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정다운재가방문요양센터

02-897-8970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18시(법정 공휴일제외)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535, 5630, 6635, 금천05. (도보10거리) 1호선 금천구청역

🅿️ 주차

아파트상가 내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9
①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②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③월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④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침수, 폭염 및 식중독 주의 등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3.07.10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장마 기간은 6월 말부터 7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침수, 태풍, 호우, 폭염 및 식중독 등을 대비하여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안전동영상*과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을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차 치매교육 접수
2023.06.13
2023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신청 공고
□ 신청대상: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약 14,000명(복지용구 사업소는 치매전문교육 신청대상 아님)
※ (신설) 신청대상은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진행
- 본 신청(6.13.): 기관 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추가신청(6.14.): 본 신청 이후 잔여교육장 일정에 한하여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교육장주소(이동거리) 및 시험시간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절차 및 교육일정
□ 교재제공: 2023년 치매전문교육 1~5차수를 신청한 기관 중 교재 미 신청 기관에
한하여 연간 1권 제공…6.20.(화) ~ 6.23.(금) 동안 순차적으로 배송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1600-5661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3.05.26
방문목욕 급여비용
2023.05.26
운영규정개요
2023.03.17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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