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02-3667-3462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중(월~금) 09:00~19:00, 주말, 공휴일 필요 시 운영 : <010-8474-7773> 24시간 전화상담 가능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이용 : 1호선 구로역 3번 출구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횡단보도 건너 구로공구상가앞(국민은행 옆) 정류장에서 - "구로09번" 탑승후 2번째 정류장인 대림1,2차아파트하차(길건너 좌측 금강오피스텔 골목진입 후 우측) - "양천04번" 탑승후 1번째 정류장 하차 후 GS25편의점 앞길로 진입 2. 도보이동 : 1호선 구로역 3번 출구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걸어와 금강오피스텔 뒷편과 GS25편의점 사잇길로 진입 3.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가길 36 미성아파트 상가동 205호(02-3667-3462)

🅿️ 주차

상가 주차장 내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직원 교육참석 안내(2/25~2/26)
2026.02.02
2월 한 해의 두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의 특징은 이 달과 작년의 6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하며, 평년인 경우 이 달과 그 해의 3월 및 11월은 같은 요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일 부터 18일까지는 설날 연휴를 즐길 수 있고 근무일수도 짧기만 합니다.

주변에 감기 및 독감감염 환자가 증가하고있는 만큼 감염예방을 위하여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교육일시 : 2026년 02월 25일(수)~01월 26일(목) 10:00~18:00
▷교육장소 :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사무실
▷내용 :
1. 기 제출한 급여제공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담당자:급여제공직원)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3. 교육내용
- 종사자윤리지침
- 성폭력예방(직장내성희롱 포함) 및 대응지침
"끝"
2026년 01월 직원회의 및 교육참석 안내(1/28~1/29)
2026.01.01
2026년 병오년(丙午年) 육십간지의 43번째로 붉은색과 불의 기운을 지닌 ‘병(丙)’과
말을 상징하는 ‘오(午)’가 만나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부르는 말 띠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이게 되는 해 입니다. 너무 활동적이기 보다는
자신의 역량에 맞춘 부지런한 병오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감기 및 독감감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폭증하고있는 만큼 감염예방을 위하여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참석일시 : 2026년 01월 28일(수)~01월 29일(목) 10:00~18:00
▷참석장소 :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사무실
▷회의내용 :
1. 기 제출한 급여제공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담당자:급여제공직원)
2.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3. 직원회의
4. 당월 교육내용
- 운영규정(변경된 규정) 및 취업규칙
- 퇴직연금 교육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2026.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2026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2,512,900 | 376,930 | 226,160 | 150,770 |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00 | 139,870 |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30 | 91,960 | 면제
| 4등급 | 1,409,700 | 211,450 | 126,870 | 84,580 |
| 5등급 | 1,208,900 | 181,330 | 108,800 | 72,530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10.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월한도액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방문요양]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7,450 | 25,320 | 34,120 | 43,430 | 50,640 | 57,020 | 63,530 | 70,080
| 본인부담금15% | 2,618 | 3,798 | 5,118 | 6,515 | 7,596 | 8,553 | 9,530 | 10,512
| 본인부담금9% | 1,571 | 2,279 | 3,071 | 3,909 | 4,558 | 5,132 | 5,718 | 6,307
| 본인부담금6% | 1,047 | 1,519 | 2,047 | 2,606 | 3,038 | 3,421 | 3,812 | 4,205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
| 분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방문목욕(60분이상) | 88,990원 | 80,230원 | 50,100원
| 본인부담금(15%) | 13,349원 | 12,035원 | 7,515원
| 본인부담금(9%) | 8,009원 | 7,221원 | 4,509원
| 본인부담금(6%) | 5,339원 | 4,814원 | 3,006원
+--------------------+---------------------+----------------------+-----------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사항
①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낙상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 수급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1.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둥
③ 본 조②항의에 의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상태기록지에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④ 집중관찰 특별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는 그의 가족, 보호자로 부터 확인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호흡곤란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호흡기 제공 및 셕션(Suction) 실시하고
개인위생을 위한 Tube 교체도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욕창이 심한 경우 주기적인 체위변경, 세척과 소독
3. 장루주머니, 도뇨관(Foley catheter) 착용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요로감염을 위한 도뇨관 주변의
피부소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1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
2026.0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안 제11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제79조)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기간 인정 특례 확대, 금액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 반영(안 제11조의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제11조의8 및 별표 2)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안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특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일의 수급자
(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다)”로, “종사자”를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해당 일에 과위생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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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62.6%)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출비율 65.2%)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주야간 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48.6%)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단기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58.9%)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87.0%)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인건비 지출비율 49.7%)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인건비 지출비율 60.2%)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를 “기관기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제1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부터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부터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인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제11조의7제1항제1호 중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마다 1명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35명마다 1명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①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산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 대상이되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 등 지원금의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등급 월 한도액 2,331,200원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5등급 월 한도액 1,208,900원 ▶인지지원 월 한도액 676,320원
-----------------------------+-----------------------------+-------------------------------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을 “동 시간대에 2인”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급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를 “동 시간대에”로 한다.
제17조제6항제5호 중 “고시 제57조제2항”를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가-1) 30분 이상 17,450원 ▶분류번호 (가-2) 60분 이상 25,320원
-------------------------------------+--------------------------------------
▶분류번호 (가-3) 90분 이상 34,120원 ▶분류번호 (가-4) 120분 이상 43,430원
-------------------------------------+--------------------------------------
▶분류번호 (가-5) 150분 이상 50,640원 ▶분류번호 (가-6) 180분 이상 57,020원
-------------------------------------+--------------------------------------
▶분류번호 (가-7) 210분 이상 63,530원 ▶분류번호 (가-8) 240분 이상 70,080원
-------------------------------------+--------------------------------------
제19조제5항제3호 중 “방문요양”을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제23조제1항 중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하 "가족"이라 한다)가”를 “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을 “산정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으로 한다.
제2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8,990원
▶분류번호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80,230원
▶분류번호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원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다-1) 15분 이상~30분 미만 - 42,880원
▶분류번호 (다-2) 30분 이상~60분 미만 - 53,770원
▶분류번호 (다-3) 60분 이상 - 64,690원
------------------------------------------------

