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데이케어센터의 운영규정입니다.
- 계약기간 -
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 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그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목적 -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표준약관의 [별표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표준약관의 [별표2]와 같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2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입금영수증)을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연계의뢰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