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
제 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 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후 기존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4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5조 (재계약)
1. 제 9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요한 경우
제 6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후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2. 이용구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상자로 등급이용, 무료이용, 등급외자로 구분한다.
3.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 급여 항목 기관이 정한 식비 및 간식비를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4. 등급자외의 이용료는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다.
5.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15일 까지 납부한다.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 수납으로 한다.
6.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로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7. 장기요양 인정서 제공서비스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따라 급여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8. 석식비와 간식비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로 한다.
※ 단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프로그램종류
이용구분
비고
등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식비(1식 기준)
기관이 정한 금액
(별도비용수납)
무료
등급외자는 서울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다.
간식비
무료
※ 물리치료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희망자에 한해 이용한다.
제 7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조(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