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02-833-7126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림역 10번출구 800m 대림우성아파트 뒤 도신초등학교 옆 신풍역 3번출구 800m 대림우성아파트 뒤 도신초등학교 옆

🅿️ 주차

2대(센터 입구 앞)

공지사항 5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1.16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 목 차 】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6
제1장
총칙
7
제 1조
【 명칭 】
7
제 2조
【 적용범위 】
7
제 3조
【 사업목표 】
7
제 4조
【 소재지 】
7
제 5조
【 준수의무 】
7
제2장
운영목적

제 6조
【 운영목적 】
7
제3장
운영방침

제 7조
【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8
제 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8
제 9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9
제 10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9
제 11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10
제 12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11
제4장
조직

제 13조
【 직제 및 정원 】
11
제 14조
【 조직표 】
11
제 15조
【 업무 분장표 】
12
제5장
인사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사항)

제 16조
【 인력관리 】
13
제 17조
【 채용 】
13
제 18조
【 직원 인재상 】
13
제 19조
【 제출서류 】
13
제 20조
【 근로계약 】
14
제 21조
【 근로계약의 기간 】
14
제 22조
【 수습기간 】
14
제 23조
【 채용제한 】
14
제 24조
【 복무 】
15
제 25조
【 승진 】
15
제 26조
【 징계 】
15


제 27조
【 징계의 구분 】
16
제 28조
【 손해배상 】
16
제 29조
【 정년퇴임 】
16
제 30조
【 직원교육 】
16
제 31조
【 급여제공지침 교육 및 열람 】
16
제 32조
【 상벌 】
17
제6장
급여 (보수에 관한사항)

제 33조
【 임금 】
18
제 34조
【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
18
제 35조
【 상여금 】
18
제 36조
【 근로시간 】
18
제 37조
【 유급휴일 】
18
제 38조
【 연차, 유급휴가 】
18
제 39조
【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
19
제 40조
【 무단결근 】
19
제 41조
【 병가 】
19
제 42조
【 경조사 휴가 】
19
제 43조
【 퇴직 및 퇴직일 】
19
제 44조
【 퇴직절차 】
20
제 45조
【 해고 】
20
제 46조
【 해고의 제한 】
20
제 47조
【 예고해고의 예외 】
20
제 48조
【 퇴직급여제도 】
21
제 49조
【 퇴직금의 조건 및 지급 】
21
제 50조
【 퇴직금의 시효 】
21
제7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제 51조
【 고충처리 】
21
제8장
포상 및 복지제도

제 52조
【 포상대상자 】
22
제 53조
【 지급시기 】
22
제 54조
【 포상금품 】
22
제 55조
【 포상 및 상여금제도 】
22

제 56조
【 휴가 】
23
제9장
안전과 보건

제 57조
【 안전관리와 점검, 보건】
23
제10장
위생관리

제 58조
【 직원의 위생 】
24
제 59조
【 복장 】
24
제 60조
【 수급자위생 】
24
제11장
회계관리

제 61조
【 회계방법 】
24
제 62조
【 재정 】
24
제 63조
【 수입금 및 현금관리 】
24
제 64조
【 일시 차입금 】
24
제12장
물품

제 65조
【 정의 】
24
제 66조
【 물품의 관리 】
25
제 67조
【 물품구매 계획 】
25
제 68조
【 물품의 사용과 처분 원칙 】
25
제 69조
【 물품의 보관원칙 】
25
제 70조
【 물품 불용의 결정 및 매각, 폐기 등 】
25
제13장
운영위원회

제 71조
【 목적】
25
제 72조
【 구성 】
26
제 73조
【 임기 】
26
제 74조
【 임원의 선출 】
26
제 75조
【 의무 】
26
제1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 76조
【 회의 】
27
제 77조
【 회의의 기록 】
27
제 78조
【 기타사항】
27
제15장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제 79조
【 개정방법 및 절차 】
27



부 칙

제 1조
【 효력 】
28
제 2조
【 준용 】
28
제 3조
【 법령 등의 우선 】
28

급여제공지침(별첨2-별첨11)

별첨1
종사자 위기대응 운영(안)
29
별첨2
종사자 윤리지침
36
별첨3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9
별첨4
응급상황 대응지침
45
별첨5
감염병예방 및 관리지침
57
별첨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4
별첨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2
별첨8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79
별첨9
노인권리보호 및 학대예방지침
83
별첨10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91
별첨11
개인정보보호지침
97
별첨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별첨12
고충처리지침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
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 】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
수급자의 현존(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재가요양 우선 】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 】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알선행위 등의 금지 】
영리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장 총 칙

제 1조 【 명 칭 】
이 센터의 명칭은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라고 한다.

제 2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센터 모든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 3조 【 사업목표 】
1. 당사자의 현존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시킨다.
1-1.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요보호 대상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
1-2. 센터는 장기요양 사업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실시한다.