제2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이용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라-1)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41,820원, 장기요양 2등급 : 38,720원, 장기요양 3등급 : 35,740원
장기요양 4등급 : 34,120원, 장기요양 5등급 : 32,490원, 인지지원 등급 : 32,490원
----------------------------------------------------------------------------------
▶분류번호 (라-2)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56,060원, 장기요양 2등급 : 51,930원, 장기요양 3등급 : 47,940원
장기요양 4등급 : 46,300원, 장기요양 5등급 : 44,650원, 인지지원 등급 : 44,650원
----------------------------------------------------------------------------------
▶분류번호 (라-3)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9,730원, 장기요양 2등급 : 64,590원, 장기요양 3등급 : 59,640원
장기요양 4등급 : 58,010원, 장기요양 5등급 : 56,36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
▶분류번호 (라-4)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 76,820원, 장기요양 2등급 : 71,160원, 장기요양 3등급 : 65,750원
장기요양 4등급 : 64,090원, 장기요양 5등급 : 62,46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
▶분류번호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 82,370원, 장기요양 2등급 : 76,310원, 장기요양 3등급 : 70,500원
장기요양 4등급 : 68,860원, 장기요양 5등급 : 67,240원, 인지지원 등급 : 56,360원
----------------------------------------------------------------------------------

제3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주?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11일”을 “12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5,960원”을 “98,860원”으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6,510원”을 “78,82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마-1) 장기요양 1등급 : 74,060원
▶분류번호 (마-2) 장기요양 2등급 : 68,580원
▶분류번호 (마-3) 장기요양 3등급 : 63,350원
▶분류번호 (마-4) 장기요양 4등급 : 51,680원
▶분류번호 (마-5) 장기요양 5등급 : 60,000원
----------------------------------------------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분류번호 (바-1) 장기요양 1등급 : 93,070원
▶분류번호 (바-2) 장기요양 2등급 : 86,340원
▶분류번호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81,540원
-----------------------------------------------------------------------

제44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바-4) 장기요양 1등급 : 88,520원
▶분류번호 (바-5) 장기요양 2등급 : 82,120원
▶분류번호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7,540원
-----------------------------------------------------------------------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바-7) 장기요양 1등급 : 74,590원
▶분류번호 (바-8) 장기요양 2등급 : 69,210원
▶분류번호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3,800원
-----------------------------------------------------------------------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절사”를 “버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사하고”를 “버리고”로,
“첫째자리는 절사”를 “첫째자리는 버림”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초일”을 “첫날”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문 중 “29,220원”을 “29,690원”으로,
“26,510원”을 “27,230원”으로 한다.
--------------------------------------------------------------
▶분류번호 (자-1)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2,0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60,570원
--------------------------------------------------------------
▶분류번호 (자-2)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3,18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1,28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6,26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500원
--------------------------------------------------------------

