제공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변경 요청 사항을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급여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에 관하여 안내를 받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체결에 있어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청한다.
- 장기요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해제한다.
⑦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⑧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