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금천둥지방문요양센터

02-808-1255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수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 은행나무사거리 - N51, 5413, 5525, 5619, 5620 *경남아파트 - 507, 5431, 5525, 5619, 5620, 5627, 5633, 5616 * 금천 마을버스 : 01, 02 ▷ 지하철: 금천구청역

🅿️ 주차

주차가능 - 센터 건물 실외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28
1. 기관현황
-직원현황 ; 현재 00명 (12월 근무직원: 46명 / 휴직: 0명)
-수급자 현황 : 장기요양서비스 00명중 현재 중단 1명 / 가사간병서비스 3명

2. 기관운영 관리
-안건 1: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2025년 송년회~!!!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어르신 곁을 지켜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송년회 겸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그동안의 안부도 나누고 현장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안건 2: 우수직원 소개 및 포상 (3명)
힘들어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해주신 김명숙(67년), 김원기, 강홍임 요양보호사님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진행함.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김명숙 요양보호사님은 금천구의회 의장상과 상품 및 꽃다발,
김원기*강홍임 요양보호사님은 상품 및 꽃다발과 50,000원씩 각각 포상함. 모든 선생님들이 한 번이라고 포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건 3: 2026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안내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 시급당 주휴수당은 2,064원 3. 한 달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게 되어 594원
=> 10,320 + 2,064 + 594 = 12,978원

-안건 4: 2026년 달라지는 장기근속장려금 안내
2026년에 새롭게 바뀌는 장기근속수당 제도는 우리 선생님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3년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해야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
=> 1~2년차는 5만원, 3~4년차는 11만원, 5~6년차는 13만원, 7년이상은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안건 5: 행운권(번호표) 추첨 및 전원에게 선물 배부
작은 정성이지만 한 해 동안의 노고에 대한 진심을 담고자 했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고 감사함을 나누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따뜻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 후, 이어진 행운권 추첨 시간에는 기대와 설렘,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선물 하나하나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3. 공지사항
-서비스 일정 확인, 일정변경 시 사전 연락, 태그 등록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환경 관리와 면역력 강화, 개인 위생 실천이 감염 예방의 핵심입니다. 각별히 주의 요함.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2.01
1. 기관현황
-직원현황 : 현재 47명 (11월 근무직원: 45명 / 11월 휴직: 2명)
-수급자 현황 : * 장기요양서비스 44명 중 현재 중단 1명, * 가사간병서비스 3명

2. 기관운영 관리
* 안건 1: 방문요양 '중증 가산 수당' 개선(1~2등급)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가산 수당이 확대되어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시 3,000원에서 2026년부터는 시간당 2,000원 가산! 하루 최대 6,000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안건 2: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건
독감예방접종비 입금에 대해 가끔 문의를 하시는데 진료비 상세명세서 제출자 모두 신청했으며 현재 지자체 검토중이고 센터에 입금이 되면 바로 개인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문자 발송합니다.

* 안건 3: 업무시간 준수해 주세요.
어르신이 조급해 하시므로 근무시간 되도록 전후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80분에 1분만 부족해도 청구가 불가(30분 불인정)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부재시나 입원하신 경우 태그 찍으면 안됩니다. 환수대상임.

* 안건 4: 보호자 연락처는 꼭 알아 두세요.
응급상활 발생 시, 우선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어르신과 소통이 안될 경우 보호자에게 보고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어르신 또는 동거가족의 건강상 문제 발생시에도 보호자에게 꼭 연락하고 보호자 부재시 센터에 연락합니다. 그리고 기록지 특이사항에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근거자료가 됨.

* 안건 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내용
2026년 최저시급은 작년 대비 290원 인상되어 10,32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 안건 6: 건의사항 및 고충문제
수급자를 처음 뵈었는데 너무 깔끔하셔서 방이며 부엌이며 바닥 전체를 3번이나 닦으라고 하심.
관절에 너무 무리가 가고 걸레를 빨고 삶기까지...... 더욱이 5등급이라 일상생활을 함께해야 하는데 고민이 된다는 고충.