제79조 중 “233,400원”을 “240,450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력수급취약지역 52개 시군구 >
▶경기도 : 연천군
▶강원도 :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 :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상북도 :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기준]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amp;급여비용산정방법 Q&amp;A
2026.01.01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25-33호(2025. 12.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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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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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확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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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 · 완화되었습니다.
- 12개월 동안 매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와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급여유형에서 동일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의 종사자(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동일 직종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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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과 계속근무기간별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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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 · 완화되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액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
ㅇ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 50,000원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110,000원
ㅇ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30,000원 84개월 이상 150,000원
※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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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번에 지급 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위생원의 장기근속 장려금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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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세탁물 전량을 자체 세탁하는 기관만 해당) 위생원은 해당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탁물의 일부라도 위탁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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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위생원도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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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6년 1월 청구 시점 기준으로, 전월까지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위생원으로 2025년 1월부터 계속 근무 하였다면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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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휴직이나 퇴사 후 다시 복직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계속하여 수령하려면언제까지 복직 또는 재입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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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직한 종사자의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1.이후인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3.인 종사자가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인]
2025.7.4.부터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180일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 임을 유의
- 아울러,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휴직 및 퇴사 기간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복직 또는 재입사한 월의 근무시간이 월 120시간(또는 월 60 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월 역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5.12.31.이전인 경우에는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 당시의 고시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으로 복직 또는 재입사하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3항제1호

■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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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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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1~5등급 수급자는 20% 이내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가능하였으나,
- 2025년 1월 1일부터 1.2등급 수급자는 10%까지 추가 산정할 수 있으며,
3.4.5등급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월 한도액을 20%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이용량 확대를 위해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1등급 236,500원(11.43%↑), 2등급 213,800원(11.44%↑) 인상되었으며,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으로 인해 추가 산정된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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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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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2025년 1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이 시?군?구에 신고된 특장 차량(휠체어 이동 기능 탑재)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기관 당 월 170,000원의
한시적 지원금(최대 36개월)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지원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특장차량을 신고한 기관에 한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신고 기관은 지급기한이 일몰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특장차량을 신고하고 2028년 1월 이후에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최초 급여제공 월부터 36개월간 지급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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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주.야간보호기관의 특장차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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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주.야간보호기관의 차량 신고 절차와 동일하며, 신고된 차량장비현황 중
[개조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차량가 + 개조비용)] 항목이 모두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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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해당 월에 1.2등급 수급자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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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해당 월은 최대 산정 가능기간인
36개월(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에는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지원금을 산정한 기관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1.2등급 수급자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금은 2027년 12월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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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더 이상 특장차량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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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아니오.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은 특장 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므로 특장 차량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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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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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 이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은 반드시 ‘입소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한시적으로(~2026년 12월 31일)
‘입소자 2.3명당 1명’을 배치하여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은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등 다른 급여유형은 변동이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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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을 폐업하고 2025년 1월 1일자로 다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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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적용되므로, 폐업 후 2025년 1월 1일 이후 재개설된 경우 강화된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은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고,
2.1:1 배치기준 미충족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고시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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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이 2.1:1 이상 수가와 2.1:1 미만 수가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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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강화된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2.1:1 배치기준 준수가 어려운 기관(2.3:1)에 감액을 적용하는 대신 수가를 차등화하여
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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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이 매달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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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2.3:1 배치가 인정되면서,
월별 배치수준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ㅇ1등급 (일 급여비용)90,45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713,500원-(본인부담금 20%)542,700원
ㅇ2등급 (일 급여비용)83,91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517,300원-(본인부담금 20%)503,460원
ㅇ3~5등급 (일 급여비용)79,24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377,200원-(본인부담금 20%)475,440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시설
ㅇ1등급 (일 급여비용)86,03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580,900원-(본인부담금 20%)516,180원
ㅇ2등급 (일 급여비용)79,81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394,300원-(본인부담금 20%)478,860원
ㅇ3~5등급 (일 급여비용)75,36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260,800원-(본인부담금 20%)452,160원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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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우리 기관이 고시 제44조제1항 중 어떤 수가를 산정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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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해당 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1호의 수가를,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 ÷ 급여제공일수

