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서비스이용계약
제 16 조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가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 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 센터장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 에 기록, 관리한다.
(3)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 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후 재 등급을 받을 경우 1년 연장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1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