2.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정서적,신체적,경제적)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건강한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시키며 가족의 기능을 강화한다.
2-1. 당사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다양한 자원의 발굴 및 관련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3. 종사자의 전문적 교육 및 복리후생 강화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 힘쓴다.
3-1. 지역사회 내 노인 및 가족의 제반 사회문제에 대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준다.

제 4조 【 소재지 】
이 센터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61길 15-1 1층에 위치한다.

제 5조 【 준수의무 】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운영목적

제 6조 【 운영목적 】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 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환자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장 운영방침


제 7조 【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다. 온라인(비대면) 모집/ 홍보 방법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센터 및 급여에 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항을 홍보한다.
2. 센터 SNS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홍보한다.
3. 지역사회신문이나 전단지 및 광고 판촉물을 활용한다.
4.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 전화를 친절 상담으로 한다.

라. 오프라인(대면)방법
1. 유관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2. 협약 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3. 지역사회신문이나 전단지 및 광고 판촉물을 통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홍보를 실시한다.

제 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의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배회나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이용자들에게 피
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떄
2) 이용료 등 수납
①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9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
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0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 서비스 시간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사이로 한다.(필요시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이용자와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유연하게 시간을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나.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센터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에 따른다.

제 11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 동하며, 의료센터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센터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
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건강상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
센터나 119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2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가. 배상책임
1.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나. 면책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4장 조직

제13조 【 직제 및 정원 】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한 사업은 센터 내 사회복지사를 관리책임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1급 15명이 업무를 수행한다. 수급자 증원 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도 증원될 수 있다.

제14조 【 조직표 】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조직은 다음 표와 같다.







대표자
(센터장)

















운영위원회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1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2팀

(남)목욕담당
요양보호사2명

(여)목욕담당
요양보호사2명





제15조 【 업무 분장표 】
가. 센터장은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시설장 부재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센터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 관리책임자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조직, 인사, 노무관리
2.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접수, 발송 및 작성?보관)
3. 수입, 지출과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후원자&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례회의
8. 프로그램 진행

라. 요양보호사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대상자의 안전관리
2. 지정한 내용의 적정서비스
3. 제공된 서비스의 일일보고
4. 기타




제5장 인사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 16조 【 인력관리 】
1. 급여제공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상근직 비율을 총 인원의 2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2. 급여제공직원의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3. 급여제공직원의 퇴사 시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
질이 없도록 한다.

제 17조 【 채용 】
시설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2곳 이상: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워크넷, 복지넷 등 활용하여 15일 이상 공고)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1.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는 센터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시용기간을 마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2. 센터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채용 할 수 있으나, 채용 후 라도 센터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규직원 선발 과정에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 18조【 직원 인재상 】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소유한 자로 한다.
1. 센터의 미션과 비전에 마음이 합한 자
2. 어르신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
3. 어르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 방법을 이해하는 자
4. 직원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는 자
5. 직종마다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

제 19조 【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및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통
3. 건강검진(결핵검사 포함) 증명서 1통
4. 범죄경력조회서 1통, 노인학대 장애인학대확인서 각1통
나.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채용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입사일 기준 1년 이내 건강검진)
2.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급여입금 통장사본 등)
다. 센터는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조 【 근로계약 】
1.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성 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준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을 명확히 안내한다.
3.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 시간? 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한다.
4.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준다.
5.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 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6.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한다.

제 21조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 22조 【 수습기간 】
1. 센터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 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또는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4.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90%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제 23조 【 채용제한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신체 또는 정신능력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8.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채용을 취소당한 자
9. 다른 센터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제 24조 【 복무 】
센터 직원은 노인복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할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규칙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 명령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2.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센터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업무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한다.
4. 근무시간 중에 임의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개인 면회를 하지 않는다.
5. 센터 시설, 장비,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소모품을 절약하여 사용한다.
6. 센터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7. 품위를 유지하고 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센터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소요, 폭행, 협박, 도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센터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허가 없이 센터 내에서 정치 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허가 없이 센터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모금행위 등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허가 없이 센터의 문서, 비품 등을 센터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13. 센터의 청결, 도난, 화재의 방지를 위한 센터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 근무 중 어르신에 대한 불경한 언어로 심리적 위축을 가하지 아니 한다.
15. 이외의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5조 【 승진 】
승진은 근무성적 평가는 해당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센터장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 26조 【 징계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센터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4. 센터의 공금을 유용, 착복 또는 배임한 경우
5.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경우
6. 센터의 영업에 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그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
7. 직ㆍ간접적으로 센터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하는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계속하거나 월간 통간하여 5일 이상인 경우
10. 품행이 불량하고 센터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11.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경우
12. 업무태만 또는 고의로 센터의 시설, 장비를 손상케 하거나 재해를 유발케 한 경우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한 경우
14. 불친절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5. 성희롱·성폭력 관련 가해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업무거부, 업무진행의 방해를 하는 등
직장 공동체 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7. 허가 없이 센터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포ㆍ첨부ㆍ게시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여 업무에 방해가 된 경우
1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 27조 【 징계의 구분 】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 28조 【 손해배상 】
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한다.
나. 전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본 규칙의 징계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29조 【 정년퇴임 】
직원의 정년은 정함이 없다.