3. 공지사항
-2026년 달력 배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서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건강검진 미제출자는 빠른 시일내에 검진받고 결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주방, 어르신 침실, 화장실 등 위생관리 청결하게 합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11.03
1. 기관현황
-직원현황 : 현재 50명 (10월 근무직원 45명 / 휴직 5명)
-수급자 현황 : 장기요양서비스 43명 중 현재 중단 1명
-가사간병서비스 3명

2. 기관운영 관리
-안건 ㅣ: 독감예방 접종에 관한 건
평상시에 독감 주사를 맞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님들은 가급적 접종 하시기를 권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을때 맞으시고 만 64세 이하는 진료비 상세명세서를 제출해야
독감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0월 31일까지 마치시기를 권함.

-안건 2: RFID 태그 전송에 관한 건
시작태그 미전송 시, 항상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종료 태그라도 전송해 주실 것을 당부함.
이는 근무했다는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함. 또한 수기 작성은 당일 사무실 방문하여 작성해 주실 것도 당부 요함.

-안건 3: 근무시간 유니폼 착요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의 복장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 위생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로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앞치마 착용은 단순히 방수, 오염 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 유니폼의 개념으로 어르신(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종사자는 소속감을 높여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로 우리 둥지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님들은 앞치마를 필수로 착용하고 근무시간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안건 4: 서비스 제공 시 꼭 지켜야 할 기본원칙 3가지
1. 방문 시간이 30분 이상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경우 :
=>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 개인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
=>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유 , 예상 방문시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반드시 기관에도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3. 근무 중 핸드폰 사용은 최대한 자제 :
=> 꼭 필요한 통화일 경우 어르신에게 양해를 먼저 구한 뒤, 짧게 통화합니다.

3. 공지사항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니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검진 미제출자는 빠른 시일내 검진받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주방, 어르신 침실, 화장실 등 위생관리 청결하게 합니다.
2025년 09월 직원회의
2025.09.30
1. 기관현황
- 직원현황 : 현재 55명 (9월 근무직원 47명 / 휴직 8명)
- 수급자 현황 : 장기요양서비스 45명 중 현재 중단 2명
- 가사간병서비스 3명

2. 기관운영 관리
-안건 1: 어르신 기초체력 훈련 - 건강체조하기
건강체조는 누워계시는 시간이 많고 낙상위험이 높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며 신체기능 유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꾸준히 제공합니다.

-안건 2: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소속 만 64세 이하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
접종기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되도록 10월 24일까지 접종하시고 진료비 상세내역서(금액, 백신명 기재)를 제출해 주세요.

-안건 3: 10월 서비스 일정 점검
다가오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10월은 휴일이 많습니다. 시비스 일정 확인하시고 일정 조율 및 어르신께 잘 전달하여 차질이 밣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안건 4: 타센터와 비교하지 않기
요양보호사님들이 여러 센터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주위에서 하는 말만 듣고 문의를 하셔서 상담이 길어질 때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시급, 교통비 지급, 서비스제공 방식 등 비교를 표출하는데 우리 센터는 근로계약서 쓰기 전,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불만은 센터 운영, 직원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3. 공지사항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김 세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댁과 직원회의 참석이 어려운 가족요양 및 요양보호사님들께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냉장고, 주방, 어르신 침실, 화장실 등 위생관리 청결하게 합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약달력 제공 받아 어르신댁(10분) 전달함.
2025년 08월 직원회의
2025.08.29
1. 기관현황
-직원현황: 현재 58명 (8월 근무직원: 49명 / 휴직: 9명)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서비스 46명 중 현재 중단 3명, 가사간병서비스 3명

2. 기관운영 관리
* 안건 1: 어르신 기초체력 훈련 - 건강체조
건강체조는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저강도 운동으로 일상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낙상예방의 효과도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함.

