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의 수급자가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
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그 외 사항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3조 [계약해제]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대표자(시설장)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게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적 성적언행 및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병력)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기관은 이를 수용하고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정산 후 남은 잔액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7. 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발생시 기관은 (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한다.
제14조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1. 권리 신원인수인은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2. 의무: 신원인수인은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의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④ 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필요정보
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무
④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부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④ 업무 중 알게된 대상자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비빌보호를 철저히 한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로(본인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서비스제공자가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보호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알려야할 의무를 가진다.
④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부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수급자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수급자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단: 월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년)
구 분 금액 (원) 구 분 금액 (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2026년))
구 분 재가급여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보험료감경대상자 9%
(보험료순위 25%초과 50% 이하인자)-40%감경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6%
(보험료순위25%이하인자) - 60%감경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구 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년)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 방문요양 :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30분 30분 30분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연장 검토
*본인부담금 :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연장 검토
3)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년)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금액(월) 본인부담금(15%)
* 방문목욕 :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8,990 13,349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80,230 12,035
목욕차량 미이용시 50,100 7,515
4) 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관계 법령에 따른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6%~9%]
2. 급여 및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
①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③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변경되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료출처: 금천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