제 30조 【 직원교육 】
직원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강화 및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에 힘써야 한다.
1. 직원 정기회의는 매월 말일(센터 사정상 변경 될 수 있다.)로 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 참석하도록 한다.
2.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은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 참석으로 한다.
3. 직무에 필요한 외부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4. 이 이외의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5.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 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센터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6. 제 5항에 의한 교육훈련에 발생 된 비용은 센터에서 실비로 부담할 수 있다.

제 31조 【 급여제공지침 교육 및 열람 】
센터는 연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1. 교육 세부내용
구분
교육과목
목표
내용 (수행방법)
일정
시행횟수/
시간
강사
참여
인원
1-1
종사자 윤리지침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윤리지침 교육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인지하고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에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 방법 교육
감염예방의 원칙, 수급자개인위생관리 등 예방지침 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 교육
치매증상, 치매원인, 치매예방 수칙 등 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욕창
발생 시 대처 방법 교육
욕창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으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7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예방 교육 및 환경정리 교육
낙상 위험요인 대응 및 환경정리 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8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대응 지침 교육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과 유형,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10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유출 대응 지침 교육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유출시 대응절차 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11
안전교육
안전교육 및 대피교육
안전교육 및
화재시 대피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12
직원 인권침해
지침
수급자 및 가족의
폭언폭행대응교육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 대응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1-11
고충처리지침
고충에 대한 처리 및 해결방안 교육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
교육
연중
연1회/
1시간
센터장
사복 또는 외부강사
전직원
2. 교육 일정
교육과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입직원 교육












급여제공
지침 및 예방교육/ 열람














제 32조 【 상벌 】
센터 운영에 발전과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규정 제 22조 승진, 23조 징계, 48조 포상을 운영하도록 하며, 그 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례에 따른다.




제6장 급여 (보수에 관한 사항)

제 33조 【 임금 】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4조 【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에 종사자가 정한 계좌로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를 발급한다.
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3. 기타 회사와 종사자간의 정하는 합의된 금액(가불금 등)
다. 신규채용, 승급, 감급, 결근, 퇴직, 복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35조 【 포상 】
센터는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제52조에 해당하는 포상대상자에 선정된 직원에 대해 5만원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6조 【 근로시간 】
1.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
터장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그 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한다.

제 37조 【 유급휴일 】
1. 1주일을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 1회 부여한다.
2.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 38조 【 연차, 유급휴가 】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시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및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준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 또는 센터장에게 최소한 휴가사용 7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연차휴가는 월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6. 단시간 종사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단시간 종사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 사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나. 제1호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제 39조 【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의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된다.

제 40조 【 무단결근 】
무단결근자는 그 결근 일수만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 41조 【 병가 】
질병 및 기타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종사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연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급 혹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제 42조 【 경조사 휴가 】
센터는 상근직 종사자에 한하여 경조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배우자의 출산 : 10일(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
3.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의 사망 : 2일
5.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의 사망 : 2일
6.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간 30일 이내
7. 경조 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43조 【 퇴직 및 퇴직일 】
가. 센터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3. 휴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나.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센터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 44조 【 퇴직절차 】
1.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센터에 사직원을 제출 하고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 인수인계,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반납물품 및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센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45조 【 해고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장애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 46조 【 해고의 제한 】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센터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 후 통지한다.
2) 센터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수급자의 사망이나 급변한 상황에는 예외로 한다.

제 47조 【 예고해고의 예외 】
1.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2.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가.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2]



제 48조 【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다.
1. 센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3.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 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센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49조 【 퇴직금의 조건 및 지급 】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
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단,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
자성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센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50조 【 퇴직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 51조 【 고충처리 】
고충처리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고충심사대상
1. 센터 소속의 모든 직원
2. 센터 소속의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

나. 고충처리계획
1.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 시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2. 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처우를 하지 않는다.
3. 고충처리 1차 상담자는 접수자이며 대표자/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이다.
4. 고충처리 2차 상담자는 처리자이며 대표자와 관리책임자이다.





다. 고충처리절차

고충 처리함 수시접수(전화/내방) ⇒ 고충내용분석 ⇒ 센터장보고 ⇒ 고충내용분석
⇒ 확인 / 조치(10일) ⇒ 고충처리결과기록, 통보 ⇒ 완료/사후관리(개선사항 반영 및 공개 등)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라. 연락
- 전 화 상 담 : 010-4415-0392 -이메일 : vision79i@naver.com
- 방 문 상 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61길 15-1, 1층
- 고충처리함위치 : 기관사무실 입구 정면 벽면
제8장 포상 및 복지 제도

제 52조 【 포상대상자 】
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장기 근속자로서 센터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2.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외부 포상을 통해 센터의 명예를 높인 자.
4.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가 탁월했던 자.
5. 직원회의 및 교육 참여율과 센터에 규정과 지침에 모범을 보이는 자.