* 안건 2: 외출동행 문제점
-외출동행(물리치료, 수액, 한방치료, 미용실 등) 시, 요양보호사가 동반 수행하였어도 공단에서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아니고 대기근무 였으므로 근무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적발시에는 환수처리 된다고 함.

* 안건 3: 어르신 또는 동거인 가족의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어르신이나 동거 가족의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우선적으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함. 이는 향후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베풀었던 친절과 봉사가 분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

* 안건 4: 2026년도 기관평가에 관하여 !
-2023년 7월에 오픈해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내년에 처음 받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회의, 직원교육 시간에 되도록 많이 참석해 주세요.

* 안건 5: 코로나19 재유행
-25년 올해도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변이에 따라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름 감기와 혼동될 수 있으니 의심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3. 공지사항 :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신속한 대처와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함.
-이중가입으로 인해 중복 납부된 고용보험료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07월 직원회의
2025.07.31
1. 기관현황
- 직원현황 : 현재 59명 (7월 근무직원: 52명 / 7월 휴직: 7명)
- 수급자 현황 : 장기요양서비스 48명 중 현재 1명 병원입원, 중단 3명, 가사간병서비스 3명

2. 기관운영 관리
* 안건 1: 연일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무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야외활동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기를 권장함.

* 안건 2 : 수가 산정 및 시간관리
30분 단위로 수가 산정하며 6월 직원회의때도 말씀드렸는데 1초라도 부족하면 임금 지급이 어려우니 꼭 근무시간 체크 당부함.
또한 초과 시간 발생시 사전에 연락해 주실 것을 요함.

* 안건 3 : 병원동행 시 급여 인정 기준
태그는 어르신과 함께한 시간 기준으로 정확히 찍어주세요.
-급여 인정: 어르신댁 => 병원동행 => 귀가까지 전과정 동행시
-급여 인정 불가: 요양보호사 혼자 시작태그, 개인 용무, 본인 진료받는 경우

* 안건 4 : 태그 오류 및 일정변경 시
6~7월은 리뉴얼 앱으로 인해 수기 작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정이 되어가는 만큼 8월은 태그 전송에 신경써 주시고 오류 발생 시 센터에 바로 연락주세요.
일정변경은 사전 요청 필수! 연장근무나 변경된 서비스 시, 특이사항에 변경사유 기재합니다.

* 안건 5 : 요양보호사 실습기관으로 선정
우리 기관이 요양보호사 실습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현재 실습이 진행중입니다. 요양보호사 실습을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샏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해보며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댁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시고 실습생이
가면 선배로서 많은 조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공지사항
지속된 폭염에 건강수칙 실천 및 냉장고 음식 사전점검 필수.
2025년 06월 직원회의
2025.06.30
1. 5월 1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급여반영 => 5월 급여명세서 확인하세요.
2. 2/4분기 직원포상 2명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 유미화 요양보호사님, 김명숙(63년) 요양보호사님
- 선정기준 : 태그전송율, 직원회의 참석, 어르신과의 신뢰관계, 기관의 기여도 등
3. 리뉴얼 앱(신규 앱) 변경 관련 안내
- 기존 장기요양 앱은 6월 20일 18:00로 중단되었고 6월 21일 12:00 이후 리뉴얼 앱 사용함.
- 아직 미숙하신 요양보호사님은 언제든지 복지사님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6/21~7/5일까지 공단 오류지정일 입니다.
4. 서비스시간 미충족에 관하여
- 180분 서비스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178분, 179분 전송하신 분이 5월에 2명 발생함.
- 등록된 서비스 시간에서 1분이라도 부족하면 서비스시간 30분을 제외함.
-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함.
5. 고충사항 있으시면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관 협조사항 및 공지사항
-7/4일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 건 전달
-수급자님 비밀보장 준수
-건강검진 및 법정의무교육 수행하기
-한의원 왕진 진료에 관한 안내
2025년 05월 직원회의
2025.05.30
1. 기관현황
-직원현황: 현재 61명 (5월 근무직원: 52명 / 5월 휴직: 9명)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서비스 49명 중 현재 1명 병원입원, 중단 3명 / 가사간병서비스 3명