◎ 예를 들어, 2025년 1월 입소자 수가 30명인 노인요양시설은 2.1: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14명* 배치 시 제1호 수가를, 2.3:1 기준인 13명** 배치 시 제2호 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요양보호사를 13명 미만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따른 감액이 산정됩니다.
* 14명(의무배치인원) = 30명(입소자수) ÷ 2.1(배치기준) = 14.3명
** 13명(의무배치인원) = 30명(입소자수) ÷ 2.3(배치기준) = 13명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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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입소자가 22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0명이면 어떤 수가가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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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입소자 수가 22명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2.1:1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와 2.3:1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 모두 10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합니다.
※ 의무배치인원 계산 : ① (2.1:1) 입소자 22명 ÷ 2.1 = 10.4명 ≒ 10명
② (2.3:1) 입소자 22명 ÷ 2.3 = 9.5명 ≒ 10명

◎ 해당 기관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으므로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 수가를 선택하여 청구한 급여비용이 지급 완료된 이후에는
이미 산정된 수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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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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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력신고기준)이던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원본 또는 부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보관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5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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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노인요양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가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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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 2025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2.3:1→2.1:1)이 강화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더 이상 산정되지 않습니다.
- 그 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유지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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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노인요양시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가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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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가산점수가 미산정 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①입소자 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제56조제2항)가 조정되고,
②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제56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및 추가산정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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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2.3:1 수가로 청구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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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아닙니다.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에서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된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및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인원수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제외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2.1:1 이상 수가로 청구한 기관에 한하여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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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입소자 수가 2025년 2월 46명에서 3월 45명, 4월 44명으로 감소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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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2.1:1 이상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소자 수 감소로
의무배치인력이 감소한 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 2025년 3월 전월 대비 의무배치인력 감소로 초과 배치된 1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5년 4월에는 수급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의무배치인원 수는 동일하므로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구분 |요양사배치|수급자|의무배치|배치인원|한시가산|
+-----------------------+------+--------+--------+--------+
| 2025년 2월 | 2.1:1 | 46명 | 22명 | 22명 | - |
+------------+----------+------+--------+--------+--------+
| 2025년 3월 | 2.1:1 | 45명 | 21명 | 22명 | 적용 |
+------------+----------+------+--------+--------+--------+
| 2025년 4월 | 2.1:1 | 45명 | 22명 | 22명 | 미적용 |
+------------+----------+------+--------+--------+--------+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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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2025년 1월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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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네. 2025년 1월에 2.1:1 이상 수가를 산정하고, 전월(2024년 12월) 대비 입소자 수 감소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한도 내에서 연간 6회까지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주.야간보호기관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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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조리원 2명을 배치하고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2025년부터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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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이 의무배치인력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였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관 당 1명, 1.2점의 가산점수(인정범위 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식 위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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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입소형 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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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입소형 기관은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종사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실제 근무하는 전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0조, 제68조, 세부사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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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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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 기관의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미가입이 발생한다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다만, 수급자를 기준으로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 미가입이 발생한다면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 실 수급자에 한하여 감액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0조, 제68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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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 주에 1회만 실시하였다면 프로그램 종류를 1가지만 제공해도
가산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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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 네. 가능합니다.