나. 포상자의 선정
1. 제52조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이 상정하여 선정된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2. 기타 포상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면 센터장 권한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선정의 예외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선정대상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3조 【 지급시기 】
포상의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선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포상한다.

제 54조 【 포상금품 】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상황에 맞게 상패 또는 포상품 또는 오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 55조 【 포상 및 상여금제도 】
1. 교통비 보조
2. 경조금 지급
3. 우수 및 모범종사자 50만원 한도 내 현금 또는 물품지급
4. 특정일 포상 및 선물(구정, 추석 등)
5. 센터장은 위 내용 외 기관발전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직원회의를 통해 포상내용을 선정하여 반영 할 수 있다. 모든 포상과 복지제도 결과는 별도의 포상/복지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제 56조 【 휴가 】
직원은 매년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센터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9장 안전과 보건

제 57조 【 안전관리와 점검, 보건 】
가. 센터장은 수급자 및 종사자 등 센터운영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센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 직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힘쓰며 종사자 위기대응(안)을 마련한다.
라. 종사자 윤리지침(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을 마련한다.
마.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을 마련한다.
바. 응급상황 대응지침(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 시 대응방법을 마련한다.
사.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을 마련한다.
-감염의정의: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감염예방:기관은 감염예방을 위해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나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실시
둘 손소독제 및 마스크 사용 및 비치
셋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실시
아.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을 마련한다.
자.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 시 처지)을 마련한다.
차.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예방, 대응방법)을 마련하며 종사자들은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수료한다.
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을 마련한다. 연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실시한다.(급여제공지침교육 포함)
타. 개인정보보호지침(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마련한다.
하. 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가. 안전교육
1. 센터장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2) 위험지역 출입금지(숲 속, 물가 등)
3) 교통안전 (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4)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3. 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 에 따라 노인을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나. 건강검진
1. 근로자가 업무 진행시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결핵검진 포함)을 실시하여 그 결과통보서를 별도 관리한다.
2. 건강검진 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유급병가 및 질병치료 시간 보장 등)를 취한다.
3.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체용전 1년 이내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0장 위생관리

제 58조 【 직원의 위생 】
직원들은 업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며 항상 손, 손톱, 머리 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 알반지, 목걸이 등 수급자를 다치게 할 소지가 있는 물품은 빼놓도록 한다.

제 59조 【 복장 】
직원과 서비스 중 수급자의 위생을 위해 반드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60조 【 수급자의 위생 】
직원은 수급자의 위생을 위한 구강, 신체, 취사 공간 등 청결상태에 힘써야 한다.

제11장 회계 관리

제 61조 【 회계방법 】
사화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제 62조 【 재정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 수익금
2. 본인부담금
3. 후원금
4. 기타 잡수입
5. 차입금

제 63조 【 수입금 및 현금관리 】
가. 모든 수입금은 금융센터에 센터명으로 개설한 예금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나. 수입금 중 거래 은행 예금 구좌에 입금되지 않은 각종 현금(본인부담금, 일시 차입금 등)은 접수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까지 예금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 센터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센터 내에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 64조 【 일시 차입금 】
센터장은 지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 예산 잔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2장 물품

제 65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시설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에 예시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또는 대여 중인 일체의 동산을 말한다.
가. 제외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제예금
2. 법령의 규정에 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나.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
별,성질별, 기관별,물품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홍보기재 2. 비품 3. 소모품 4. 도서


제 66조 【 물품의 관리 】
1. 센터장은 시설의 물품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2.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에게 업무를 명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
다.
1) 재산대장
2) 비품관리대장
3) 소모품대장

제 67조 【 물품구매 계획 】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취득할 필요가 있
는 물품의 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소모품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 68조 【 물품의 사용과 처분 원칙 】
물품은 사용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제 69조 【 물품의 보관원칙 】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은 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 70조 【 물품의 불용의 결정 및 매각, 폐기 등 】
1. 센터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 관리에 의하여서도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매각처리를 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 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장 운영위원회

제 71조 【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의 개방 및 투명성 제고 및 대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 72조 【 구성 】
가.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종사자와 대상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민주성, 투명성,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
나.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외부인사 1인 이상)
2.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의 장
2)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시설 종사자 대표
4) 지역주민 대표
5)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는 호선한다.