2.기관운영 관리
-안건 1: 서비스제공 중 경험했던 사례 공유하기

*센터장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5월 직원회의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정보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함.
*최희정 요양사님: 어르신 모시고 산책을 하다 보면 어르신을 모시고 나온 요양보호사가 주위 사람들과 얘기만 하고 핸드폰을 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참 좋지 않았다는 의견
*고호남 요양사님: 어르신들은 자신만을 위해 케어해주기를 원하심.
*유미화 요양사님: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귀찮아 하시는데 가볍게 걷기운동하고 사진도 찍어드리니 좋아하셨음.

=> 투약관리에 대한 공유
*한옥분 요양사님: 아침, 저녁에 드시는 약을 순서대로 달력에 붙여드림. 약을 드셨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어르신도 잘 챙겨 드시는 편임.
*김명숙 요양사님: 일주일 단위로 약 케이스에 넣어드린다. 그리고 약을 드셨으면 어르신이 직접 노트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돕고 있다.

=> 도둑망상, 의심
*이정혜 요양사님: 한 번은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셔서 어르신과 함께 찾아보기를 했고 서랍장 뒤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다행이었지만 어르신이 민망해 하면서도 끝까지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셨음.
*박순희 요양사님: 행여 의심을 하실까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투명봉투를 사용하고 어르신께 보여드리며 '금방 버리고 올께요' 라고 말씀드림.
*센터장님: 의심을 하실때는 물건을 찾아서 갖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물건을 찾게 도와주고 어르신이 직접 물건을 발견하도록 해야 함.
어르신들은 환자이므로 우리가 케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상처받지 말고 일하셨으면 좋겠고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고 논쟁하지 않았으면 함.
*김명숙 요양사님: 옷차림도 중요한 것 같다. 머리단정, 화장도 조금 하고 용모 단정하게 갖춰 입어야 어르신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의견
*센터장님: 선생님들 말씀도 잘 하시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 공지사항
-매월 치매전문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지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6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의 수급자가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
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그 외 사항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3조 [계약해제]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대표자(시설장)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게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적 성적언행 및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병력)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기관은 이를 수용하고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정산 후 남은 잔액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7. 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발생시 기관은 (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한다.

제14조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1. 권리 신원인수인은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2. 의무: 신원인수인은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의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④ 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필요정보
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무
④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부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④ 업무 중 알게된 대상자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비빌보호를 철저히 한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로(본인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서비스제공자가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보호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알려야할 의무를 가진다.
④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부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수급자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수급자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단: 월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년)
구 분 금액 (원) 구 분 금액 (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2026년))
구 분 재가급여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보험료감경대상자 9%
(보험료순위 25%초과 50% 이하인자)-40%감경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6%
(보험료순위25%이하인자) - 60%감경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구 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년)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 방문요양 :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30분 30분 30분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연장 검토

*본인부담금 :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연장 검토


3)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년)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금액(월) 본인부담금(15%)
* 방문목욕 :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8,990 13,349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80,230 12,035
목욕차량 미이용시 50,100 7,515

4) 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관계 법령에 따른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6%~9%]
2. 급여 및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
①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③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변경되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료출처: 금천둥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7
제6장 이용계약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해야 함.
◎ 계약해지의 세부사항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등 사유 발생
② 수급자의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수민 것이 드러났을 때
6.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로(본인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서비스제공자가 편안하게 서비스제공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보호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알려야할 의무를 가진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수급자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수급자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수급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단: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4년)
구 분 금액 (원) 구 분 금액 (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보험료감경대상자 9%
(보험료순위 25%초과 50% 이하인자)-40%감경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6%
(보험료순위25%이하인자) - 60%감경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구 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 방문요양 :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연장 검토

* 본인부담금 :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금액(월) 본인부담금(15%)
* 방문목욕 :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4,670 12,701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6,340 11,451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7,151

2) 본인부담금
①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6%~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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