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금천)하늘방문요양센터

02-837-1603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30-19:00 (365일 무료상담 가능)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문시장.청춘빌딩 정류장 5530, 5535, 5621, 5626, 금천06 문성초등학교(중) 정류장 150, 505, 5531, 5617, 5623, 5624, 5625, 5627, 5634, 5713, 6635, 1, 388, 5, 51, 5602, 900 버스 하차 후 도보 10분 이내

🅿️ 주차

독산오르페움 건물 내 주차 가능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공지사항 3

미션과 비전
2023.09.25
미션(Mission)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





비전(Vision)

어르신들에게는 행복한 노후를

보호자들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금천)하늘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270분~480분' 연장 검토

-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 내) 82,160원
차량 이용(가정 내) 74,070원
차량 미 이용 46,250원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계약해지)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원, 시설 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15일 전에 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가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금천)하늘방문요양센터 급여종류
2018.08.02
(금천)하늘방문요양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복지용구 3가지 유형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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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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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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