제 73조 【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4조 【 임원의 선출 】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75조 【 의무 】
운영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위원은 본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위원은 본 회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4. 위원은 당해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의 경우 공개 시에는 본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 76조 【 회의 】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정기회는 반기별로 시행하고 임시회는 센터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개최 예정일 3일 전에 회의안건을 청부하여 위원들에게 서면 및 기타 통신으로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고, 통신 전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77조 【 회의의 기록 】
회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78조 【 기타사항 】
1.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2.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장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제 79조 【 개정방법 및 절차 】
가. 본 운영규정은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시 지자체 및 관공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개정 할 수 있다.
나. 본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협의, 자문, 개정, 비치의 단계를 통한다.
다.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법과 상호간의 협의를 따른다.
라. 본 운영규정의 개정 된 사항은 직원회의 및 게시판 비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 효력 】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 준용 】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인센터계 법령 및 정부와 지자체 및 유관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조 【 법령 등의 우선 】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2024년 03월 20일 변경

부칙 2024년 10월 01일 변경

(기존내용)
나.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외부인사 3인 이상)
(변경내용)
나.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외부인사 1인 이상)
급여제공지침 12개
2026.01.16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위기대응 운영(안)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위기대응 운영(안)


1. 목적
대인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성상,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사회복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 등의 폭력과 이용자의 질병 및 상실(사망) 등의 위험상황, 그리고 대리외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조직관리 차원의 예방 및 대응방안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근거

1)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지침 제9장. 안전과 보건
2) 형법, 폭력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1)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는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피해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직장 내 인권침해의 금지
-센터와 소속직원은 업무관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든 종사자에 대하여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를 할 수 없다.
-센터와 소속직원은 업무관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든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업무 명의도용, 급여지급, 조건의 임의변경, 후원금 납부 강요 등의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없다.
-센터와 소속직원은 업무관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든 종사자에 대하여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정치? 종교 강요 등의 인격권 침해를 할 수 없다.

3) 종사자의 인권보호
- 센터는 종사자가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 및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인다.
- 센터는 연 1회 이상 이용자,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센터의 권익보호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이용자들에게 센터 종사자들이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관내에 상시 부착하여 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센터는 예측 가능한 위험의 종류를 파악하여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한다.

4) 이용자에 의한 위기의 예방 및 대처
-센터 내? 외부에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소요시간, 장소, 참여자에 대하여 공유한다.
-센터 종사자는 이용자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는 2인 이상의 종사자가 함께 서비스 제공현장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음주, 다툼상황, 분노, 흥분, 적대적 태도, 폭력전과, 스트레스상황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용자 폭력이 발생되는 경우 폭력행위의 위험정도에 따라 피해자와 센터는 구두경고, 녹음녹화, 서비스중단, 상황전파, 즉시대피, 경찰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이용자에 의한 위기 사건의 처리
-피해자의 보호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피해자(또는 관련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센터는 폭력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중단 및 재개, 법적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및 신체적 회복을 위하여 기관 내? 외부의 자원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6) 상담 및 조정
피해 종사자는 센터 해당 위원회에 업무 관계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 해당 위원회는 인권침해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7) 경찰 협조 및 형사법적 대응
센터 내 마련된 대응 절차로 해결이 되지 않는 위기상황의 경우 인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거나 연계된 법률자원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8) 민사법적인 예방, 대응, 사후조치
센터 및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현장 대응하며 사후적인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폭력 등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인 민사적인 행위금지가처분, 정당방위, 긴급피난 같은 현장대응행위,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구제적인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종사자보다는 조직차원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녹음 녹화시설 설치 그리고 관련 증인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3. 종사자 위기 상황별 대응
1) 신체적 폭력: 실제적 공격, 공격 시도 등
(1) 정의
신체적 폭력은 이용자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신체적인 공격과 공격 시도를 하는 것이다. 실제적 공격은 이용자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이며, 공격시도는 이용자가 사회복지종사자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고자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체적 폭력은 경미한 수준(밀기, 멱살 잡기, 붙잡기 등), 중간 수준(뺨 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등), 높은 수준(목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등), 치명적 수준(칼 겨눔이나 찌름 등)을 포함한다.
(2) 사례: 신체적 폭력과 위협
(3) 대처방안
- 이용자가 흥분하여 폭력적 신호를 보일 경우 폭력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거나, 위협적인 표정과 동작을 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일 때 이용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
(타임아웃, 차대접, 동료동반 등)
-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발생 직후 비상벨 등을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폭력이 발생한 경우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히 이용자를 제지하거나 대피한다.
- 다른 이용자가 있을 경우 주변 이용자들을 피신시킨다.
- 폭력이 발생한 경우 전 직원이 상황에 개입하고, 이용자를 제지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이용자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킨다.
- 폭력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상급자 및 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한다.
-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속히 연락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관 책임자의 지휘아래 기관 차원에서 추가 피해를 막는다.