-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제공하는 주에 프로그램 종류는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2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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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1일부터 27일까지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여 28일부터 30일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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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다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7조,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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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방문요양(10명), 방문목욕(40명) 총 50명에 대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은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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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아닙니다.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은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하는 방문요양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은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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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매월 50%이상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감액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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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2025년부터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기준이 강화되어 매월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 이상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특정 가족요양 수급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예. 2025년 3~5월)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누락하였다면 해당 월(예. 2025년 5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9조의2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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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직종 변경하여
2024년 1월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대표자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6일부터 다시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근무했을 경우 대표자인 시설장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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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대표자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하되,
직종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신고수리일자(2024년 3월 16일)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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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병가를 3일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3일에 대해 약 처방이 명시된 처방전을 제출해도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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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은 진료를 받은 해당 일의 병가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일 외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병가 일자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병가 사용일에 적용되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7일 이상 연속적인 병가는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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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감염관리예방 관련 집합교육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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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인정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공단,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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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국장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했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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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합교육이 아닌 녹화형 사이버 교육에 참여했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1)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2024. 12. 31.) 기준]
2026년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6.01.01
1. 기본정보 및 연혁
+-----------+-----------------------+----------+--------------------------------
| 기 관 명 |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 기관기호 | 2-11530-00406
+-----------+-----------------------+----------+--------------------------------
| 기관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
|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D2DSCC
| 메일ID | gaho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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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3667-3462 | 팩스번호 | (02)3667-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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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 (0820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가 36 미성아파트 상가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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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보 |1. 버스이용 : 1호선 구로역 2번 출구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횡단보도 건너
| | 구로공구상가앞(국민은행 옆) 정류장에서
| | - "구로09번" 탑승후 2번째 정류장인 대림1,2차아파트하차
| | (길건너 좌측 금강오피스텔 골목진입 후 우측)
| | - "양천04번" 탑승후 1번째 정류장 하차 후 GS25편의점 앞길로 진입
| |2. 도보이동 : 1호선 구로역 2번 출구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걸어와
| | 금강오피스텔 뒷편과 GS25편의점 사잇길로 진입
| |3. 구로구 신도림로11가길 36 미성아파트 상가동 205호(02-3667-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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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ㅇ가입보험사 : 한화화재손해보험 ㅇ청약일 : 2025년 8월 11일
ㅇ보 험 기 간 : 2025년 8월 31일 24:00 ~ 2026년 8월 31일 24:00
※ 본 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 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3. 총칙
ㅇ경영이념과 비젼 :
재가장기요양기관인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는 첫 마음이 끝 마음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의 “경영이념”과 진실(眞實 Truth)·애정(愛情 Love)·봉사(奉仕 Service)로의
“행동방식”을 통하여 수급대상자 가족들을 만족시키는 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비젼”을 담고 있다.
ㅇ운영규정 목적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생활, 요양, 정서·문화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지역 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ㅇ사업내용 :
① 기관은 재가장기요양 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을 한다.
②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③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ㅇ준수의무 :
① 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재가이용 대상자 선정기준 :
①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②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ㅇ이용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매등급 판정자는 인지자극 프로그램 서비스를 적용받는다.
ㅇ모집방법 :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한다.
②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https://cafe.daum.net/D2DSCC)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한다.
③ 지역사회 행사 후원 활동을 통하여 기관을 홍보한다.
④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공서 게시대나 노인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우리 기관을 알려 모집한다.
⑤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상담 및 정확한 안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⑥ 친지, 지인, 수급자, 수급자 가족 등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한다.
⑦ 직원들이 본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ㅇ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ㅇ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ㅇ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ㅇ서비스 게시절차 :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ㅇ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6. 운영규정 총괄 (※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비치된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게시절차,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계약의 해제 등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비용부담, 비용에 대한 변경,
서비스이용자의 책임과 기관의 책임 등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종류와 내용,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등
4)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가입 예외 등
5)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개정방법 및 절차, 세칙, 준용규정 등
6)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정년, 근무시간, 휴가, 병가, 승급, 포상, 징계, 기밀유지, 인수인계 등
7)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8)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리후생, 건강진단, 복지제도, 포상, 휴가, 재해보상 등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 감염예방, 전염병별, 근골격계 질환, 화재·지진발생시, 건강검진, 산업안전법 준수 등
10)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접수, 처리, 절차, 원칙, 상담,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응
11)노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노인의 권리보호, 노인학대
12)종사자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윤리지침
13)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에 관한 사항 : 원인, 증상, 유형, 대처법, 예방 및 예방 수칙 등

7.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월 한도액 | 2,512,900원|2,331,200원|1,528,200원|1,409,700원|1,208,900원
+-----------+------------+-----------+-----------+----------+-----------+

