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6점 잔여 17명

관악난향데이케어센터

02-855-1589
D
평가등급 70.6점
🛏️
정원 / 현원 14 / 3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31명
45%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6

ReBon실버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가리사이니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뇌건강지도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동화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레크레이션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활동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실버체조와 실버인지전문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옛이야기,재미있는이야기,유머,역사인물이야기등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오감나무~알밤놀이,향긋한 콩,달타령,아름다운 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전,오후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음악활동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인지교구활동, 인지미술 치료,인지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활동실

인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서울대입구역(2호선) 신림역4번출구 정류장-마을버스 관악08-관악산휴먼시APT 1단지입구정류장 하차 서울대입구역(2호선) 신림사거리 정류장 5522A난곡-관악산휴먼시아APT 1단지입구 정류장 서울대입구역(2호선) 5528B호암, 20-난향주민센터 정류장-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5-9 관악구 신림동 1735-9까지 도보로 이용

🅿️ 주차

상가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3

단기보호 시범사업
2022.12.12
2022년 3월부터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읍니다.
보호자님들의 갑작스런 경조사, 출장, 여행, 병원입원등으로 케어가 어려운분들을 위해 한달에 9박10일을 이용하실 수 있는 단기를 실시하여 보호자님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립니다.
보호자님의 편의 위해 일요일도 운행합니다.
2023년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2.03.24
2023년도 1등급~6등급까지 시간당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비용 산정지침
관학난향데이케어센터 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10.30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및 실제 소요비용을 기관에서 실비로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라)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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