(4)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언어적 폭력: 폭언 및 욕설, 협박, 위협, 비하발언, 모욕 등
(1) 정의
언어적 폭력은 이용자가 사회복지종사자를 언어적(정서적)으로 면전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괴롭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용자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협박하는 것, 사회복지종사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하는 위협 등이 포함된다.
1단계 : 정중한 어조로 중지요청 및 진정
2단계 : 단호한 어조로 중지요청
3단계 : 관련법령 및 조치사항 안내
4단계 : 위기대응팀 호출
(2) 사례: 흥분 상태에서 욕설과 협박
(3) 대처방안
-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감하되, 말이나 행동에 간단명료하게 반응한다.
- 최대한 이용자를 자극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조용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대화한다.
- 언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고 흥분상황일 때 농담이나 유머를 사용하지 않는다.
- 이용자가 원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억지로 개입을 진행하지 말고 중단한다. 이용자가 감정적으로 종사자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위협을 주려고 하면 개입을 진행하지 말고 중단한다.
- 이용자가 흥분한 경우 물이나 음료수를 권하여 속도를 조절한다(차를 대접 시 뜨거운 물 및 음료 등은 잠재적인 무기가 되니 중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것
- 화가 나거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며 공감하되 폭력적 언어와 행동 등을 용인하지 않도록 한다
? 폭언, 고성, 욕설, 협박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는 등 일단 이용자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유도한다.
? 이용자가 폭언을 지속한다고 하여, 욕설, 큰소리 등 으로 절대 맞대응하지 않는다.
? 폭언중지를 수차례 요청해도 3회 이상 폭언을 지속할 경우 동료 직원의 협조를 받아 업무지원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센터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다.
? 이용자 폭언 시 담당자가 녹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위 동료 종사자가 대신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 녹음사실 고지로 인해 이용자와의 마찰이 커질 개연성이 높을 경우, 사전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수차례 방문하여 폭언을 반복하는 이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필요시 진행한다.
(4) 관련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①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2)-1. 전화 통화
(1) 사례: 전화상의 폭력, 욕설1
(2) 대처방안
? 폭언, 고성, 욕설, 협박 등을 중단할 것을 정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요청한다.
? 이런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는 등 대화를 유도한다.
?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폭력이 계속될 경우 상담의 어려움을 알리고 전화가 녹음되는 시스템이며 전화내용이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전화를 중단한다.
? 한 명의 전화자로부터 오는 전화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동료 또는 슈퍼바이저의 현장 자문을 위해 필요시 스피커폰을 사용한다.
? 상황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동료 또는 슈퍼바이저와 같은 2차 대응자가 대응한다.
3) 관련 법령
? 형법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제40호(장난전화 등)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
? 형법 제 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정서적 폭력: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무리한 요구 등
(1) 정의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경우,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3)-1.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1) 사례
2) 대처방안
- 기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한다.
- 자책은 금물이며, 종사자가 피해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
-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는 간단하고 건조하게 한다.
- 기관에 도움을 청하여 특정 이용자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한다.
- 필요 시 증거수집 및 법적대응을 한다.
3)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2. 무리한 요구
(1) 사례
(2) 대처방안
- 무조건 자기 의견만 옳다는 막무가내형 이용자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나,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충분히 경청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시선을 맞춘다.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감정이 가라앉도록 한다.
- 요구 사항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기관의 규정과 기준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용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한다. 또한 관련 절차와 기간 등을 가능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다.
- 지속적으로 반복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동안의 민원신청?답변내용을 다시 설명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 막무가내로 우기거나 사실 부인 등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요청하고 법적 책임 안내한다.
- 민원 제기 과정에서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신체적 폭력 및 언어적 폭력 대응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3) 관련 법령
- 형법 제 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② 제 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성적 폭력: 성폭행, 성희롱, 강제추행, 성적 스토킹 등
(1) 정의
성적 폭력은 이용자가 사회복지종사자를 성적으로 괴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적 폭력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더듬기, 껴안기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이나 성적 농담, 사회복지종사자를 성적인 면에서 평가하거나 지칭하는 경우, 이용자의 성기노출, 강간이나 강간시도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사례
① 가정방문에서의 성희롱
② 상담에서의 성희롱
③ 전화상의 성희롱
(3) 대처방안
- 성적 농담과 희롱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행동이나 말이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리고 침착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현한다.
- 이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종사자가 불쾌감을 느낀 만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
의를 준다.
-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으면 면담이나 가정방문을 중단한다.
- 이용자가 담당종사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할 경우 담당자를 교체하고, 교체 시 이용자에게 사유를 분명히 알린다.
- 전화로 성희롱 하는 경우, 기관의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한 번 안내한다.
- 이후에도 성적 발언을 계속하면, 녹음예고 후 성적 발언 중지를 유도하고, 전화상담 내용을 녹음한다.
-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성적 발언 지속 시, 상담이 불가능함을 안내한 후 전화를 끊는다.
- 기관에 이용자의 행동과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센터 중심으로 개입한다.
(4) 관련 법령
(1) 육체적 성희롱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화상의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 상실(사망)으로 인한 위험 상황
(1) 정의
이용자의 상실(사망)을 경험한 종사자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며 수면장애, 죄책감, 무기력감, 대인관계의 위축, 회피, 고립, 음주, 종교적 행동 등을 보인다. 또한 다른 클라이언트도 죽을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더욱 섬세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는 실천적 변화도 나타나는 반면,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증폭되는 현상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향경? 권자영, 2017; 재인용). 상실(사망)에는 질병, 노환 등 예측 가능한 죽음도 있지만, 심장마비, 재난, 자살, 피살 등 예측하지 못한 죽음도 있다. 어떤 형태의 클라이언트 죽음이든 치명적인 외상 경험에 주목하며 사회복지종사자가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어떻게 다루고 애도해야 할 것인지 다루어져야 한다.
(2) 사례
① 임종 목격 ② 예고된 죽음 ③ 사후 상실감
3-1) 임종목격 대처방안
- 시신을 옮기거나 섣불리 손을 대는 등의 현장 훼손을 하지 않는다.
- 현장에서 나와 재빨리 112, 119에 신고한다.
-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한다.
- 보고 받은 기관에서는 추가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하여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지원한다.
- 관련 기관 및 협력 기관과 협조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알려 절차를 논의한다.
- (무연고일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다. 추후 장례절차, 사망신고, 유품처분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
-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시신발견 시간, 과정 등 진술에 협조하도록 한다.
- 필요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추후 과정기록을 남겨 기관에 보관한다.
3-2) 예고된 죽음 및 사후 상실감 대처방안
- 지금 느끼는 감정이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임을 인식한다.
- 편안하게 느끼는 주변 사람에게 슬픔 등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위로 받는다.
-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애도의 과정을 거친다.
(애도의 5가지 단계 :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
-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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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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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윤리지침

