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은 시설 및 이용노인의 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이용노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노인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해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소득수준에 따라 15%, 9%, 6%)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 비용(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포함)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노인 보호자가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다.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신한은행 100-027-383503(예금주 : 수호데이케어센터)”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초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보호자가 이용료의 누적 체납, 연락두절 등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증인이 보호자를 대신하
여 책임을 이행하고 신원인수인이 입소자의 거취를 책입져야 한다.
⑤ 계약의 해제 -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시설 및 입소자의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가.입소자 및 입소자의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시설에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 및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 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 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보호자가 입소자들 앞에서 시설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동이나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에 협조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