[방문요양] [단위 : 원]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7,450 | 25,320 | 34,120 | 43,430 | 50,640 | 57,020 | 63,530 | 70,080
| 본인부담금15% | 2,618 | 3,798 | 5,118 | 6,515 | 7,596 | 8,553 | 9,530 | 10,512
| 본인부담금9% | 1,571 | 2,279 | 3,071 | 3,909 | 4,558 | 5,132 | 5,718 | 6,307
| 본인부담금6% | 1,047 | 1,519 | 2,047 | 2,606 | 3,038 | 3,421 | 3,812 | 4,205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
|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50,100원
+--------------------+------------+-------------+--------------+-------------------+
| 구분 | 일반(15%) | 감경(9%) | 감경(6%) | 기초수급자(면제)
+--------------------+------------+-------------+--------------+-------------------+
| 본인부담금 | 7,515원 | 4,509원 | 3,006원 | 0원
+--------------------+------------+-------------+--------------+-------------------+
"끝"
2025년 송년만찬회, 직원회의&amp;교육참석 안내(1차-12/16, 2차-12/18, 3차-12/30)
2025.12.01
2025년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동고동락을 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의 노력과 노고의 덕분에 센터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직원들의 노고와 감사의 뜻을 함께하기 위하여
12월 16일(화), 12월 18일(목) 송년만찬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편하신 시간에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감기 및 독감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염예방을 위하여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송년회 참석일시 :
- 1차 : 2025년 12월 16일(화) 18:00~20:00
- 2차 : 2025년 12월 18일(목) 18:00~20:00
▷송년장소 : 늘푸른채 샤브샤브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9길 2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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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일시 :
- 3차 : 2025년 12월 30일(화) 18:00~20:00
▷참석장소 :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회의실

▷회의내용 :
1.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 직원회의
3. 4분기 우수사원 포상 시상식
4. 당월 교육내용
①노인인권보호지침
②고충처리지침
5. 2025년 송년만찬회
"끝"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참석 안내(1차-11/26, 2차-11/27)
2025.11.01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겨울철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난방제품을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 시 정격용량을 초과 사용을 금지
▲전기제품 사용 시 전선의 파손 등을 사전 점검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메트리스와 함께 사용 금지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의 파손여부 확인
▲난방제품 인근에 가연성 물질 점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우 높은 만큼
겨울철 전기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독감,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참석일시 :
- 1차 : 2025년 11월 26일(수) 10:00~18:00
- 2차 : 2025년 11월 27일(목) 10:00~18:00
▷참석장소 :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회의실
▷회의내용 :
1.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 직원회의
3. 당월 교육내용
①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참석 안내(1차-10/29, 2차-10/30)
2025.10.01
추분(秋分)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며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감소했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7일간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규모 이동과 친인척 모임 등이 예상되는 만큼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등 고위험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최소화하고 참여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예방에 도움이될 것 입니다.
요즘 코로나 초기 증상으로는 목이 칼칼하고 따가운 느낌이 나며, 고열보다는 미열이 나거나
설사, 피로감과 두통, 불면증 등을 동반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 시 격리 의무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 3일 이상 불필요한 외출 자제,
증상 심할 경우 집에서 휴식하면서 빠른 회복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령자 탈수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수분섭취를 권해주시기 바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참석일시 :
- 1차 : 2025년 10월 29일(수) 10:00~18:00
- 2차 : 2025년 10월 30일(목) 10:00~18:00
▷참석장소 :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회의실
▷회의내용 :
1.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 직원회의
3. 당월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②자살예방 교육
"끝"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교육참석 안내(1차-9/29, 2차-9/30)
2025.09.01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통상 새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시기에 감염 위험이 커지고 북반구의 경우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우세종이 변하며 유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목이 따끔거리고 잔기침 증세가 나타나고 열은 38도까지 올라가면 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코로나 19 확진 시에는 의사 지시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받고,
3일 이상 급여제공 활동을 자제하면서 급여제공에 관한사항은 담당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탈수 증상을 일으키며 응급상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인기에는 저작능력의 저하, 소화 및 흡수율의 저하, 운동량 저하에 따른 섭취량의 저하 등과 관련하여
개인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인 경우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개인별 특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체온조절 장애로 소변으로 칼륨(Kalium) 배출되지 못하여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대사성산증, 근육손상, 적혈구 파괴가 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저(低) 칼륨 음식, 적정량 나트륨, 이온음료 등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탈수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수분섭취를 권해주시기 바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여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욜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참석일시 :
- 1차 : 2025년 09월 29일(월) 10:00~18:00
- 2차 : 2025년 09월 30일(화) 10:00~18:00
▷참석장소 : 가가호호노인요양센터 회의실
▷회의내용 :
1.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2. 직원회의
3. 당월 교육내용
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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