?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자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 직원의 기본윤리
① 직원은 요양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요양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직원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 한다.
⑤ 직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⑥ 직원은 고객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⑦ 직원은 상호간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전문가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 종사자로써의 윤리지침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 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⑤ 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강요나 부당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1. 성희롱 및 성폭력 이란

가. 성희롱

성희롱은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성폭력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다. 성폭력의 유형

구분
행위
육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이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성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유형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도 기타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







라. 성폭력의 규정




[ 관련 규정(노인에 대한 성폭력 등의 금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에 의하여 누구든지 노인에게‘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호)



[ 법적 성립 요건 ]
①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②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
③ 직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2. 예방 및 대처방안

가. 올바른 이해

1) 성폭력은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 이다.
2)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근친, 친인척, 애인, 데이트
상대, 선후배, 직장상사, 동료, 이웃사람.
3) 남자 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4) 성폭력 범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발생된다.

나.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침 (직원 : 수급자)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 한다.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 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 하여서는 안 된다.


[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3. 성폭력 대처방안

○ 기관의 대처 방법

-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②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유형1 또는 유형2)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 성희롱을 한 수급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개인의 대처방안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성폭력피해신고 ☎1899-3075,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으로 사과한다.
-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정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권리구제 및 성희롱 피해 상담 연락처

☎ 033-811-228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 1331 국가인권위원회
☎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12 경찰 고발
☎ 1350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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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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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응지침

○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이해하고, 최초 발견자는 증상 확인 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비상연락 후 현장조치를 취합니다.
증상확인-119구급대 요청-현장조치-의료기관 이동




1. 심폐소생술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심장, 뇌, 그리고 그 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 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장마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① 의식확인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 핀다.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다.
② 구조요청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119신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상태를 유지한다.
④ 호흡확인 및 유지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유무를 10초 이내에 확인한다. 10초 동안 관찰한 후에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눕힌 후 입안의 이물질(부러진 치아나 구토물 등)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해 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인공호흡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기도유지 열기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인공호흡을 준비한다.

○ 입-입 인공호흡법
?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린다.
?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 공기를 서서히(2초)불어 넣는다.
?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가슴)를 압박한다.
?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수평자세를 취하게 한다.
? 압박할 위치 위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거나 깍지를 낀다.



○ 흉부압박 위치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 이다.

○ 흉부 압박을 가하는 자세
? 흉골의 하부 1/2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흉벽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제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한다.




○ 흉부압박을 가하는 방법
?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4~5cm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다.
?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50정도가 바람직하다
2. 기도폐쇄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구체적인 방법 하단 참조).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응급구조대(구급대, 전화 119)로 연락을 취한다.

1) 증상확인
① 부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대상자는 기침과 말을 하며 안전부절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은 나타날 수 있으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완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을 쥐는 ‘촉킹 싸인 (Chocking Sign) )’ 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2) 응급 처치
○ 의식이 있을 때
호흡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기도 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② 구조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대상자의 배꼽과 검상돌기 (오목가슴)중간에 놓는다.
③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④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는 기도 폐쇄 환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대상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② 구조자는 대상자의 허벅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③ 한 손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꿈치를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④ 위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⑤ 구조자는 대상자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⑥ 밀쳐 올리기를 4~5회를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3. 화 상

노인에게 화상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젊은이에 비해 7배나 된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뜨거운 물, 기름 등에 의한 열상, 화상, 화학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화학화상, 전기손상에 의한 전기화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화상 시 응급대처

1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2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힌다.
- 물집을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3도 화상
- 화상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 화상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 준다.
-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한다.
① 화상은 화염, 뜨거운 물, 화학약품, 전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화상 발생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하여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② 화상이 발생한 환부를 즉시 찬물(5∼12℃)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차게 한다.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화상 입은 피부에 수압에
의한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③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④ 몸 에 붙어 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풀어준다.
⑤ 환 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⑥ 간호사의 주도하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한다.


4. 질환에 따른 응급처치
①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생동맥이 막혀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 한다. 주된 증상은 곧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짓 누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답답한 느낌의 통증이 가슴에 느껴지게 된다. 또한 통증은 왼쪽 어깨 나 팔, 등, 목으로 뻗치는 특징을 나타낸다. 어떤 대상자들은 흉통을 느끼지 않고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통증은 앉거나 누워서 쉬어도통증이 감소하지 않는다.

증 상
- 흉부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듯한 느낌.
- 가슴중앙부 통증이 수분이상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하는 경우
- 두통, 발한, 오심, 호흡곤란, 실신 등이 나타남
응 급
처 치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 목과 가슴, 허리부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준다.
- 상체를 올린 자세를 취해준다.
- 산소 공급이 가능하면 산소를 투여한다.
- 움직이거나 주위환경이 시끄러우면 심근경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주위를 조용하게 해준다.

②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낳아 발생되는 흉부 불편감 혹은 통증을 말한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그리고 과식 후에 잘 발생한다.


증 상
-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짐
-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지 않음
응 급
처 치
-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③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 한다. 뇌졸중시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뇌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증 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 갑작스러운 한족 혹은 양쪽 시력의 저하
-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 얼굴, 팔,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감각해지거나 약해진다.
-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없어짐
-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없어짐
응 급
처 치
-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가족과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할 때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
- 옆으로 눕히래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 의식이 있으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려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5. 낙상 시 응급처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대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6. 경련 시 응급대처
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②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③ 침 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④ 경련을 하는 동안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 안에 상처를 내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련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잘 관찰한다. 경련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료기관 방문 등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한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 순서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감염병예방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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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관리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1.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 감염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감염종류 및 예방관리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된다.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②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④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4) 옴
- 옴은 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① 옴은 옴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 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는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폐렴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①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②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③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④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⑥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감염예방
가) 요양보호사 청결관리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예방한다.

※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⑧ 담배ㆍ음식ㆍ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로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1)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 한다.
2)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3)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4) 복장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5)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6) 필요 시 보호 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7)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나) 식품 및 식기관리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오염물질 관리
1)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2)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3)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4)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5)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6)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7)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라) 감염성 폐기물 관리
1)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 가위 등
㉤ 혼합감영성 폐기물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2)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3)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 관리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다.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바) 대상물 소독
- 수급자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을 한다.

대상
소독방법
세면대, 욕조, 변기
솔이나 수세미에 세제을 묻혀 문질로 물때를 제거한다.
식기, 수저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공용식기는 소독을 한다.
도마
세제를 이용하여 씻는다.
열탕 소독을 하거나 물에 행군다.
위관영양주머니, 튜브
영양액 주입 후 세제를 주입하여 씻는다.
물기가 잘 빠지도록 수직으로 걸어 건조시킨다.

○ 감염병 발생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감염증상
어르신 발견
간호사,
시설장 보고
보호자 연락
병원진료 의뢰
필요시 공단에 연락
전파경로별
격리 주의 시행

요양실 소독
어르신 병원 이송

[1단계]
- 감염 증상(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어르신을 확인한다.
[2단계]
-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 확진 전까지 표준주의로 관리한다.
[3단계]
- 감염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 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한다.
[4단계]
-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한다.
- 전파경로별 격리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 시행한다.
-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한다.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한다.
[5단계]
- 감염 어르신을 병원 이송 등 조치한다.
-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소독을 시행한다.

○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발생 양상
상 황
주요 조치내용
환자
발생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1명 발생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2명 이상 발생
전체 인원의 5% 발생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란


치매는 다발성 인지기능의 장애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장애, 성격변화가 생기며, 계산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초기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며, 치매 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 치매의 원인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나타납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매의 종류
?알츠하이머 치매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져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오래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을 앓은 후 뇌 조직의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
?알콜성 치매
술을 과다 섭취하여 생기는 치매
? 외상성 치매
외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치매

○ 치매의 증상
다음의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의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③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⑥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물건 간수를 잘못한다.
⑧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⑨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자발성이 감소되었다.





○ 치매 단계별 주요 증상

단계
주 요 증 상
초기
일주일내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음
시간과장소를 기억하지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 목욕)
2025.06.19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계약자의 신청 일자~장기 요양등급 만료 일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협의하여 실시하며,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서비스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 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 요양)
2025.06.19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계약자의 신청 일자~장기 요양등급 만료 일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기대재가노인복지센터
2023.07.28
어르신들의 행복을 기대합니다.
보호자가 기댈 수 있는 센터입니다.
어르신을 한번 더 기다리고 대화하는 센터입니다.
목욕차량을 이용해 전문적인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성비에 맞춰 남자어르신은 남자 요양보호사가
여자어르신은 여자 요양보호사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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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833-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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